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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전력수출산업화사업 신규지원 과제 공모

2021-03-30 1,869

전력기금사업단 공고 제2021-1호

2021년도 전력수출산업화사업 신규지원 과제 공모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촉진을 위한 2021년도 전력수출산업화사업 신규지원 과제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29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장

Ⅰ. 지원대상

1. 사업내용

구 분

주요내용

기반조성사업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국내외 전시회 개최 또는 참가,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인사 초청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등

타당성조사사업

수출 유망지역 잠재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성, 경제성 등의 검토를 통한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 분석 및 조사사업

해외시범사업

국내외에서 성능이 입증된 우수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후속 프로젝트 수주

2. 대상분야

○ 전력분야 (화력발전, 송변전, 배전, 에너지신사업 등)

※ 순수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분야는 제외

3. 공모방법 :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과제 대상의 자유공모

Ⅱ. 지원규모

1. 지원규모 : 총 3.9억원 내외

2. 사업별 지원내용

○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은 통합/개별추진 가능

- 과제별 선정건수 및 예산배분은 접수분에 한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지원금액

선정과제수

기반조성사업

3.9억원

4건 내외

타당성조사사업

해외시범사업

3. 지원 비율(주관기관 기준)

구 분

보조금 지원비율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이내

대기업이 아닌 경우

총 사업비의 75%이내

※ 주관기관이 대기업일 때,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대기업이 아닌 경우 총 사업비의 75%이내 지원

Ⅲ. 신청자격

1. 기업, 전력산업 관련 협회.단체

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과제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전력수출산업화를 도모하는 여러 기업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과제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함

Ⅳ.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전력수출산업화 운영지침

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1년 3월 29일(월) 공고시 ~ ’21년 4월 23일(금) 18:00

2.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e나라도움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

-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검색] - [공모사업찾기] - “전력수출산업화” 검색

○ 수행계획서 인쇄물 10부 및 첨부서류(e나라도움 공고에 게시)는 인편 또는 우편 제출(* 신청기간 내 도착한 자료에 한하여 접수함)

제출처 :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Ⅵ. 평가기준

1. 공통기준 : 종합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선정

○ 평점으로 최종선정 (과제 지원건수 무관, 미달에 따른 재공고 없음)

구 분

평가항목

사업필요성

1. 사업목적 및 계획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의 필요성

2. 제안사업 관련 기초자료 조사, MOU체결 등 사전준비

사업계획

적정성

3. 목적, 추진내용, 목표가 유기적이고 연계적인지 여부

4. 수행기관의 경험, 이해도, 전문성 등 목표달성 가능성 여부

5. 수행기관의 사업추진체계, 업무분장의 효율성 여부

6. 사업기간, 사업비 항목 구성의 적정성

성과측정 및

기대효과

7. 자체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정도 측정에 적정한지 여부

8. 자체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9. 향후 사업성과에 대한 활용계획을 구체적 제시 여부

10. 사업성과에 따른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는지 여부

2. 기타기준

○ (가점사항) 해외수출 전문기관(KOTRA 등) 참여 컨소시엄 구성시

‘COVID-19’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및 추진불가시 대체계획 작성

Ⅶ. 기타

1. 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결과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전에 지원 제외로 분류할 수 있음.

(1) 신청한 과제의 내용이 공고문에 게재된 사업내용 및 지원 대상분야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신청한 주관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연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 법정관리 기업

(3) 신청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신청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전력수출산업화사업 또는 정부지원사업에서 참여 제한 중인 경우

2. 과제수행 협약기간은 8개월 이내로 하며, 지원 과제는 복수로 선정될 수 있음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개별통보 또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하여 일괄통보 예정

4. 선정 이후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5.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국고보조금 법령상의 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6. COVID-19 관련 진출 대상국 감염현황 및 동향, 예상 리스크, 리스크 관리방안, 사업수행 대체계획 등 포함 작성

7. 수행계획서 작성양식 등 내용은 e나라도움 공고 참조 또는 연락처로 문의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02-6007-0363,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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