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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2차 공고

2021-03-29 1,86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56호

2021년도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2차 공고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2021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8. 제출서류

9. 기타 유의사항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계·피출자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2. 지원대상분야 : 전 분야

1-3.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규모1)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원 이내/년(12개월 기준)
지원과제 5개 과제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2) 2년 이내(최대 20개월 예정)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아래 사항 중 최소 하나 이상 만족하는 관계·피출자 중견기업5)
①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 이상
②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0% 이상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의무사항3) 모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투자
협약유형4)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1차년도 2.4억원, 2차년도 3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021년 5월∼12월, 9개월), 2차년도(2022년 1월∼12월, 12개월)

3) (예시) 총 연구개발비가 12억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6억원)인 경우, 모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0%인 2.4억원을 현금(50% 이상)또는 현물(50%이하)로 투자해야 함

4)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5) 중견기업 판단 기준(규모, 관계, 피출자) 중 관계 또는 피출자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 (‘10.문의처’의 연락처를 통한 유선 확인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시 유선 확인 가능) 세부 판단 기준은 ‘(참고7)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1)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코로나19 대응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협약 시 비율 변동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협약 시 비율 변동 가능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④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혁신제품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수 있음. 신청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 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 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0년 9월 25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0년 9월 25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청년의무채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 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의 추진체계 유형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의 개발형태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공모형태 유형

자유공모형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 사항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①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 이상

②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0% 이상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가능

○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 (관계 중견기업)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 중 주식 등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피출자 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 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 관계·피출자 기업의 세부 판단 기준은 「중견기업 범위해설」에 따름 (붙임문서 (참고7))

* 담당기관 문의처(02-6009-3505) 또는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한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시 관계·피출자 기업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그 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 1항에 따른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5.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기술성 (60) 기술개발 개요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30

■ 기술개발 내용의 혁신성, 차별성 및 질적 우수 역량

목표 및 추진내용

■ 사업 시행계획과 제시된 사업계획 목표의 부합성, 사업 이해도

30

■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에 대한 명확성, 타당성

■ 모기업 역할 및 투자계획에 대한 추진 기여도

사업성 (40) 사업화 계획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향후 시장 분석·예측 등의 적절성

10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매출 효과

■ 매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신규시장 창출 등 기대효과

15

■ 동종 분야 동반성장 기여도 및 파급 효과

일자리효과

■ 일자리 양(고용증가)과 질(성과공유, 근로환경) 등 고용창출 효과성

15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에 따른 5대 영역 분야별 차세대 100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의 경우(참고8)(3점)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등에 따른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경우(참고9)(3점)

○ 연구추진체계 상 중소벤처, 대학, 연구기관 등 국내외 산학연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3점)

○ 최근 5년 이내 M&A 통해 관계·피출자가 된 중견기업이 신청할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 44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등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7.신청 방법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1. 3. 26(금) 09시 ∼ 2021. 4. 26(월) 18시

접 수 처

■ (온라인) 전산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2021. 3. 26(금) ~ 2021. 4. 26(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서식교부

■ 서식(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양식) 교부 : 2021. 3. 26(금)부터

■ 서식 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주요업무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는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8.제출 서류

□ 제출서류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기관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2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hwp)

3

모기업 투자 확약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4

사업자등록증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5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6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또는 수행기관별로 제출

7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모든 신청기관 제출(온라인, PDF 스캔)

8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모든 신청기관 제출(온라인, PDF 스캔)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9

중견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필수 제출

10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스캔)

11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해당시 제출

해당 시 제출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12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3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구입 및 활용(임대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14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5

안전관리형 과제자가점검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6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해당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제출

17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해당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③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제출

18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을 PDF로 스캔한 파일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19년 or ’20년 기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9.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계·피출자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관계·피출자 기업에 해당함을 확인 받고, ‘중견기업확인서’발급 받아 제출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 과제 이행사항

(필수) 모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 투자할의무를 지님

* 현금 50% 이상, 현물 50% 이하 : 현물의 경우 연구 및 실험장비, 기자재, 기술이전 등을 말하며, 객관적인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 증빙(모기업 내부 임차료는 불인정)

□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 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과제 중 국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문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R&D 샌드박스 제도

○ “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등은 참고자료의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 R&D 샌드박스 개요

○ (정의) 우수 연구기관, 특정목적과제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규과제 접수 시 R&D 샌드박스 신청여부를 선택해야 함(추후 신청 불가)

○ (심의) R&D 샌드박스는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심의를 통해 R&D 샌드박스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

○ (대상)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아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R&D 샌드박스(일반)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우수 또는 혁신성과) 또는 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결과를 받았거나,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의 주관 또는 참여한 기업이 동 공고문의 신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우수 또는 혁신성과) 또는 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결과를 받았거나,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의 주관 또는 참여한 비영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동 공고문의 신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여기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이라 함은 산업부 산하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사업을 지칭함

□ R&D 샌드박스(지정) 신청자격

○ RFP에 “R&D 샌드박스(지정)” 과제로 명기된 경우, 해당과제에 지원하는 모든 컨소시엄(연구개발기관)이 신청 가능

* 위 “R&D 샌드박스(일반)”과 달리 신청 자격요건으로 과거의 우수성과 불필요

* “R&D 샌드박스(지정)”은 과제의 특수성을 인정해 누구나 R&D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의 재무건전성과 R&D 역량을 심의해 R&D 샌드박스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

□ 수요기업이 의무참여하는 과제는 수요기업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R&D 샌드박스 혜택 중 최종목표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능함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 연구개발기관 선정 이후 관련 필요서류 제출을 안내 예정

10.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사업 설명회

(개최일시) ‘21. 4. 6(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주요내용) 사업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 참석자 질의 응답 진행

(참여방법) 설명회에 관심 있는 기관은 아래 메일 주소로 ‘21. 4. 2(금), 18시까지 [붙임3]의 양식 송부

* 메일주소 : hjeong1219@kiat.or.kr

(기타사항)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 문의처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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