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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수정) 2018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2018-07-24 3,13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8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는 2018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위탁연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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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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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대상과제 : 1개 과제 (별첨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주관과제명

연번

위탁예정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사업

1

대형연구시설 국제기술협력체계 기반조성을 위한 사전연구

(변경전: 대형연구시설 개념 재정립 및

관리체계 개발 연구)

계약일로부터

~ ’18.12.14까지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과제기간 및 연구비는 주관과제의 시행계획, 연차별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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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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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위탁과제 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학회, 학술단체 등),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타 위탁연구사업의 수행에 적절하다고 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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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신청기간 : 2018. 7.13() ~ 2018. 7.24()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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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우편제출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341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1동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활용팀

문의처 (접수 및 RFP 관련 사항)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FEC 이은주(042-86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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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

-

위탁연구과제신청(계획)10

* 내용을 저장한 USB 1본 포함

첨부 양식 참조(별첨2)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1

첨부 양식 참조(별첨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첨부 양식 참조(별첨3)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해당시)

첨부 양식 참조(별첨3)

중소기업사실확인서 1(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서 1(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증 1(해당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발행

연구과제신청(계획)서는 (*.hwp)로 작성하되 연구책임자 및 기관(단체) 직인 필

- 기타 과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개발신청(계획)서 양식을 참고하되 총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 대학의 경우, 공동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과제의 참여학생은 위탁과제 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가 공동논문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필수항목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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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공고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충족하는 과제를 공개경쟁으로 선정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중심의 발표평가(PPT)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와 연구목표 및 내용의 부합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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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5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

총연구비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산정

-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적용

위탁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주관연구사업의 연구기간 이내로 하되, 위탁연구기관이 선정된 이후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차별 위탁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당해연도 연구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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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1.

2. 2018년도 위탁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양식 1.

3. 제반 신청서류 양식(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위탁연구기관 주소 및 연락처,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 관련)

5.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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