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직접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부산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에 필요한 온 ․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지원하는 ‘2018 년 부산특구 성장밀착 지원 사업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 년 8 월 1 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초기 연구소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 및 온 · 오프라인 등 마케팅 지원 ☐ 사업내용 ◦ 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보유아이템의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마케팅비용의 90% 를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100 백만원 □ 지자체출연금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20 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8 년 12 월 말 이전 ( 최대 4 개월 ) ☐ 지원내용 : 사업화 디자인 ( 브로슈어 , CI/BI 개발 등 ), 온라인 사업화 ( 홈페이지 제작 등 ), 오프라인 사업화 ( 홍보영상 제작 , 전시 컨벤션 , 시장조사 등 ) 분야 등 □ 지원방법 ◦ 신청기업 ( 주관기관 ) 은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 ( 참여기관 ) 을 매칭하여 신청 * 추진 내용 특성상 ( 전시회 참여 등 ) 기업의 단독 수행이 필요한 경우 , 기업단독 신청가능 ( 단 ,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전문수행기관 매칭 방법 ① ( 특구재단 POOL 활용 ) 기업은 특구재단이 구성한 전문수행기관 POOL * 에서 희망분야 수행기관을 선택 ․ 매칭하여 신청 * 첨부파일 ( 기업성장 _ 서비스 _ 전문기관 _ 리스트 _ 통합 .zip) 참고 ② ( 신청기업 직접매칭 ) 전문수행기관 Pool 에 분야 관련기관이 없는 경우 ,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 * 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하며 , 이후 선정된 수행기관은 특구재단 전문수행기관 POOL 에 추가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비율 ◦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 중소기업 기준 * ) * 중소기업 10 퍼센트 이상 , 중견기업 13 퍼센트 이상 , 대기업 15 퍼센트 이상 □ 기술료 징수 ㅇ 해당없음 3.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등 □ 공고 및 접수기간
□ 평가일정 및 절차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 평가 ․ 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추진체계
□ 평가항목
※ 상기 평가기준의 세부평가항목은 선정평가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 1 호 ) 의 “10. 신규평가 - 가 . 사전 검토 ”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유의사항 ㅇ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및 ‘ 과학기술정보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수행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수정 / 보완요청에 15 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공문 ( 총괄책임자명 , 사업기간 , 사업금액 등 기재 ) 1 부 , 사업계획서 1 부 등 - 하단의 제출서류는 전자파일 (PDF 등 ) 형태로 저장매체에 별도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 (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 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특구재단 POOL 외에 별도의 수행기관을 매칭하여 신청할 경우 관련서류 제출 (4 번 ∼ 8 번 , 별첨 ) 5.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494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4( 하단동 589-8) 삼영빌딩 10 층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 문의처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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