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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 연구소기업 밀착지원 사업 공고

2018-08-03 3,387

2018 년 연구소기업 밀착지원 사업 공고



직접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부산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에 필요한 온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지원하는 ‘2018 년 부산특구 성장밀착 지원 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 8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창업초기 연구소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 및 온 · 오프라인 등 마케팅 지원


사업내용


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보유아이템의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마케팅비용의 90% 를 지원


2. 지원내용


사업예산 : 100 백만원


지자체출연금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20 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8 12 월 말 이전 ( 최대 4 개월 )


지원내용 : 사업화 디자인 ( 브로슈어 , CI/BI 개발 등 ), 온라인 사업화 ( 홈페이지 제작 등 ), 오프라인 사업화 ( 홍보영상 제작 , 전시 컨벤션 , 시장조사 등 ) 분야 등


지원방법


신청기업 ( 주관기관 ) 은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 ( 참여기관 ) 을 매칭하여 신청

* 추진 내용 특성상 ( 전시회 참여 등 ) 기업의 단독 수행이 필요한 경우 , 기업단독 신청가능 ( ,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전문수행기관 매칭 방법


( 특구재단 POOL 활용 ) 기업은 특구재단이 구성한 전문수행기관 POOL * 에서 희망분야 수행기관을 선택 매칭하여 신청

* 첨부파일 ( 기업성장 _ 서비스 _ 전문기관 _ 리스트 _ 통합 .zip) 참고


( 신청기업 직접매칭 ) 전문수행기관 Pool 에 분야 관련기관이 없는 경우 ,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 * 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하며 , 이후 선정된 수행기관은 특구재단 전문수행기관 POOL 에 추가될 수 있음


< 신청기업 직접 매칭시 , 전문수행기관 기본요건 >




( 기본요건 ) 공고일 기준 , 해당분야 전문기관 ( 기업 ) 으로서 , 업력 3 년 이상 및 최근 2 년 이내 해당 분야 실적 5 건 이상 보유


( 제외대상 )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최근 2 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완전자본잠식 등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 /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 중소기업 기준 * )

* 중소기업 10 퍼센트 이상 , 중견기업 13 퍼센트 이상 , 대기업 15 퍼센트 이상


기술료 징수


해당없음


3.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서류접수 기간

연구소기업 밀착지원

’18.8.1( ) ’18.8.30( )

’18.8.1( ) ’18.8.30( ), 15:00 까지


평가일정 및 절차


공고

(‘18. 8 )

사업신청 접수

(`18. 8 )

사전검토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협약

체결

종료

평가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 평가 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부산특구





선정 · 사업관리 · 정산














평가위원회






선정 · 최종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 · 성과보고



사업수행 · 성과보고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 중 (%)

타당성

(50 )

사업목적과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사업계획 , 성과목표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

20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20

효과성

(50 )

사업지원 후 기대효과

30

사업지원 후 활용성

20

합 계

100

상기 평가기준의 세부평가항목은 선정평가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 1 ) “10. 신규평가 - . 사전 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유의사항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수행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수정 / 보완요청에 15 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공문 ( 총괄책임자명 , 사업기간 , 사업금액 등 기재 ) 1 , 사업계획서 1 부 등

- 하단의 제출서류는 전자파일 (PDF ) 형태로 저장매체에 별도제출

번호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 고

1

사업신청 공문

원본 1

문서파일 별도제출

2

사업계획서

원본 1

문서파일 별도제출

3

발표자료

원본 1

문서파일 별도제출

4

사업자등록증 ( 원본대조필 )

사본 1

신청기업 , 수행기관

5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 개월이내 발급 )

원본 1

신청기업 , 수행기관

6

최근 3 개년 재무제표 ( 원본대조필 )

사본 각 1

신청기업 , 수행기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 개월이내 발급 )

원본 각 1

신청기업 , 수행기관

8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등 )

사본 1

수행기관

9

연구소기업 등록증 ( 원본대조필 )

사본 1

연구소기업

10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 신청일로부터 1 년 이내 발급 )

원본 1

신청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 (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 (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 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특구재단 POOL 외에 별도의 수행기관을 매칭하여 신청할 경우 관련서류 제출 (4 8 , 별첨 )

5.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 (494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4( 하단동 589-8) 삼영빌딩 10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문의처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인식 연구원

051-293-4874

willj@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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