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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한-영국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2022-02-17 1,27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34호

「2022년도 한-영국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공고

산업기술의 개방화·융합화·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을 대상으로 영국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22년도 한-영국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목적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양국 정부간 합의 기반하여 영국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내 산·학·연은 한국 정부가, 영국 기관은 영국 정부가 각각 지원

<사업추진체계>

(영)BEIS

협력

(한)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Innovate UK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영국 연구개발기관

국내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3. 지원규모 및 기간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영국

3.5억원 이내/년, 최대7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어느 한 개 국가 내 연구개발기관의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양국 총 연구개발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분야

영국

① Advanced manufacturing and materials

② Artificial Intelligence

③ Clean energy

- Battery technologies

- Hydrogen mobility technologies

- Future vehicles

II

추진절차 및 지원일정

1. 지원절차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

【양자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영국)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novate-uk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영국) Innovate UK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심의위원회(필요시) 및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지원일정

대상국가

접수

시작

접수

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영국

‘22.2.14

‘22.7.6

7~8월

9월

10월

11월

※ 상기일정은 전문기관(KIAT)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2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12부터 제15조의1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2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4.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연구개발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징수

나. 기술료 징수방식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영리기관의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4.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당초 계획대로 청년의무채용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미집행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해야 하며 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 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연구개발비를 회수함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과 달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코로나 특별지침에 따라, 2022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기관에 해당될 경우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ㆍ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를 위한 선행조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신용평가, 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기업신용등급만 인정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에 의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2021년 및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면검토위원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단 개최(발표평가) → 심의위원회(필요시)→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 평가지표 : 시장성(40), 기술성(25), 연구수행능력(25), 국제공동 협력전략(10)

-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기술성 : 과제기획 타당성,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국제공동 협력전략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우대사항 및 감점사항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선정평가단 평가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해외기관이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경우 : 3점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 또는 국내 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또는 조기성과(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2점

① 총괄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참여연구자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2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 신청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인 경우 : 3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2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 : 2점

-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 : 2점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 중 동일 과제를 수행한 학생연구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3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2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 : 2점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 : 2점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2점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국제공동R&D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총괄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주관/공동연구개발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연구개발과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연구개발과제성과는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연구개발성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 5항에 따라 선정과제에 대한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조회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보안등급 심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 심사는 전문기관이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시행 예정

바. R&D샌드박스

“R&D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 R&D 샌드박스 개요

(정의) 우수 연구기관, 특정목적과제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ㅇ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규과제 접수 시 “R&D 샌드박스 신청“ 메뉴에 신청여부를 체크하고, 신청 서류는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이후 R&D샌드박스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선택사항이며 추후 신청 불가)

(심의) R&D 샌드박스는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의를 통해 R&D 샌드박스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대상)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아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R&D 샌드박스(일반) 신청자격

ㅇ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2017.o.oo.∼2022.o.oo.)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2017.o.oo.∼2022.o.oo.)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여기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이라 함은 산업부 산하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사업을 지칭함

□ R&D 샌드박스(지정) 신청자격

RFP에 “R&D 샌드박스(지정)” 과제로 명기된 경우, 해당과제에 지원하는 모든 컨소시엄(연구개발기관)이 신청 가능

* 위 “R&D 샌드박스(일반)”과 달리 신청 자격요건으로 과거의 우수성과 불필요

* “R&D 샌드박스(지정)”은 과제의 특수성을 인정해 누구나 R&D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의 재무건전성과 R&D 역량을 심의해 R&D 샌드박스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

수요기업이 의무참여하는 과제는 수요기업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R&D 샌드박스 혜택 중 최종목표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능함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접수기한 : ‘22년 7월 6일(수) 18:00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18:00)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 연구개발기관 선정 이후 관련 필요서류 제출을 안내 예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

번호

서 류 명

파일

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2

영문연구개발계획서

PDF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3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PDF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연구개발기관간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PDF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7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됨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0

선정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

PDF

해당시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포함하여 해당내용이 있을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11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PDF

해당시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2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1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문의처

한국측

영국 측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신원석 연구원

(02-6009-3208 wsshin1204@kiat.or.kr)

Innovate UK

David Campbell-Molloy

david.campbell-molloy@innovateuk.ukri.org

+44 07395360811

*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74, 4378, 4390)

* R&D 샌드박스관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총괄팀 김은숙 책임연구원(02-60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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