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65호
2022년도「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시행계획 공고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유의사항
9. 관련법령
10.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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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1-2. 지원내용
구분 |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
지원규모 | 1,545백만원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12개월 (2022. 3. 1. ∼ 2023. 2. 28.) |
지원대상 | 비영리기관 (2개 이상 기관의 컨소시엄)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주요내용 | ①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 지원) 신진여성연구원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연구수행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r&d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 ② (경력단절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지원) r&d분야 재취업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연구원의 경력복귀 지원 및 산업현장의 여성인력 비중 확대 ③ (여성r&d인력 채용박람회 운영) 여성r&d인력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채용기회 증진을 위해 이공계 출신 여성에 특화한 채용박람회 운영 ④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여성 예비창업인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창업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목표 및 내용 등 세부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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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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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100%)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로 지원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기준
○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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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
4-1. 지원분야
□ 추진체계에 따른 지원분야
○ 일반형 과제 : 총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임
□ 공모형태에 따른 지원분야
○ 지정공모형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는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 내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여야 함
4-2.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 처리기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연구개발과제가 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해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 의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참여연구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 가 연구책임자로서 (세부주관 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 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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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5-1. 평가절차
○ 선정평가 등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시행계획 공고 | → | 신청과제 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협약 체결 | → | 과제 수행 |
’22. 2. 17 | ∼’22.3.18 | ’22. 3월중 | ’22. 3월말 | ’22. 3월말 | ’22. 3월 ∼’23. 2월 |
*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사업 목표 (40) | 타당성 | · 사업목적과 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의 타당성 | 20 |
구체성 |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기획의 구체성 | 20 | |
운영 계획 (30) | 수요반영 | · 기업 및 인력 등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도 | 10 |
예산활용 | · 연구개발비 구성, 사용계획의 적절성 | 10 | |
성과도출 | · 사업성과 도출 및 확산 계획의 실효성 | 10 | |
수행 능력 (30) | 수행경험 | · 과거 유사과제의 경험유무 및 수행실적 | 10 |
참여인력 | · 참여인력의 전문성(총괄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 | 10 | |
조직구성 | · 조직구성의 적절성(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 등) | 10 |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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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구분 | 내용 |
접수기간 | ■ 2022. 2. 17(목) 9시 ∼ 3. 18(금) 18시 |
접 수 처 | ■ (온라인)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전산 등록 ■ (오프라인) 접수증 및 제출서류를 출력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식교부 | ■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 가능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으로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후 hwp 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
④ 오프라인 제출 - 접수증을 출력하여 연구개발계획서 10부 및 기타서류 각 1부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기업성장지원팀) 접수 | |
유의사항 |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의 오기가 없도록 주의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 ■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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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서류명 | 비고 | 형태 |
1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
2 |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입력 및 hwp |
3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4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5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6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7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
8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 해당 시 제출 | |
* 음영 표시된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kiat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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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연구개발비 횡령·편취,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연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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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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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02-6009-351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