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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시행계획 공고

2022-02-19 1,87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65호

2022년도「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시행계획 공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유의사항

9. 관련법령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1-2. 지원내용

구분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지원규모

1,545백만원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지원기간

12개월 (2022. 3. 1. ∼ 2023. 2. 28.)

지원대상

비영리기관 (2개 이상 기관의 컨소시엄)

공모방식

지정공모

주요내용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 지원) 신진여성연구원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연구수행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r&d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

(경력단절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지원) r&d분야 재취업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연구원의 경력복귀 지원 및 산업현장의 여성인력 비중 확대

(여성r&d인력 채용박람회 운영) 여성r&d인력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채용기회 증진을 위해 이공계 출신 여성에 특화한 채용박람회 운영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여성 예비창업인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창업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목표 및 내용 등 세부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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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총괄, 관리, 운영

(연구개발기관) 비영리기관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①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 지원 ②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교육 지원

③ 여성r&d인력 채용박람회 운영 ④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3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100%)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로 지원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기준

○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4-1. 지원분야

□ 추진체계에 따른 지원분야

일반형 과제 : 총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임

□ 공모형태에 따른 지원분야

지정공모형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주제는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 내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여야 함

4-2.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처리기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연구개발과제가 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해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 의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참여연구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 가 연구책임자로서 (세부주관 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 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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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5-1. 평가절차

○ 선정평가 등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시행계획

공고

신청과제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협약 체결

과제 수행

’22. 2. 17

∼’22.3.18

’22. 3월중

’22. 3월말

’22. 3월말

’22. 3월

∼’23. 2월

*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 목표

(40)

타당성

· 사업목적과 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의 타당성

20

구체성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기획의 구체성

20

운영 계획

(30)

수요반영

· 기업 및 인력 등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도

10

예산활용

· 연구개발비 구성, 사용계획의 적절성

10

성과도출

· 사업성과 도출 및 확산 계획의 실효성

10

수행

능력

(30)

수행경험

· 과거 유사과제의 경험유무 및 수행실적

10

참여인력

· 참여인력의 전문성(총괄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

10

조직구성

· 조직구성의 적절성(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 등)

10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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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 2022. 2. 17(목) 9시 ∼ 3. 18(금) 18시

접 수 처

■ (온라인)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전산 등록

(오프라인) 접수증 및 제출서류를 출력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서식교부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 가능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으로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후 hwp 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오프라인 제출

- 접수증을 출력하여 연구개발계획서 10부 및 기타서류 각 1부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기업성장지원팀) 접수

유의사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의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7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형태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pdf

2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입력 및 hwp

3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pdf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pdf

5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pdf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pdf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pdf

8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해당 시 제출

pdf

* 음영 표시된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kiat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8

유의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연구개발비 횡령·편취,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연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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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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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담당부서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02-6009-35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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