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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거점센터의 지속가능 발전 지원방안 연구」기획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및 라오스 등에 운영·지원 중인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예정 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과 활용방안 및 출구전략 연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획과제 공모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과제개요
ㅇ 과제명 : 현지 거점센터의 지속가능 발전 지원방안 연구
ㅇ 주요 내용
-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
-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사업성과의 지속적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
- 종료예정 센터 대상 출구전략에 관한 제언사항 도출
-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종료 후속지원을 고려한 지원체계 개편(안) 제시
ㅇ 연구개시 및 연구기간(안) : 2017.5월 / 5개월
ㅇ 지원규모 : 50백만원
ㅇ 지원과제 : 1과제
2. 지원안내
ㅇ 신청자격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접수기한 : 2017.4.25.(화)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과제신청 공문
- 과제계획서 1부(소정양식: [별첨1])
※ 과제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과제제안서(RFP) 및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참고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소속기관의 과제신청 공문 및 연구계획서 전자파일을 제출처(이메일)로 전송
※ 날인(서명)이 없는 공문 및 과제계획서는 제출 무효 처리
- 제출처 : jmkim@nrf.re.kr (한국연구재단 아프리카·개도국협력팀 김지민 선임연구원)
3. 평가 및 선정
ㅇ 이메일 접수 후 신청요강에 근거한 미비사항 또는 신청자격 충족여부 검토
ㅇ 이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평가를 통해 선정
4.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ㅇ 선정 통보 : 선정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보 후 소속기관에 공문으로 안내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협약 체결 : 선정과제의 소속기관에 공문 안내 시 협약체결 관련 안내사항 포함
※ 필요시 평가결과(수정사항)를 과제계획서에 반영하여 협약체결 진행
5. 최종 평가
ㅇ 결과보고서 초안 : 연구종료 15일 전 제출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ㅇ 평가결과 활용
- 최종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최종보고서 발간 승인
- 70점미만일 경우 수정․보완 후 재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발간 승인
※ 재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연구비 환수 가능
6. 연구비 산정·지급 및 집행·관리
ㅇ 연구비 산정은 별첨 연구비 산정‧집행기준을 따름(단, 간접비는 정책‧기획연구과제의 특성상 10%이하로 책정함)
ㅇ 연구비 지급시기는 협약체결 내용에 따름
ㅇ 연구비 집행은 협약당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집행함
- 연구계획서의 비목중 인건비를 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단에 보고하여야함
- 위탁연구비를 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증액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간접비 및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음
ㅇ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
ㅇ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 및 발생이자를 지정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 연구비의 단가적용, 사업량 및 물량 산정에 대한 부당함이 연구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부당액을 감액조치할 수 있고, 연구기간 종료 후에 발견되었을 시는 연구책임자는 이 부당액을 본 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7.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아프리카·개도국협력팀 김지민 선임연구원 (jmkim@nrf.re.kr / 02-3460-5623)
붙임 1. 과제제안서(RFP)
2. 과제계획서(양식)
3.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및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