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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정책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2017-04-13 2,944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180]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7년도 과학기술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411

1. 공모대상 과제

번호

과 제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방안

(창의융합형 R&D프로그램에 대한 예타 개선을 중심으로)

50

’17.4’17.8

(4개월)

성과평가정책과/

윤회수사무관

이나영주무관

02-2110-2726

hsyoon@korea.kr

02-2110-2721

0904annie@korea.kr

* 상기 과제명은 과제신청서에서 수정 가능(자문회의 승인필요)하며, 연구비 및 연구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과제의 신청

신청기한 : 2017418() 18:00까지 도착 분

제출서류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붙임 1)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 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담당부서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 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접 수 처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

제출방법 : PDF 파일로 제출

제출 시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연구책임자명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과제제출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등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정책연구과제계획서(붙임1)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4) 작성 후 제출

4. 주관연구기관 선정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계약의 해제·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조 및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에 문의

붙임 1. 정책연구과제 계획서(양식) 1.

2. 과업지시서 1.

3.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비 산정기준(2017) 1.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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