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96호
2017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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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응모시 재공고 근거 (‘17년 05월 30일자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문)
-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미응모 또는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7년 05월 30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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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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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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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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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세부사업 |
화학공정소재, 첨단뿌리기술 |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조선해양 |
신규예산 |
10억원 |
45억원 |
대상과제 |
2개 |
6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
-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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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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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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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구 분 |
과제제안요구서(RFP) |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
사업 |
지원분야 |
담당부서 |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
담당부서 |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84 |
소재부품산업 분야 |
화학공정소재 |
화학공정PD |
8378 |
섬유화학금속팀 |
8312, 8313 |
첨단뿌리기술 |
뿌리기술PD |
8382 |
8363, 8361 |
시스템산업 분야 |
미래형자동차 |
미래형자동차PD |
8261 |
수송플랜트팀 |
8471, 8474 |
조선해양 |
조선해양PD |
8370 |
8489, 8421 |
지능형로봇 |
지능형로봇PD |
8262 |
기계로봇팀 |
8413, 8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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