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재공고)건설공사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기계획 및 로드맵작성 등 기획 연구

2017-04-21 3,244

공고 제2017 - 24 호

입 찰 공 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우리공단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이오니,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필히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재공고)건설공사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기계획 및 로드맵작성 등 기획 연구

나. 사 업 비 : ₩90,000,000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참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숙지에 의한 입찰참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가, 나, 다, 마의 자격요견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 협회 등의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해당 기술 분야의 법인,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라. 기타사항 : 공동수급허용(공동이행방식)

가)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제5항 참조)

3. 입찰서(제안서) 접수 및 마감일시(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 2017. 4. 28.(금) 17:00.

○ 제안서 접수 장소 :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 박만석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 (우) 52852

4. 제출서류(우편으로만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가. 입찰참가신청서(공단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각 1부.

다. 사용인장신고서 각 1부.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5. 입찰보증금”을 참조)

마. 밀봉된 가격제안서 1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비영리 법인은 제외)

사. 공동연구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자. 공동수급체를 구성(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에만 해당)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각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의 “가, 라, 마, 자”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 각1부.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에 의한증권 또는 보증서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증하는 중소기업 보증공제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공동연구사업계획 평가(공동연구 사업계획서상의 (붙임4) 참조)비율은 80%, 가격평가 비율은 20%로 함.

○ 공동연구사업계획 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공동연구사업계획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연구사업계획 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공동연구사업계획 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연구사업계획 평가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공동연구사업계획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우리 공단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

7. 입찰무효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9. 정보누출금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제18호에 의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않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0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단 계약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관련 참가자격, 과업내용, 실적증명, 제안서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성능연구소(서정은 055-771-1641), 기타 계약업무는(운영지원실 박만석 055-771-4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9일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