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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 제 2017-014호] 신산업창조프로젝트 사업단 성과분석 용역 입찰 공고

2017-04-21 2,492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공고] : 제 2017-014호

신산업창조프로젝트 사업단의 성과분석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입찰 공고를 게재하오니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4월 19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장 조 용 범

1. 입찰 개요

* 입 찰 명 : 신산업창조프로젝트 사업단 성과분석 용역

* 사업기간 : 2017.5. ~ 2017.6.(2개월 이내)

* 사업예산 : 35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제안서 제출기간

- 공고기간 : ‘17.4.19.(수) ~ 5.2(화) (14일간, 긴급입찰공고)

- 접수기간 : ‘17.4.26.(수) ~ 5.2(화) 15:00까지(시간 초과 시 서류제출 불가)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우)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일동제약 3층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실용화전략팀 오수연 연구원

※ 방문 및 우편접수, 마감일 15시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 문의처 : 실용화전략팀 이창식 선임연구원 / 오수연 연구원

구 분

세부 내용

담당자 정보

및 연락처

이창식 선임연구원 : (02)736-9280 / cslee@compa.re.kr

오수연 연구원 : (02)736-9282 / syoh@compa.re.kr

2. 제출서류

* 서류별 제출방법 및 기한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3.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긴급 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연구개발서비스, 기술사업화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연구책임자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에 의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6. 사업자 선정(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활용

-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으로 환산)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

* (평가방법) 수행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로 운영하며 객관성 부여를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점수 부여

- (평가항목) 수행자격, 추진전략, 수행능력 등

* (기관선정) 평가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 합이 최고인 수행기관 선정

- 평가점수(80점)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인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 및 가격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 기관 선정

7. 기타사항

* 우선협상대상기관과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서 내용에 대해 협상 실시

* 제안기관은 평가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계약체결은 진흥원의 규정을 따르되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

* 본 진흥원은 계약과정에서 위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기관은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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