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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상반기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공고

2021-04-30 2,26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7호

「2021년 상반기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공고

미주, 유럽, 일본, 싱가포르에 구축된 한인공학자 네트워크인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R&D) 과제기획과 수출활성화를 지원하는 ‘2021년 상반기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국제공동기술개발(R&D) 추진 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 기술정보 파악, 해외 파트너 발굴, 국제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국제공동과제 기획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강화

2. 사업 내용

가. 지원 내용

○ (공통) 재외한인공학자(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매칭 및 활용

- 국내 기업은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인공학인(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을 멘토로 활용하여 동 사업을 수행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 개요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 개요

· 구성 : 미주,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산·학·연 소속 한인공학인으로 구성

기술분야 : 전 산업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GT-online페이지(www.gtonline.or.kr)에서 기술 분야 별 전문가 소속 및 확인가능 (실명은 비공개)

< 매칭 절차 >

매칭 절차
신청 매칭 과제 발굴
GT-Online페이지에 매칭 신청*(컨설팅 요구사항, 희망하는 지원단 선정) > 기업 요청사항 파악 및 지원가능여부 확인 > 자문내용(비용), 과제 범위, 목표 등 논의 후 사업계획 도출
국내기업 지원단원 기업 및 지원단

* www.gtonline.or.kr > GT네트워크 > K-TAG(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 지원자 명단 > 지원단 문의

○ (공통) 국내 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R&D) 과제기획 지원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 기획을 위한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검토, 국제공동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지원 등

* 과제수행 결과물로 국제공동연구과제제안서 제출

○ (선택) 국내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 수출 계약 등 수출연계형 현지 시장개척 활동 지원

-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검토,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거래, 수출계약 체결 지원 등

* 과제수행 결과물로 국제공동연구과제 제안서 및 기술거래・수출 계약서 제출 필수

나. 지원 분야 : 산업 전(全) 분야

다. 지원 규모 : ‘21년도 정부출연금 400백만원 내외

○ 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 : 20~40백만원, 8개월 내외

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
유형 과제기획형 과제기획+수출연계형
정부지원금 20백만원 이내 4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8개월 내외
지원내용 K-TAG 활용 기술컨설팅을 통한 국제공동R&D과제 기획 지원 K-TAG 활용 기술컨설팅을 통한 ① 국제공동R&D과제 기획 및 ② 기술사업화, 제품 수출, MOU・계약 체결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1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준하여 적용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표 입니다.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1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준하여 적용)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사업비 구성(예시)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료, 사전활동비 등

1) 자문비 : 수출시장정보, 기술동향 자문 등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용 등

2) 사전활동비 :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네트워킹에 필요한 국외여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등

라. 자격 요건

○ 주관기관 : 국내기업 (참여기관 없음, 국내기업 단독 수행)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협력 및 자문 범위, 자문료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의 과제이어야 하고,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으로 선정된 재외한인공학인 활용(자문료 지급) 필수

* 본 사업은 사전조사·기획에 관한 과제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관련하여 동시수행하는 과제에 반영하지 않으며, 참여율은 사업특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기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대표자)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실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그 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마. 추진체계

추진체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대상

사. 평가 기준 : 혁신성(35), 사업성(35), 네트워킹(30)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지표 평가내용 검토기준 배점
혁신성 (35) 혁신성 및 창조성 기술(제품) 자체의 중요성, 핵심성/창의성, 차세대 기술로의 진화 가능성

해당 기술의 중요도 및 혁신성/창의성이 높고, 차세대 기술로의 진화 가능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15
아이디어 참신성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또는 해외파트너와의 컨소시엄 구성 계획의 참신성

해당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단 또는 해외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일 경우 높은 점수 부여

10
국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산업기술정책 및 중점목표 부합여부, 산업기술정책 및 목표달성을 위한 시급성 여부

산업기술정책 및 중점목표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10
사업성(35) 성공 가능성 본 과제를 통해 계획 중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계획 중인 기술의 수준과 현수준과의 Gap 및 개발 난이도/복잡도를 고려하여 추후 해당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높은 점수 부여

15
경제적 파급성 본 과제 수행 이후 해당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

국내 수입 대체효과, 수입단가 인하 효과, 수출효과, 고용창출 효과, 관련 산업간 기술적 융합 등의 파급효과가 높다고 판단될수록 높은 점수 부여

20
네트 워킹(30) 현지 네트워크 보유 여부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포함 현지 네트워크 현황

수행기관이 지원단원을 포함하여 현지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15
지원단 적극성 및 활동계획성 지원단과의 활동 계획의 구체성 및 지원단 활용도 평가

컨소시엄 구성 및 R&D 과제 구성 등을 위한 지원단과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원단 활용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15
총점100

3. 지원 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업무 일정 비고
사업계획서 접수 ’21. 5. 31(월), 18:00 까지 www.k-pass.or.kr
사전검토 및 선정 평가 ∼’21. 6. 11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 6월중
지원과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 6월말 기업-지원단 간 계약서 첨부 필요
과제 수행 ’21. 7. 1∼ 8개월 이내
하반기 공고 ’21. 9월중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요령 및 신청서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 접수처 : www.k-pass.kr

○ 접수기간 : ~ 2021. 5. 31(월) 18:00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류

신청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국문사업계획서

첨부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첨부양식

4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0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자료 제출)

※ 추후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 시 지원단과 계약서 첨부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동영상 설명자료(5.12 업로드 예정) 로 대체함

- https://youtube.com/channel/UCC2Vun1DTwbQOI5VAwS8MGg

○ 온라인 글로벌 신산업·신기술 세미나 및 매칭 플랫폼을 통해 K-TAG와 사전 매칭 가능

* https://k-tag.b2match.io/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7. 문의처

○ 평가 및 절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반팀 최수연연구원 (02-6009-4102, chloechoi33@kiat.or.kr)

○ 일본지원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반팀 최수연연구원 (02-6009-4102, chloechoi33@kiat.or.kr)

○ 싱가포르지원단 관련 문의 : 임병혁 소장 (+84-37-939-5136, bhlim@kiat.or.kr)

○ 유럽지원단 관련 문의 : 강주석 소장(+32-2-431-0591, kangjs@kiat.or.kr)

○ 미주지원단 관련 문의 : 이범진 소장(+1-703-337-0950, pomjin@kiat.or.kr)

○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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