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49호
2022년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기술이전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절차 및 기한 7. 제출 서류 8. 문의처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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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사업목적
ㅇ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이전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연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2. 지원내용
ㅇ 공공연구기관 대상 기술성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 성과제고ㆍ확산을 위한 개선과제 컨설팅,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세부내용 RFP 참조)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2022년 연구개발비: 5억원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22.4.1 ~ ’23.3.31.
4. 공모유형
ㅇ 지정공모(RFP 참조)
5.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기술이전ㆍ사업화, 성과관리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
ㅇ 신청자격: 국내 영리/비영리기관(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조건은 아래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6.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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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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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
1. 지원 절차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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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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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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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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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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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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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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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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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4.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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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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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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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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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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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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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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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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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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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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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선정ㆍ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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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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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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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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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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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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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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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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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월 |
2. 평가 기준
가. 사전검토
ㅇ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ㅇ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발표평가
ㅇ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사업 내용에 대해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해 답변해야 함
ㅇ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등)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제안기관 역량 및 연구진 전문성(40) |
신청기관의 물적ㆍ인적자원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신청기관 연구진의 수행 경험, 실적 및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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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40) |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체계의 적절성, 타당성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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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이해도(20) |
과제의 개념, 목표,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평가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제안기관 역량 및 연구진 전문성, ②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③연구내용 이해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시 별도의 가점 사항은 없음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
1. 기업의 부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ㆍ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ㆍ「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참여 연구개발 과제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총인건비계상률은 위와 같이 적용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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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만 구성하며, 필요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가능
2. 기술료 징수기준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산정은「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산정
- 요령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고
ㅇ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유형에 관계 없이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3,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함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간접비는 계상하지 아니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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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형 과제, R&D샌드박스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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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규정 |
1. 근거법령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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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기한 |
1. 신청절차
①지원자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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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이 공고의 지원자격 및 사전지원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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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통합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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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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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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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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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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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연구개발기관 및 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공고 선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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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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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연구개발계획서 및 필요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업로드 ㆍ 연구개발계획서은 HWP 형식, 기타 첨부서류는 PDF 형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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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접수확인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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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자료 업로드 후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오프라인 제출 없음 |
2. 신청기한
ㅇ 신청기한 : 2022.4.18.(월)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ㅇ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ㅇ 온라인 접수 및 입력 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kr) 참조
ㅇ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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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No. |
필수 |
서류명 |
파일 |
제출기관 |
양식 |
1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주관연구기관 |
양식-1 |
2 |
필수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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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청기관 |
양식-2 |
3 |
필수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모든 신청기관 |
양식-3 |
|
4 |
필수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ㆍ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ㆍ보안서약서 |
모든 신청기관 |
양식-4 |
|
5 |
필수 |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모든 신청기관 |
양식-5 |
|
6 |
필수 |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
모든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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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모든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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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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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
해당 시 |
양식-6 |
* 모든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은 1개의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 접수 후 평가 등 필요에 따라 별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과제선정 후 협약 시 추가 서류 요청 예정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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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문의 내용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8 |
정책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
02-6009-4363 |
사업관련 문의 |
접수 시스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
시스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