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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03-21 1,21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49호

2022년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기술이전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절차 및 기한

7. 제출 서류

8. 문의처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이전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연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2. 지원내용

공공연구기관 대상 기술성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 성과제고ㆍ확산을 위한 개선과제 컨설팅,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세부내용 RFP 참조)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2022년 연구개발비: 5억원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22.4.1 ~ ’23.3.31.

4. 공모유형

ㅇ 지정공모(RFP 참조)

5.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기술이전ㆍ사업화, 성과관리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

ㅇ 신청자격: 국내 영리/비영리기관(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조건은 아래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6.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기관

기술이전ㆍ사업화 성과관리 기관

수혜기관

공공연구기관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2. 4. 18.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4월

선정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4월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 4월

연구개발기관 선정ㆍ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4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2. 4월

최종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6월

2. 평가 기준

가. 사전검토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ㅇ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발표평가

ㅇ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사업 내용에 대해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해 답변해야 함

ㅇ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등)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제안기관 역량 및 연구진 전문성(40)

신청기관의 물적ㆍ인적자원의 우수성 및 차별성

신청기관 연구진의 수행 경험, 실적 및 전문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40)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체계의 적절성, 타당성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연구내용 이해도(20)

과제의 개념, 목표,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평가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제안기관 역량 및 연구진 전문성, ②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③연구내용 이해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시 별도의 가점 사항은 없음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ㆍ「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참여 연구개발 과제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총인건비계상률은 위와 같이 적용함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만 구성하며, 필요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가능

2. 기술료 징수기준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연구개발비 산정은「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산정

- 요령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고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유형에 관계 없이 현금으로 산정 가능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3,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 함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간접비는 계상하지 아니함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형 과제, R&D샌드박스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신청절차 및 기한

1. 신청절차

①지원자격 검토

ㆍ 신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이 공고의 지원자격 및 사전지원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검토

②통합회원가입

ㆍ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③서류 준비

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온라인 등록

ㆍ 연구개발기관 및 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공고 선택

⑤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 및 필요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업로드

ㆍ 연구개발계획서은 HWP 형식, 기타 첨부서류는 PDF 형식

접수확인증 출력

ㆍ 자료 업로드 후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오프라인 제출 없음

2. 신청기한

ㅇ 신청기한 : 2022.4.18.(월)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ㅇ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ㅇ 온라인 접수 및 입력 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kr) 참조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제출 서류

No.

필수

서류명

파일

제출기관

양식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기관

양식-1

2

필수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양식-2

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모든 신청기관

양식-3

4

필수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ㆍ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ㆍ보안서약서

모든 신청기관

양식-4

5

필수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모든 신청기관

양식-5

6

필수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모든 신청기관

7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모든 신청기관

8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해당 시

양식-6

* 모든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은 1개의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 접수 후 평가 등 필요에 따라 별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과제선정 후 협약 시 추가 서류 요청 예정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문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8

정책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3

사업관련 문의

접수 시스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4390

시스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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