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공고번호 : NIPA 제 18-141 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입찰건명 : 2018 년 SP 인증 모델개선 ( 심사기준 ) 및 성과분석 용역
나 . 추정소요예산 : 99,900,000 원 ( 부가세포함 )
※ 부가세 면세사업자 ( 비영리기관 등 ) 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다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8. 12. 18.
라 . 제안서 ( 입찰참가신청 ) 제출 ( 시간초과 시 서류제출이 불가 )
1) 제출마감일자 : 2018. 7. 23.( 월 ) 15 시까지
2) 접수방법 : NIPA 전자계약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http://cont.nipa.kr )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식 : 제한 경쟁입찰 ( 공동수급 허용 : 공동이행방식 )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 가격 = 90:10)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 ( 개별통지 ) 하여 , 기술 / 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협상적격 1 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12 조 및 동법시행규칙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라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의 2 및 제 2 조의 3 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 15 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또는 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 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 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 ( 시스템 입력 )
o 입찰보증금 ( 필수 )
o 가격제안서 ( 입력 ) 및 가격산출근거표 ( 필수 )
o 사업자등록증 ( 필수 )
o 법인등기부등본 ( 필수 )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부 ( 필수 )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 시스템 확인체크 )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부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필수 )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 부 ( 해당 시 필수 )
o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부 ( 공동수급 시 필수 )
o 사회적가치구현 관련 증빙서류 ( 기술능력평가항목 해당 시 )
o 제안서 1 부 ( 필수 )
o 제안발표 (PT) 자료 1 부 ( 필수 )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37 조
제 2 항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 (7 월 23 일 ) 이전일자이어야 하며 ,
보증기간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 일 (8 월 23 일 ) 이상이어야 합니다 .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합니다 .
8. 기타
가 . 용역내용 , 제안서 작성 , 심사기준 등은 SW 공학기술팀 박영근 선임 (043-931-5495),
입찰 관련 사항 은 재무회계팀 윤후성 수석 (043-931-517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 http://www.nipa.kr)- 고객참여 - 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 (043-931-581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 국민연금법 제 95 조의 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
계약체결 후 대금 ( 선금 / 잔금 / 기성 )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 ( 개인 , 사업장 )
또는 4 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사업장 ) 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위와 같이 공고함
2018 년 7 월 11 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