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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 SP인증 모델개선(심사기준) 및 성과분석 용역

2018-07-13 2,599

공고번호 : NIPA 18-141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18 SP 인증 모델개선 ( 심사기준 ) 및 성과분석 용역

. 추정소요예산 : 99,900,000 ( 부가세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 ( 비영리기관 등 ) 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8. 12. 18.

. 제안서 ( 입찰참가신청 ) 제출 ( 시간초과 시 서류제출이 불가 )

1) 제출마감일자 : 2018. 7. 23.( ) 15 시까지

2) 접수방법 : NIPA 전자계약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접수 ( http://cont.nipa.kr )

*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 방문접수 불가

2. 입찰방식 : 제한 경쟁입찰 ( 공동수급 허용 : 공동이행방식 )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 가격 = 90:10)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 ( 개별통지 ) 하여 , 기술 / 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협상적격 1 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12 조 및 동법시행규칙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의 2 및 제 2 조의 3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 15 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또는 상법 제 401 조의 2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 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 산업진흥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 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 ( 시스템 입력 )

o 입찰보증금 ( 필수 )

o 가격제안서 ( 입력 ) 및 가격산출근거표 ( 필수 )

o 사업자등록증 ( 필수 )

o 법인등기부등본 ( 필수 )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필수 )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 시스템 확인체크 )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필수 )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 ( 해당 시 필수 )

o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 공동수급 시 필수 )

o 사회적가치구현 관련 증빙서류 ( 기술능력평가항목 해당 시 )

o 제안서 1 ( 필수 )

o 제안발표 (PT) 자료 1 ( 필수 )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37

2 항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 (7 23 ) 이전일자이어야 하며 ,

보증기간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 (8 23 ) 이상이어야 합니다 .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합니다 .

8. 기타

. 용역내용 , 제안서 작성 , 심사기준 등은 SW 공학기술팀 박영근 선임 (043-931-5495),

입찰 관련 사항 은 재무회계팀 윤후성 수석 (043-931-517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종 불공정행위 ,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우리원홈페이지

( http://www.nipa.kr)- 고객참여 - 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 (043-931-581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법 제 95 조의 2 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오니 ,

계약체결 후 대금 ( 선금 / 잔금 / 기성 ) 신청서류 제출 시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 ( 개인 , 사업장 )

또는 4 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사업장 ) 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위와 같이 공고함

2018 7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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