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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제2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

2018-05-21 2,2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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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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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신진연구자가 우수성과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와 동반성장하도록 추진하는 2018년도 제2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Korea Research Fellowship, KRF)과제를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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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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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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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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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있는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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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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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외국인 연구자 및 해외 거주 한국인 연구자**

* 학위 수여 기준 : 2018228 학위 취득자

** 한국인 연구자의 경우 해외대학 박사학위 취득과 해외기관 재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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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

*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바이오 신약, 첨단소재, 재난 재해대응 등 투자 전략과 상관성이 높은 분야 우대지원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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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최대 5

* 3년 미만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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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유형 1) 최대 70백만원/(신진연구자 인건비, 체재비 등)

- (유형 2) 40백만원 내외/(신진연구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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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2는 인건비의 기관(연구책임자 수행과제 포함) 매칭(20% 이상) 시행

(정부출연금이 아닌 신진연구자 총 인건비의 20% 이상 매칭 필수임에 유의)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2018년도 제2차 선정규모 : 1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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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해외체류 연구자) 10명 내외, 유형2(국내 체류 연구자) 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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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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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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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6조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해외신진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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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18.2.28.일 기준) 해외거주 외국인 한국인 연구자*

* 한국인 연구자는 반드시 해외대학 박사학위 취득과 해외거주 필수

(유형2)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18.2.28.일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구자

해당 일자(`18.2.28.)기준 5년 이내로 박사학위 증명서가 제출필수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또는 (증명서 없이) 박사 후 경력증명서로는 신청 불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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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18.5.18.() ~ ’18.6.21.() 18:00

주관연구기관 승인 : ~ ’18.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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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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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우수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발굴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ernd.nrf.re.kr)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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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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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받아 신청한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18.6.22.까지 연구책임자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받아 신청한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해외신진연구자 아이디가 아닌 국내 연구책임자 ernd 계정으로 접수

반드시 신청마감 시간을 준수할 것(신청 마감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 및 연구계획서 탑재 확인 등)

. 제출서류 : [참고1] 제출서류 목록 및 [별첨] 양식 참조

사업신청서는 표지·요약서·첨부서류·작성 안내사항 등 제외하고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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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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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377, 6381(영어문의))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1544-6118,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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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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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요건검토

선정평가

최종선정

자격요건 심사

(1) 서면평가

(2) 발표평가

선정결과 공고

한국연구재단

선정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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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및 발표평가 시, 연구책임연구자 및 신진연구자 대상 평가(인터뷰) 참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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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항목

연구계획 및 지원필요성

신진연구자 역량 및 잠재력, 사업참여 의지

신진연구자 성장(적응) 지원 계획, 유치기관의 인프라, 연구비 적정성 등

6.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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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추진내용

'18. 5. 18.()

2018년도 제1차 사업 공고

'18. 6. 21.()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시 마감시간 엄수)

'18. 6. 22.()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18:00시 마감시간 엄수)

'18. 7월 중

선정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18. 8월 초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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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제한 또는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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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연구자는 최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 착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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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될 때 신청 및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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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조에 따른 35(‛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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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유형 1) KRF 사업 신청서 양식 1

(유형 2) KRF 사업 신청서 양식 1

2. KRF 사업 안내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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