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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성장단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2-03-25 1,736

2022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성장단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서울 소재 혁신기술을 가진 성장기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및 유니콘 기업으로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8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사업목적
○ 서울 소재 혁신기술을 가진 성장기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을 통한 유니콘 기업으로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지원규모: 총 8억원 이내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2억원, 1년 이내 지원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조정) 지급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 민간부담금 중 시지원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총 사업비 예시

구분

총사업비(가)

시지원금(나)

민간부담금

총액(다)

현금(라)

현물(마)

구성 기준

(나)+(다)

(가)의 75% 이하

(가)의 25% 이상

(나)의 10%

(다)-(라)

(예시)

266,667,000

(100%)

200,000,000

(75%)

66,667,000

(25%)

20,000,000

(7%)

46,667,000

(18%)

※ 총 사업비는 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사업비 입력 칸을 통해 검수 가능
※ 사업비는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업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해서 집행 가능
○ 사업기간: 2022. 07. 01. ~ 2023. 06. 30. (1년)
※ 상기 기간은 예상 기간이며, 실제 사업기간은 제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모빌리티, 그린에너지, 미래 소재, 디지털 전환 분야 중 택 1
- 해당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제품(서비스)의 기술개발 과제
※ 지원분야 예시: 모빌리티(전기차, 무인자동차, 수소차, 전동차 등), 그린에너지(제로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융합에너지 등), 미래 소재(친환경소재, 융복합 소재 등), 디지털 전환(디지털 공정, 디지털 유통 등)
○ 과제유형: 자유공모(혁신적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율적 주제 선정)

▣ 지원대상 및 자격 (붙임. 지원제외 대상 필수 확인)
○ 지원대상: 기술성숙도가 실용화단계 수준 이상의 기술(제품) 보유한 과제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법인기업(주관기관) + 법인기업/대학/연구소 중 1개 이상(협력기관)
○ 주관기관: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종된사업장 지원 불가
※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서울시 소재 지점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
○ 주관기관 자격요건(3개 중 1개 이상 필수 충족하여야 함)
- 기관투자 최근 3년 30억 원 이상 (기관 투자계약서 제출)
- 국내·외 수요처 확보 (정부, 공공기관, 병원, 대·중견기업과 공급계약서 제출)
- 국내 정부출연기관, 해외연구기관 기술 이전 성공 기업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협력기관(협력기관 규모 및 지역제한 없음)
-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 대학:「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으로 간주, 연구소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함
○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가 있는 곳의 연구소장만 과제책임자로 인정(자체 연구 사무실 불인정)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2021.07.01. 개정)’ 참고

▣ 문의처
○ 온라인 : http://pf.kakao.com/_ubEPT (카카오채널 서울RND지원센터)
○ 담당자: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신명선 책임(RND@SBA.KR, 02-2222-3834)
※ 상세내용 붙임문서 ‘공고문’및 ‘과제계획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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