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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89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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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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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 법§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의) : 전략산업등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 추진 근거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부 고시)
□ 특화단지 유형
ㅇ (개별형)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개별기업 또는 기업군
ㅇ (단지형) 선도기업*을 포함하고, 공급기업 및 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법 제19조)
ㅇ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법 제20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등 (법 제20조, 제25조 등)
ㅇ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법 제20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및 연구기관 한정)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 (법 제21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한정)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 (법 제22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민원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
ㅇ 특화단지 운영 지원(법 제20조)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제27조)
ㅇ 기타 법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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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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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주체
ㅇ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③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 신청 요건
ㅇ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상기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통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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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요건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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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6조 제1항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시행령§27①)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시행령§27① : 1.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2.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시행령§27②)으로 정하는 지역
* 시행령§27②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 시행령 제26조 제1항
1.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도시 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1. 단지형 특화단지의 경우 선도기업, 개별형 특화단지의 경우 구성 주체 모두가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을 영위할 것 2. 특화단지 내 조속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산업·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후방 산업 관계 하에 있는 등 서로 간 파급효과가 있을 것 4.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대학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학과가 있고, 연구기관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기업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을 것 5.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계획, 조례 등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간 유기적인 연계가 있을 것 6. 특화단지 내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화하였으며, 서로 간의 협력 및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 이는 단지형에만 해당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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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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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ㅇ ‘22.12.26 ~ ’23.2.27 18:00
□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접수) www.k-pass.kr 내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번호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관리시스템
□ 제출 서류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 (서식1, 시행규칙 §8)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서식2)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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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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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토·평가)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평가 등 추진 (필요시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추진)
* 법§9⑤ :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전략산업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ㅇ (심의·의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정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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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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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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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22.12.26~’23.2.27 |
‘23.初 |
‘23.上 |
‘23.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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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IAT |
산업부·전문위원회 |
첨단전략산업위원회 |
산업부 |
< 특화단지 평가 항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①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
· 특화단지의 목표·비전 및 이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구체성 등 · 전략산업등과의 부합성, 특화단지 육성의 필요성·시급성 · 해당 지역의 수요·공급 기업, 대학·연구소 중심의 연계협력 방안 |
②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효과 |
·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등의 투자, 상생협력 현황 및 계획 · 해당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관련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기술선점 효과 |
③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
· 신규 부지 활용 시 부지개발 여건 및 확장의 용이성 · 용수·전력·오폐수처리 등 산단 기반시설 조성현황 및 확보계획 |
④지역 주요 산업과 첨단전략산업 간 연계성 |
· 해당 지역의 전·후방 연관 산업에의 기여도 및 연계방안 ·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과의 연계방안 |
⑤전문인력 확보 |
· 해당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등의 기술역량 · 해당 지역의 전문기술인력 수급 현황 및 육성 방안 |
⑥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
· 단지규모, 연관 산업 기여도 및 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 신청한 특화단지 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현황 및 유치계획 |
⑦지자체의 도시·산업 계획과 연관성 |
· 지자체가 旣 발표한 정책·제도와의 관련성 · 지자체의 지원 의지(조례·인허가·세제·정주환경 등) 및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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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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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명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후, 특화단지 지정 요건, 분야, 절차 및 육성 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예정
* 참석자 : 특화단지를 신청코자 하는 지자체·기업·중앙부처 관계자
ㅇ (특화단지 개념서) 특화단지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고자 하는 자는 ‘특화단지 개념서(참고3)’를 작성하여 제출 (선택사항)
* 예 : 지정받고자하는 특화단지의 선도기업이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지 여부
※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소재부품장비기획팀 특화단지 담당자(dany1203@kiat.or.kr)
ㅇ (신청서류 보완 요청) 제출한 특화단지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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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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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044-203-4921)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기획팀 (☏ 02-6009-3905 / 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