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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2023-03-06 1,69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89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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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개 요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 혁신적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 법§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의) : 전략산업등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추진 근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부 고시)

특화단지 유형

(개별형)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개별기업 또는 기업군

(단지형) 선도기업*을 포함하고, 공급기업 및 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법 제19조)

ㅇ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법 제20조)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법 제20조, 제25조 등)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법 제20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및 연구기관 한정)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법 제21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한정)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 (법 제22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민원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

특화단지 운영 지원(법 제20조)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제27조)

ㅇ 기타 법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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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신청 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신청 요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상기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통해 지정

【 신청 요건 관련 법령 】

법 제16조 제1항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시행령§27①)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시행령§27① : 1.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2.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시행령§27②)으로 정하는 지역

* 시행령§27②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1.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도시 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1. 단지형 특화단지의 경우 선도기업, 개별형 특화단지의 경우 구성 주체 모두가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을 영위할 것

2. 특화단지 내 조속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산업·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후방 산업 관계 하에 있는 등 서로 간 파급효과가 있을 것

4.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대학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학과가 있고, 연구기관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기업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을 것

5.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계획, 조례 등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간 유기적인 연계가 있을 것

6. 특화단지 내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화하였으며, 서로 간의 협력 및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 이는 단지형에만 해당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 >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 (법§2)

전략기술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높고,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전·후방 산업

* 例 : (기술) ㅇㅇ나노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기술 ⇒ (산업) ㅇㅇ나노 이하 파운드리에 필요한 (후방)소부장·팹리스·디자인하우스, (전방)패키징·테스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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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2.12.26 ~ ’23.2.27 18:0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www.k-pass.kr 내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번호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서류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 (서식1, 시행규칙 §8)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서식2)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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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검토·평가)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평가 등 추진 (필요시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추진)

* 법§9⑤ :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전략산업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의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정 신청 접수

검토, 평가

심의·의결

지정

‘22.12.26~’23.2.27

‘23.初

‘23.上

‘23.上

산업부·KIAT

산업부·전문위원회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산업부


< 특화단지 평가 항목 >

평가항목

평가기준

①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 특화단지의 목표·비전 및 이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구체성 등

· 전략산업등과의 부합성, 특화단지 육성의 필요성·시급성

· 해당 지역의 수요·공급 기업, 대학·연구소 중심의 연계협력 방안

②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효과

·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등의 투자, 상생협력 현황 및 계획

· 해당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관련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기술선점 효과

③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 신규 부지 활용 시 부지개발 여건 및 확장의 용이성

· 용수·전력·오폐수처리 등 산단 기반시설 조성현황 및 확보계획

④지역 주요 산업과 첨단전략산업 간 연계성

· 해당 지역의 전·후방 연관 산업에의 기여도 및 연계방안

·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과의 연계방안

⑤전문인력 확보

· 해당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등의 기술역량

· 해당 지역의 전문기술인력 수급 현황 및 육성 방안

⑥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 단지규모, 연관 산업 기여도 및 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 신청한 특화단지 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현황 및 유치계획

⑦지자체의 도시·산업 계획과 연관성

· 지자체가 旣 발표한 정책·제도와의 관련성

· 지자체의 지원 의지(조례·인허가·세제·정주환경 등) 및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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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사항

(설명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후, 특화단지 지정 요건, 분야, 절차 및 육성 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예정

* 참석자 : 특화단지를 신청코자 하는 지자체·기업·중앙부처 관계자

(특화단지 개념서) 특화단지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고자 하는 자는 ‘특화단지 개념서(참고3)’를 작성하여 제출 (선택사항)

* 예 : 지정받고자하는 특화단지의 선도기업이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지 여부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소재부품장비기획팀 특화단지 담당자(dany1203@kiat.or.kr)

(신청서류 보완 요청) 제출한 특화단지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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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044-203-4921)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기획팀 (☏ 02-6009-3905 / 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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