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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R&D) 지원계획 공고

2022-03-26 1,69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75호

2022년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R&D) 지원계획 공고

시도간 혁신자원 공유를 통한 기술·자원 융합형 R&D 협력 프로젝트를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통합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R&D)」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시·도간 혁신자원 공유를 통한 초광역 협력R&D 지원으로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사업내용) 5개 초광역 협력산업 분야의 시도간 비즈니스 협력모델에 기반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시험표준인증 등 패키지 지원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약 90억원

(지역별규모는 5 지원규모 참조)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최대 32개월 이내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방식

품목 지정형 자유공모

신청접수

‘22.4.25. 18:00까지

지원한도

연 8억원 내외

평가선정

‘22.4~5월 중

(지원조건) 협력시도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주관하는 초광역 협력 컨소시엄*

[ 초광역 협력 컨소시엄 구성 요건 ]

* 협력시도별로 반드시 1개 이상의 공동주관기관(해당시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고, 공동주관기관 중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신청

* 협력시도내 대학, 출연연, 전문연, 지역혁신기관 등 다양한 주체 참여 시 우대

* 사업화(시험, 평가, 인증, 실증 등)를 위한 지원기관 참여 필수

* 협력권내 컨소시엄 구성 원칙이나, 평가위원회 승인 시 타지역 참여가능(주관 불가)

* 평가위원회 승인 시 대기업 사업 참여 가능(주관 불가)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력시도 소재에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1

지원 내용

1.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90억원 (국비 90)

*지역별 지원규모 참조

지원기간

최대 32개월 이내

지원내용

R&D 과제지원

추진방식

초광역 협력 컨소시엄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2. 지원대상 : 협력시도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주관하는 초광역 협력 컨소시엄*

<고용의무조건>

○ 지원액 2억원 당 1명 이상 신규채용 및 5억원 당 1명 이상 청년고용 의무화

  •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 청년고용의 경우 사업기간 내 참여인력 인원만 채용으로 인정

< (예시) 지원액 총 합계액 14억 → 7명 의무채용(2명 청년채용 포함)>

구분

1차년도(2022)

2차도(2023)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지원액

7억

7억

7억

14억

신규채용

(2억원당 1명)

3명

3명

2명

5명

청년채용

(5억원당 1명)

1명

1명

1명

2명

※ 참고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3.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력시도 소재에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장 (본사·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①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②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구 분

자 격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협회·단체

○ 업종별로 대표성을 보유한 협회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부처에 등록된 협회 또는 단체에 한함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기업지원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제외)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2]의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공모방식

품목 지정형 자유공모 : 지역별 분야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

- 지원기간 최대 32개월 이내 (2022.05 ~ 2024.12)

협력권

협력산업

10개 협력분야

부산/울산/경남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

① 친환경연료공급 기자재 및 통합제어플랫폼

② 친환경연료(LNG)공급시스템 및 제어플랫폼

전북/대구/경북

전기자율차

③ 상용차용 고안전 전기자율 융합기술 개발

상용차용 고안전성 배터리모듈 부품 융합기술 개발

대전/세종/충남

디지털

헬스케어

⑤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및 기기 개발

충북/강원/제주

바이오진단

치료의료기기

⑥ 천연자원 복합 소재를 이용한 피부손상완화 더마코스메틱 제품개발

⑦ 생체유래물질 기반 노인성 피부기능저하 조절 더마코스메틱 제품개발

⑧ 제주 천연자원 유래 기내 배양체 및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한 더마코스메틱 제품개발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

⑨ 그린수소 생산 및 건물용 연료전지 융복합 시스템 개발

⑩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지원규모 : 90억원(국비 90억)

지역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

부산울산경남

1,928

1,928

전북대구경북

1,928

1,928

충북강원제주

1,928

1,928

대전세종충남

1,928

1,928

광주전남

1,288

1,288

합계

9,000

9,000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8억원 내외

* 시도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6 추진 체계

○ 협력시도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주관하는 초광역 협력 컨소시엄

사업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내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기타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근거: 산업부 고시 제2022-3호(2022.01.04))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가능

8.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징수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9. 성과활용기간

○ 진도점검 결과 ‘중단’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성과확산 관련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업집적지 내 성과확산을 위해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에 가입이 요구됨*

* 산업부 및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배점

기술개발

계획

(30)

기술개발의 필요성(10)

○ 개발대상 기술 및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5

○ 기술개발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5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10)

○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5

○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사업

추진체계

(25)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5)

○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 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5

○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5

연계협력의 구체성(10)

○ 협력성과 지표 구성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사업화 전략

및 성과

(40)

개발제품의 사업화 전략(20)

○ 수요기반의 사업화 및 수출전략의 구체성

15

○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

5

고용효과(5)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및 청년고용 확대·유지 가능성

5

지역경제 기여도(15)

○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10

○ 수입대체효과, 지역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

5

사업비

(5)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5

합계

100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발표 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총괄책임자가 발표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 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출연금의 50%까지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하며 신규인력, 지식서비스 분야 등 기존 현금계상 허용사항 외에 추가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대상 사업 및 과제(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2022. 01. 04.))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산정

­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19.11.12)」[별표3-2]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3-3] 신규평가 감점 기준을 준용하여 가ㆍ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가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

    2.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2

    3.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2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역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①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②비영리 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해당 전담기관의 관련 공문 제출)

    +3

    5.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3

    6.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등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7.「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감점

    1.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단,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1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①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③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④ 동시수행 과제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19.11.12.))」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⑥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4

절차 및 일정

산업부

주관 지역 별 관리기관

산업부·지자체

전담기관·관리기관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3.25

~ 4.25

5월 중

5월 중

5월 중

* 상기 일정은 지역별 관리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의 경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2. 3. 25(금) 09:00 ~ ‘22. 4. 25. (월) 18:00까지

2. 신청방법

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http://www.k-pass.kr]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마감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단, 18시 이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최종제출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 4390, 4378, 3774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지역별 지원계획,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 지역별 관리기관에 제출

* 코로나 19상황으로 방문접수 제한(단,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번호

관련법령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 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 주관 지역별 관리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부산

울산

경남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051-315-9245

전북

대구

경북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건지원 1층

063-278-9740

대전

세종

충남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IT전용벤처타운 1층 멀티미디어실

042-864-4276

충북

강원

제주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043-278-2717

광주

전남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평가팀

062-604-9123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7)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02-6009-3764)

8

사업설명회

□ 코로나 19로 인한 오프라인 설명회 제한으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참여방법 : 온라인 설명회에 관심있는 기관은 아래 메일 주소로 ‘22.4.5(화), 18시까지 [붙임3]에 있는 양식 송부 필요

* 메일주소 : rmagh20000@kiat.or.kr

○ 기타사항 : 세부일시 및 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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