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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52호
2019년도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19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사업목적
○ 친환경 플라즈마 기반의 탄소나노 융복합소재・중간재 양산 장비 및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과 기업수요에 대응한 탄소나노융복합소재・부품산업 거점기반 조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3.2억원 이내(`19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9~2022년(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연도(9개월, ’19.9월~’20.5월), 2차연도(9개월, ‘20.6월~’21.2월), 3차연도(10개월, ‘21.3월~’21.12월), 4차연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별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탄소나노융복합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생산장비, 중간재/부품 제조장비, 시험분석장비 구축 및 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서비스
대상과제 | 별첨 |
---|---|
○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구축 |
RFP |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강원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구 분 | 내 용 |
---|---|
지원자격 |
■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해당없음 |
간접경비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3%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 비징수 |
사업비 구분 |
■ 사업비는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6조(사업비 구분 및 계상)에 맞추어 계상 * 지침 별표 10.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방비 매칭 |
내역사업명 | 해당지자체* | |
---|---|---|
사업별 해당지자체 |
■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 |
강원도 |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발표평가 등)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
7.26. | ~ 8.26. | ~ 9월 초 | 9월 중 | 9월 말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사업추진 체계(10)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 전담인력확보 및 역량 |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행정 지원 □ 추가지방비 투입액 □ 지자체의 관련제도 개선정도 등 | |
사업내용의 타당성(50) | 사업 목표의 타당성 |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정부지원타당성 |
□ 정부예산의 지원 필요성 여부 | |
사업내용의 적절성 |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
사업비규모의 적절성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
사업의 성공 가능성 |
□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
기대효과(10) | 지역에의 기여도 |
□ 지역산업의 기술혁신효과 달성도를 위한 계획 |
□ 지원 기업수, 기업유치, 매출, 고용증대, 기타 직·간접 효과 달성도 | ||
공통 성과지표(20) |
□ 목표치의 타당성 정도 | |
고유지표(10) |
□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정한 목표치의 타당성 정도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3%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9. 7. 26 ~ 8. 26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7.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신청방법 | ||||
---|---|---|---|---|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www.k-pas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9. 7. 26, 09:00 ~ 2019. 8. 26,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 7. 26, 09:00 ~ 2019. 8. 26,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 |
2 |
사업계획서 |
12부 | 원본(1), 사본 (11) |
3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4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5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
6 |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1부 | |
7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1부 | 해당 시 |
8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해당 시 |
9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8월 26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사업문의처
내역사업명 | 담당자 및 연락처 (02-6009-내선번호, ID@kiat.or.kr) |
---|---|
■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 |
김성진 책임연구원 (3783, gamsa9) |
○ 전산접수 문의처 : 02-6009-4374/4376/4390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