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341호
2023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K-TAG) 기술컨설팅 사업공고 |
미주,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에 구성된 한인공학자 네트워크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R&D) 과제기획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해외와의 국제공동기술개발(R&D) 추진 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 기술정보 파악, 해외 파트너 발굴, 국제계약 체결 등을 우수 재외한인공학자(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K-TAG)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국제공동과제 기획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지원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 / Korea Technology Advisory Group) 개요 |
○ 구성 : 미주,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산·학·연 소속 한인공학인으로 구성 ○ 기술분야 : 전 산업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GT-online페이지(www.gtonline.or.kr)에서 기술 분야 별 전문가 소속 및 확인가능 (실명은 비공개) |
○ 사업 내용
① 재외한인공학자 활용 기술컨설팅 |
② K-TAG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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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한인공학자 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가. 지원 내용
○ (사전매칭)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 매칭 절차를 통해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매칭 후 자문 내용, 과제 범위 및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함
신청 |
→ |
매칭 |
→ |
과제 발굴 |
GT-Online페이지에 매칭 신청* (컨설팅 요구사항, |
기업 요청사항 파악 및 지원 가능여부 확인 |
자문내용(비용), 과제 범위, 목표 등 논의 후 사업계획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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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점 사무소 |
K-TAG 위원 |
기업 및 K-TAG 위원 |
* www.gtonline.or.kr > GT네트워크 > K-TAG(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 지원자 명단 > 지원단 문의
○ (사업지원) 사전 매칭을 통해 K-TAG 위원과 매칭을 통해 협력 및 자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기업만 지원이 가능함
- (공통)국내 기업은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재외한인공학자(K-TAG)을 멘토로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관련 애로해소 컨설팅, 국제협력R&D 추진을 위한 파트너 발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유형① 국내 기업의 네트워킹 발굴 및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지식재산권 검토,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애로사항 컨설팅 제공
- 유형② 국내 기업의 네트워킹 발굴, 기술개발·수출 연계 컨설팅 및 국제공동R&D 기획 지원
*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지식재산권 검토,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애로사항 컨설팅 제공
** 국제공동연구과제 제안서 기획 지원, 수출 연계 컨설팅 제공
*** 수출 전략이 포함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제안서 필수 제출
나. 지원 분야 : 산업 전(全) 분야
다. 지원 규모 : ‘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0백만원 이내
○ 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 : 건당 25~40백만원, 7개월 내외
유형 |
유형① 네트워킹형 |
유형② 과제기획+수출연계형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25백만원 이내 |
4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7개월 이내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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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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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코로나 특별지침을 준하여 적용)
유형 |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대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해당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연구개발비 구성(예시)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료, 사전활동비 등
1) 자문비 : 수출시장정보, 기술동향 자문 등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용 등
2) 사전활동비 :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네트워킹에 필요한 국외여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등
라. 자격 요건
○ 사전 매칭된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협력 및 자문 범위, 자문료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의 과제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으로 선정된 재외한인공학인 활용(자문료 지급)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국내 중소·중견 기업 (참여기관 없음, 국내기업 단독 수행)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 지원 제외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대표자)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그 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상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마.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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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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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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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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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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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기업 |
계약체결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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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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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 및 기술컨설팅 지원 |
바.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대상
사. 평가 기준
지원 유형 평가 항목 |
(유형1)네트워킹형 |
(유형2)과제기획+수출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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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배점) |
평가내용 |
세부지표 (배점)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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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
기술의 적정성(20) |
신시장 창출 및 공급망 구축 등 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기술 선정의 적정성 |
기술의 적정성(15) |
신시장 창출 및 공급망 구축 등 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기술 선정의 적정성 |
추진절차 |
사업 추진 절차 및 수행 내용의 적정성(15) |
목표 설정과 달성 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 절차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절차 및 수행 내용의 적정성(15) |
목표 설정과 달성 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 절차의 적절성 |
지원단 활용성 |
지원단 활용필요성(20)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의 협업의 필요성 |
지원단 활용필요성(20)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의 협업의 필요성 |
지원단 활용 범위의 적정성(10)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의 협업 범위의 적정성 |
지원단 활용 범위의 적정성(10)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의 협업 범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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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부합여부 |
정량목표 타당성(15) |
정량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정량목표 타당성(15) |
정량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연구개발계획서(수출 전략 내용 포함) 도출 관련 지표 필수 반영 必 |
기대효과 |
사업화 가능성(20) |
본 과제 수행 이후 기대되는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사업화 가능성(25) |
본 과제 수행 이후 기대되는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총점 |
100 |
아. 지원 일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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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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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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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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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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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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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G 사전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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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전 * K-TAG 매칭 후 논의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 접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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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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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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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 8(월), 16: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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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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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선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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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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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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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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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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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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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협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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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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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단 간 계약서 첨부 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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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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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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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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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전문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신청요령 및 신청서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 접수기간 : ~ 2023. 5. 8(월) 16:00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번호 |
서 류 명 |
비고 |
1 |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
첨부양식(신청서식1) |
2 |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첨부양식(신청서식2)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
4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5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서류 |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2년도 결산이 미 완료된 경우,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추후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 시 지원단과 체결한 계약서 제출 필수
차.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등
카.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재외한인공학자 네트워킹 세미나 및 매칭 플랫폼을 통해 K-TAG와 사전 매칭 가능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3. K-TAG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사업
가. 지원 내용
○ 재외한인공학자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및 검토 제공 (상시 접수)
- 국내 산·학·연은 국제공동R&D 중앙평가 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초안을 KIAT에 제출하고, KIAT(각 거점 사무소)는 K-TAG 매칭을 통해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을 실시함
- 국내 산·학·연은 컨설팅 결과물을 바탕으로 영문연구개발계획서의 완성도 향상 도모
나. 지원 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참여 중인 국제공동R&D 프로그램 중 절차 내 중앙평가*를 실시하는 유로스타, 클러스터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산·학·연
* 프로그램 관련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참조 필요
** 단, 유레카 클러스터의 경우, PO 평가 단계 통과한 과제만 FPP 관련 서류에 대해 지원 가능
다. 지원 규모 : K-TAG 컨설팅 및 검토 자문료
○ 자문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재외한인공학자(K-TAG)에 직접 지급하므로 국내 산·학·연은 따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없음
라. 자격 요건
○ 국내 기관 중 유로스타, 클러스터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산·학·연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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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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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비용지급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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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컨설팅 적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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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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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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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연구개발계획서 초안 제출 및 결과물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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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적정성 검토 기준
○ 중앙 평가 대상 프로그램 플랫폼 참여 여부 등 컨설팅 적정성 검토
사. 지원 일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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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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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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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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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6(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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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업기술국제협력 통합공고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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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적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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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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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국제협력사업실 담당자 * 접수 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문의 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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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G 컨설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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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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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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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결과물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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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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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마감 가능
아. 신청요령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①신청서 및 작성한 ②영문연구개발계획서 초안을 제출처로 제출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기한은 따로 없으며 상시 접수 가능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마감이 가능하므로 제출 전 담당자에 제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국제공동R&D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제출처 : global_rnd@kiat.or.kr
4. 문의처
○ 공고 및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관련 문의 : 국제협력사업실 황정수연구원
(02-6009-3765, hjs0327@kiat.or.kr)
○ 일본지원단 관련 문의 : 이재민 소장 (+84-37-939-5136, jmlee@kiat.or.kr)
○ 싱가포르지원단 관련 문의 : 이재민 소장 (+84-37-939-5136, jmlee@kiat.or.kr)
○ 유럽지원단 관련 문의 : 강주석 소장(+32-2-431-0591, kangjs@kiat.or.kr)
○ 미주지원단 관련 문의 : 김은정 소장(+1-703-337-0950, ejkim@kiat.or.kr)
○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