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30호
2023년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수요발굴 등) 신규지원 공고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추진 지원 및 중견기업 DX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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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ㅇ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DX 현황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
1-2. 지원대상분야
ㅇ 지원대상분야 :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ㅇ 지원내용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및 생태계로의 확산을 촉진하는 활동 지원
※ 단, 아래 추진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필요
①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인식 및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전체 중견기업 수의 10% 이상을 표본으로 삼아야 함
② 중견기업 수요 솔루션 발굴·매칭
- (과제발굴) 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 함에 있어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거나, 다수의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도출
- (기업매칭) 디지털 전환에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과 디지털 전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기업과의 연계를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2~2023년「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실증을 완료한 공급기업을 2024년 본 사업과 연계하는 내용 포함
③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협의체(플랫폼) 구성·운영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기술, 자금, 인력,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단순 협의체 구성이 아닌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기관, 대상기업,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도출 필요
ex) (금융) 우대금리 지원, 확산 비용 지원 / (인력) 전문인력 연계 프로그램, DX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 (컨설팅) 데이터 관리·활용 컨설팅, 맞춤형 솔루션 컨설팅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내용 |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억 원 |
신청자격 |
제한 없음 |
지원과제 |
1개 과제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지원기간 |
8개월 이내 (2023.5.1.~2023.12.31 예정) |
필수사항 |
중견기업 DX 실태조사, 솔루션 발굴·매칭, DX 지원 협의체 내용 포함 |
협약유형 |
단년도 협약 |
기술료 |
미징수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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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ㅇ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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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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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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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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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과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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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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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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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 등(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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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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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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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소, 협회 등 비영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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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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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과제수행 가능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3개 기관(기업 포함)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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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ㅇ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지원 가능
* 영리기업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수사항 아님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진행 중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ㅇ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현금)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대한 간접비 사용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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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과제의 추진체계 유형
ㅇ일반형 과제: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공모형태 유형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연구개발 과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기관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음)
ㅇ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기관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음)
ㅇ 중견기업 DX 실태조사, 솔루션 발굴, DX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과제 수행내용을 원활히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
처리기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
○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기타 |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 사전지원제외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대상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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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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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은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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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인 중소·중견기업의 동시 수행과제 수 |
○ 한계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를 접수할 때,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임.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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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
‘23.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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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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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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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월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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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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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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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월 |
ㅇ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 선정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필요
ㅇ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추진계획 및 전략 |
○ 중견기업 현황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목표치의 합리성 ○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50 |
추진주체 역량 |
○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연구개발기관의 역량(조직 구성, 네트워크 능력 등)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역량 |
40 |
기대효과 |
○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 가능성 ○ 기타 기대효과 및 산업계 파급효과 |
10 |
계 |
100 |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5-3. 감점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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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3. 4. 4.(화) 9시 ∼ 5. 8.(월) 18시 |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
서식교부 |
○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 가능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목록」에서 동 사업의 공고를 선택하고 「공고별 지원사업분야」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클릭 후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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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 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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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온라인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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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접수 마감 1일 전 전산 접수를 권장함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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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구분 |
서류명 |
필수 |
제출 대상 |
비고 (파일 형식) |
1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
O |
과제별 1부 제출 (주관이 대표로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2 |
연구개발계획서 |
O |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hwp 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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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감점사항 확인서 |
O |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 (증빙자료 PDF로 스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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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확인서 |
O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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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
O |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6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O |
모든 신청기관 제출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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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O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과제참여자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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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O |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9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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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최근 3개년(2020, 2021, 202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O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을 PDF로 스캔한 파일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22년 기준) * ’22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서식-서식번호] 서식명_연구개발기관명에 맞춰 업로드하고, 과제별로 제출하는 서식의 경우, 연구개발기관명에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ex) [서식-6]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_한국산업기술진흥원.pdf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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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과제는 과제 특성에 따라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으며,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제한함
ㅇ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5조에 따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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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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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02-6009-351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19, 4320, 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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