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년도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 ㅇ (목적) 유망 분야에 대한 선제적 공인시험서비스 개발·전파를 통해 (기업)신제품 적시 시장출시·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민)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지원, (산업계)시험인증산업 경쟁력 제고
- ㅇ (지원대상분야) 산업계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향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품·서비스 중 국내외 표준 등 기준이 존재하나 공인시험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던 분야
예산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명 |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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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예산 | 12.5억원 |
지원과제 | 7개 |
지원규모 | 과제당 1.8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기술료 | 비징수 |
사업추진체계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① 공통사항
-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ㅇ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는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일반형
- ㅇ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지원 대상 과제 목록 : 품목요약서는 관련 공고의 첨부파일을 참조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고)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학회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 신청 자격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연구소,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모든 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함
- *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ㅇ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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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정성 (20) | ㅇ 사업 목표의 명확성(10) ㅇ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창의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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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및 추진능력의 적정성 (30) | ㅇ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전략의 충실성(10) ㅇ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등의 적정성(10) ㅇ 사업자의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 추진능력 정도(10) |
상용화 및 기대효과(50) | ㅇ 개발결과물(시험서비스) 상용화 및 활용가능성(40) ㅇ 목표달성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10) |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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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ㅇ 공고기간 :2022. 3. 31.(목) ~ 5. 2.(월) 18:00까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ㅇ 양식교부 : 2022. 4. 11(월) ~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사업공고 |
접수기간 | ㅇ 접수기간 : 2022. 4. 11(월) ~ 5. 2(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기관․인력 신규 가입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 처리 시간(~18::00)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으로 문의요망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전화번호/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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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정책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시험인증정책과 | 안찬종사무관 | ☎ 043-870-5485/ chanjongan@korea.kr |
RFP등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표준인증팀 | 조재훈 수석 | ☎ 053-718-8318/ asidano@keit.re.kr |
과제평가 관련 |
전산입력 관련 | R&D콜센터 | ☎ 1544-6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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