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2022년도 예산(안) | ▪ 특화단지 : 61.7억원 내외 ▪ 재공고 : 29.4억원 내외 |
지원규모 ¹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1차년도는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총괄, 세부주관 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으로 명시된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비율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 수요기업 ²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