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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2021-05-28 1,932

2021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구현 및 활용을 위해 『2021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인공지능(AI) 기술개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1년 5월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구현 및 활용으로 다양한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AI) 분야 생태계 구축 및 산업 육성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 ~ 2021년 12월 31일(예정)

※ 협약일정 및 수요기관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6억원(총 1개과제 선정)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추진과제 : 1개 과제(신규)

□ 지원내용

도내 인공지능 기술기반 융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관(수요기관)과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업(공급기관)의 매칭을 통한 서비스 실증 비용

- 실증 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 개선(수요기관의 실증환경에 맞게 개선) 비용 등

□ 제안방식 : 분야별 수요기관 자유공모

사업공고 내 게시된 RFP(R2-1~3번) 중 선택하여 선택한 RFP 내용을 참고, 수요기관의 실증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공급기관(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한 실증 적용방안으로 자유롭게 제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중복 제안 가능

2.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

- 과제 관리기관(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공급기관(주관연구기관, 주관기관)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경기도내 중소·중견 기업

❍ 공급기관(참여연구기관, 참여기관)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

❍ 수요기관(공동협력기관, 협력기관)는 인공지능 기반 분야별 융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 위탁연구기관(위탁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업)

❍ 공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평가를 통해 과제선정 후, 공급기관과 수요기관(공동협력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최종 지원하며, 수요기관은 별도 예산지원 없음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과제별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격” 확인

❍ 지원규모

- 1.6억원(총 1개 과제 선정) 평가·심의 과정 중 기업 당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협약 후 2021.12.31.까지)

※ 협약일정 및 수요기관 일정에 따라 지원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 사업비 계상 예시 (※ 주관기관이 도 지원금 1.6억원 신청할 경우)

구분

도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보유기자재, 인건비 등)

비율

총 사업비의 75% 이내

총 사업비의 10% 이상

(25%-현금 비중) 이상

100%

산출식

도지원금≤총사업비×0.75

민간현금≥총사업비×0.1

총민간부담금-민간현금

-

시뮬레이션(예시)

160,000,000원 이내

21,333,334원 이상

32,000,000원 이상

213,333,334원

□ 신규 공모 과제 제안 내용

분야

수요기관

과제명

보안

평택시청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보안 관제 시스템

공공

의왕시청

AI기반 비점오염저감시설 실시간 작동 감시 시스템 개발

바이오

경기바이오센터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AI 실증지원 플랫폼구축

※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과제 제안 요청서(RFP) 참조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수요기관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회계연도 일치사업)

□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주 체

과제 수요조사

·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사업」 수요조사

※ 수요기관 :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수요기관) 도내 공공기관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공고

·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사업」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급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 수요기관이 제시한 과제의 실증 적용방안 등 과제 수행 가능한 공급기관이 작성하여 신청(실증 목표 및 실행 방안 등)

(공급기관) 신청기업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서류검토

· 공급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심사 평가(발표)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서류검토 통과 공급기관 대상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과제선정

·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급-수요기관 조정회의

·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급-수요기관 간 최종 협의
(실증 내용 및 목표 최종화)

(수요기관) 도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 신청기업 등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심의ㆍ조정된 최종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공급기관) 신청기업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협약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공급기관-수요기관-경과원)

(공급기관), (수요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비 지급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공급처) 신청기업 등

진도점검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육군 전투실험)* 참여

· 수행기간 : 2021.9월~10월(1~2개월 이내 예정)

※ 수요기관·공급기관 참여

(수요기관) 육군

(공급기관) 신청기업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종평가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사업완료

·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정산 후 정산반납금 발생 시 반납

(공급기관) 신청기업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모니터링

·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종료 후 1년)

(수요기관) 도내 공공기관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투실험은 지정 수요기관(육군) 과제 추진 시에만 해당되며, 협의 후 세부내용 최종 확정

※ 실증 정량목표는 원칙적으로 외부 시험기관 공인성적서 제출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기준일 : ‘공고 게시일(2021.05.27)’ 기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 6개월 내(협약 후 2021.12.31.까지)*

구 분

자 격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내 기업)

중소·
중견기업

(①~②

모두 충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①~② 모두 충족 기업

주 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ㆍ 운영 ([참고] 참조)

실증요건

(①~③ 모두 충족)

①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고 수요기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등)

②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동일과제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참여기관

(소재지 불문)

기업

(①~② 모두 충족)

소재지 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②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ㆍ 운영

대학 및 연구기관

소재지 불문,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소재지 불문)

영리기관

소재지 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소재지 불문,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간은 5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일 것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대학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고 참여/위탁기관으로만 과제 참여 가능

[참고]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방법 : 인터넷 전산등록(이지비즈 사이트) 및 서류제출

❍ 전산 제출기간 : 2021.05.27.(목) ~ 06.16.(수) 18:00까지

❍ 전산 제출방법

구분

내용

① 기업회원가입

▪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기업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이지비즈(www.egbiz.or.kr) 지원사업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ㆍ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이지비즈(www.egbiz.or.kr) 업로드

* 사업계획서 등록 시 사업신청서 상에 총괄책임자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④ 서류제출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 서류 원본1부, 사업계획서 사본 8부를 우편(방문)접수

※ 유의사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21년 6월 16일(수)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전산등록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간 : 2021.06.10.(목) ~ 06.16.(수) 18:00 까지

- 전산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제출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을 위해 추가 서류접수 불가

※ 우편은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bsa.or.kr) 공지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 제출서류(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 서식 제1호 > 사업 신청서

O

< 서식 제2호 > 사업계획서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 각1부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최근(’20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ㆍ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2021.04.06.) 이후 발급분 제출

O

주관기관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 시)

O

< 서식 제3호 > 참여의사 확약서

O

< 서식 제4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O

< 서식 제5호 >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O

< 서식 제6호 >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O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공고일(2021.05.27.) 이후 발급분 제출

O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1부 (수요조사 제출서류 사본)

O

포괄양수도계약서,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新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O

5. 지원제한

지원(후보)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 제출 마감일[2021.06.16.(수)]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ㆍ주관기관장ㆍ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2021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한 기관은 ②호의 「1개 기업이 복수과제를 접수하는 경우」로 보며 지원제한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②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ㆍ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ㆍ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ㆍ1개 기업이 복수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③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타 실증 사업 수행 : 동일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증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중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경우(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서 준용하는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⑦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6. 과제 평가기준 및 추진절차

□ 평가기준

사전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발표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 및 현장)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30)

혁신성

(10)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5)

・ 독창성 및 창의성 (5)

AI 기술성

(10)

・ 기존 기술 대비 성능수준 (5)

- 효율, 정확도, 안정성, 안전성 등

・ AI 유형 및 적용 AI 기술 요소 (5)

기술 완성도

(10)

・ 기술 완성도 및 TRL 단계 (5)

・ 현장 적용 가능성 (5)

사업성

(20)

사업화가능성

(20)

・ 확산 및 보급 가능성 (5)

・ 경제성 및 공익성 (10)

・ 실증사업의 지속가능성, CEO의 사업화 의지 (5)

도정 적합성

(20)

수요기관적합성

(20)

・ 질의 및 검토의견에 대한 응답 및 보완 내용 (10)

・ 기대효과, 도내 확산·파급효과 (10)

실증가능성

(30)

실증가능성

(30)

・ 실증계획의 적절성 (5)

사업기간 내 실증데이터 확보 및 AI 기술 구현 가능성(10)

・ 실증목표 달성 가능성 (5)

・ 주관, 참여기관 사업책임자 및 인력의 전문성, 역량(10)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 각 분야별 평가위원 점수 합계 평균점수 상위기업 우선 선정 지원

· 적격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해 최종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

- 최종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급-수요기관 간 최종 협의 후 협약을 통해 확정되며, 공급-수요 간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 포기 시 차 순위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됨

- 발표평가에서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기관에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

❍ 주관기관의 경우, 신청기업이 아래의 조건 충족 시(가점 5점)

- 2021년 경기도 인공지능 실증사업 수요조사 참여 공급기관(기업)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 합산

7.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필요 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필수

- 협약체결 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수요기관 지원금이 없는 경우 도지원금만 해당

- 보증기간 : 사업기간 + 6개월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협약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됨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소급 가능

□ 수행기관(공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기관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시설물의 철거비용은 지원금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수요기관과의 협의로 무상양여 가능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과제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본 사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별개 운영되는 독립 사업이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절차와 기준 등을 준용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8. 향후일정(예정)

❍ 실증지원 사업공모 및 접수 : ‘21.05.27.(목) ~ 06.16.(수)

❍ 접수과제 심사 및 선발 : ‘21.06.24.(목)

❍ 공급-수요기관 과제 기획 회의(네트워킹) : ‘21 6월 말

❍ 협약(공급기관-수요기관-경과원) 및 과제수행 : ‘21 7월 중 ~ 12월

※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관련 상세일정 및 운영방식은 변동가능성 있음

※ 기업 접수 현황에 따라 접수과제 심사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9. 문의처 (전담기관)

전담기관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

031)

776-4836

031)

776-4825

haneuri95@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1 > 과제 제안요청서 각 1부.

< 첨부 2 > 관련규정 각 1부.

별 첨 : 1. 사업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참여의사 확약서

4.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6.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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