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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2021-06-18 1,87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78호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분야

○ 연구인력 채용(신진 · 고경력, 소재부품장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2개 분야 4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분야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채용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명 이내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명

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파견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명

* ‘신진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 · 고경력 중 1명만 지원 (동시수행 불가)‘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신진 · 고경력 각각 1명 지원 (최대 2명 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은 ‘연구인력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 참여 가능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4개 지원분야로 구분되어 조건, 절차 등을 개별 안내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목적

○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신청자격

○ (연구인력) 이공계 학 · 석 ·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2016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1년 8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1년 6월 17일 이후인 자 (1981년 6월 17일 포함)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40개 과제 내외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 분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초과 계약가능)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금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20.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나.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1. 7. 5(월) ∼ 7. 16(금) 18:00까지

□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절차

지선정절차 표 입니다.
SMTECH 온라인 신청·접수 서면평가 선정 통보 (채용예정인력) 고용보험 가입 및 연구전담요원 등록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7.5 ~ 7.16 8 ~ 9월 9월 말 ~ 10월 1일 10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사업지표 70점 * + 일자리평가지표 30점

* R&D투자비율,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 (중소기업 최대 5점, 연구인력 최대 5점)

○ (중소기업) 계속 고용기업* 5점, 벤처기업 3점, 연구소기업** 2점, 지방기업*** 1점

* 계속 고용기업 : 신진, 고경력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 지방기업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

○ (연구인력)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 5점, R&D산업인턴 연계취업자* 5점, 여성인력 1점

* R&D산업인턴 연계취업자 :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사업을 통해 `20.3월 이후 인턴으로 근무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 (우대지원) 지방기업* 및 여성인력** 쿼터제 적용,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참여 석 · 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우선지원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 신규과제 선정시 지방기업을 50%이상 선정

** 여성인력 쿼터제 적용 : 신규과제 선정시 여성 연구인력을 30%이상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20.3월 이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석 · 박사 연구인력

□ 신청 제외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 · 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예정일(’21.10.1)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다. 유의사항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연구인력) 변경불가

○ 타 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라. 신청서류

신청서류 표 입니다.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신청기업의 ‘19, ’20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은 스캔본 업로드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시 학위증명서 불인정

- 당해연도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남성 필수
우대가점 증빙서류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해당시 제출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증서 제출

2.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목적

○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신청자격

○ (연구인력)이공계 학 · 석 · 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 (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 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5개 과제 내외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지원

지원내용 표 입니다.
구분 연봉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제한 없음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20.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나.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1. 7. 5(월) ∼ 7. 16(금) 18:00까지

□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절차

지선정절차 표 입니다.
SMTECH 온라인 신청·접수 서면평가 선정 통보 (채용예정인력) 고용보험 가입 및 연구전담요원 등록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7.5 ~ 7.16 8 ~ 9월 9월 말 ~ 10월 1일 10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사업지표 70점* + 일자리평가지표 30점

* R&D투자비율,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중소기업 최대 5점, 연구인력 최대 5점)

○ (중소기업) 계속 고용기업* 5점, 벤처기업 3점, 연구소기업** 2점, 지방기업*** 1점

* 계속 고용기업 : 신진, 고경력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 지방기업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

○ (연구인력)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 5점, 여성인력 3점

○ (우대지원)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지방기업 50%이상 선정)

□ 신청 제외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 · 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예정일(’21.10.1)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다. 유의사항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연구인력) 변경불가

○ 타 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라. 신청서류

신청서류 표 입니다.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신청기업의 ‘19, ’20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은 스캔본 업로드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시 학위증명서 불인정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의 취득·상실 이력)과 동일여부 확인

* 고용(건강)보험 이외의 서류는 불인정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 업무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만 인정되며 해외기업에서 근무(연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근무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해외경력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불가 시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국세청 홈택스 발급)을 접수마감 전날까지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연구전담요원 기존이력 여부 조회가능(상세내용은 FAQ 참고)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만40세 이하남성 필수
우대가점 증빙서류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해당시 제출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증서 제출

3.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목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신청자격

○ (연구인력)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

* 단,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신청자격 표 입니다.
구 분 학위 인력 조건
신진 이공계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 2016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1년 8월 학위 취득자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고경력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

○ (중소기업)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우대사항 : (중소기업) 최대 5점, (연구인력) 최대 5점

* 사업별 우대사항 적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지원내용

○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신진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고경력 해당없음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년 지원)

* 신진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초과 계약가능)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고경력 기준연봉(세전금액)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 정부지원금 : (신진)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고경력)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20.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나.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1. 7. 5(월) ∼ 7. 16(금) 18:00까지

□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절차

지선정절차 표 입니다.
SMTECH 온라인 신청·접수 서면평가 선정 통보 (채용예정인력) 고용보험 가입 및 연구전담요원 등록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7.5 ~ 7.16 8 ~ 9월 9월 말 ~ 10월 1일 10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평가기준 : 사업지표 70점 * + 일자리평가지표 30점

* R&D투자비율,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 신진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의 우대사항 참조

□ 신청 제외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 · 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예정일(’21.10.1)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다. 유의사항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연구인력) 변경불가

○ 타 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라. 신청서류

신청서류 표 입니다.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신청기업의 ‘19, ’20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은 스캔본 업로드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시 학위증명서 불인정

병적증명서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의 취득·상실 이력)과 동일여부 확인

* 고용(건강)보험 이외의 서류는 불인정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고경력 신청자 필수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 업무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만 인정되며 해외기업에서 근무(연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근무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해외경력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불가 시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국세청 발급)을 사전에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연구인력현황표’를 경력 증빙자료로 인정(상세내용은 FAQ 참고)

고경력 신청자 필수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만40세 이하남성 필수
우대가점 증빙서류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해당시 제출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증서 제출

4.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가. 사업개요

□ 목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강소기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변동가능)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표 입니다.
구 분 정부지원금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3년

* 추가연장 지원: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하게 연봉의 50% 지원(정부) 및 해당인력에게 5% 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기업)

○ 지원인력 수행업무

-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지원인력 수행업무 표 입니다.
구 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년 2월 22일(월) ∼ 12월 31일(금)까지 상시 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절차

지원인력 수행업무 표 입니다.
온라인 접수 서면평가 현장평가 선정기업 통보

※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 평가기준

- (서면평가) 사업지표 70점(경영· 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일자리평가지표 30점

- (현장평가)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 우대 사항 (최대 5점)

○ (기업) 지방기업(3점), 강소기업100 선정기업(3점), 스타트업100 선정기업(3점),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연구소기업(2점)

* 강소기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계속 고용기업 : 동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다.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업은 서면평가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현장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기존 선정기업 중 파견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은 선정통보일로부터 3년간 파견지원 자격 유지(3년 초과시 자격상실 및 재신청 가능)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라. 신청서류

신청서류 표 입니다.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공통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신청기업의 `19, `20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은 스캔본 업로드

우대가점 증빙서류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해당시 제출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참여기업, 지원인력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③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지원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 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2.4.4.)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8.5.29.~2021.5.28.)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제2018-336호, 제2019-271호, 제2020-173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 분 확인방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20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20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제출 필수서류의 미제출 및 서류 오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제외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접수 완료 후 수정할 경우, 수정 뒤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취소 가능)

☞ 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 공지사항

○ 사업의 과제는 기술개발사업의 최대 지원횟수(졸업제)를 제한받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

7. 문의처

문의처
구분 기관명(부서명) 연락처
사업별
담당기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30, 9090, 908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72, 908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130, 9124, 9090, 9171, 9082, 9172, 9083, 9080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 287-7386, 7382, 7388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02) 6009-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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