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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114호
2020년도 산업현장의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 공고
2020년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지원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기금관리운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등
□ 지원규모 : 1,219백만원 - 총사업비 전액(100%) 국비지원
[단위 : 백만원]
지원분야 | 사업내역 | 예산 |
---|---|---|
● 여성R&D인력 |
■ 신진·미취업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지원 |
799 |
■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지원 |
370 |
|
■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지원 컨설팅 지원 |
50 |
|
● 합계 |
1,219 |
□ 사업기간 : 2020. 3. 1 ~ 2021. 2. 28 (12개월)
* 상기 사업기간은 추후 변경 가능
□ 공모방식 : 지정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신청자격
○ 주관기관 1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3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여야 함
○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2조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에서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단, 예외사항은 사업비 요령 직접비 세부산정기준 참조
□ 신진·미취업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진출지원
○ (사업개요) 미취업 신진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진출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따른 여성인력으로 자격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사업내용) 여성인력 비중이 저조한 중소(벤처)·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여성R&D인력을 매칭(채용)하고 인건비 지원, 직무 역량강화 교육 제공
○ (성과관리) 채용된 신진여성연구원 및 기업 만족도 조사, 고용유지율 조사 등
□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지원
○ (사업개요)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복귀 교육 및 취업 지원
○ (사업내용) 이공계 학위를 소지한 경력단절 여성의 산업현장 복귀를 위한 산업R&D 전문여성 아카데미 운영,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지원
○ (성과관리) 수료생의 인턴십 지원 및 취업지원, 취업률 조사 등
□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여성R&D인력 산업현장 창업 및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사업내용) 여성R&D인력 대상 창업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운영, 여성R&D인력이 창업한 중소·벤처기업 여성과학기술인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 (성과관리) 컨설팅 횟수,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
□ 선정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위원회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수행기관 선정·확정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 |||||
---|---|---|---|---|---|---|---|---|---|---|
산업부 KIAT | ▷ | 신청기관→ KIAT | ▷ | KIAT | ▷ | 신청기관↔ KIAT | ▷ | 산업부 KIAT | ▷ | 주관기관↔ KIAT |
’20. 2. 20 | ~’20. 3. 20 | ’20. 3 | ’20. 4 | ’20. 4 | ’20. 4 |
□ 평가방법
○ 서류검토 : 지원대상 기준 및 형식요건, 제출 서류의 적합성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평가기준
구분 | 평가기준 | 배점 |
---|---|---|
■ 사업추진 전략 |
■ 사업운영 비전 및 전략, 추진계획의 적정성 |
15 |
■ 사업 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15 | |
■ 사업운영 계획 |
■ 사업 수행능력(유사과제 수행실적 등) |
10 |
■ 산업현장(기업, 여성R&D인력) 수요 반영도 |
10 | |
■ 사업 성과도출 계획 및 실효성 |
10 | |
■ 컨소시엄 구성 기관의 협력관계 구축 정도 |
10 | |
■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계획, 인력활용 |
■ 사업비 구성, 사용계획의 적절성 |
15 |
■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활용계획 |
15 | |
■ 합계 |
100 |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20년도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전산등록(www.k-pass.kr) 후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방법은 [붙임] 참조
○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등) 오프라인 제출(우편, 방문)
□ 신청기간
○ (접수기간) 2020. 2. 20. (목) 9시 ~ 2020. 3. 20. (목) 18시
○ (제출마감) 2020. 3. 20. (목) 18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우편)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미징수 대상임
○ 본 사업은 사업종료 후 성과조사 대상 과제임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사업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02.6009.3513, lgh0604@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