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제 0000-00호 ]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창업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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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 단비(현장형/창업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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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2.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자유공모(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 지원분야 : 문화산업 전(全)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 문화콘텐츠(게임, 애니, 캐릭터, 만화, 출판, 영화, 음악,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예술 (공연, 전시, 패션, 전통문화, 문화디자인 등),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 지원기간 : 2017년 7월 ~ 2018년 6월(12개월)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구분 |
현장형 |
창업형 | |
개요 |
문화산업 현장의 |
문화산업 분야 | |
개발기술 |
개발완료 후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
개발완료 후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 |
지원 대상 |
주관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
공동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제한없음 |
해당없음(컨소시엄 구성불가) | |
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 |
과제별 최대 1억원 이내 | |
총 지원 과제 수 |
10개 내외 |
5개 내외 | |
총 지원 예산 |
31.15억원 |
5억원 |
? 지원절차
제안서 접수 |
? |
1단계 평가 |
? |
연구계획 구체화 |
? |
2단계 평가 |
제안서 접수 |
세부계획서 |
연구계획 구체화, |
최종 |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현장형 |
창업형 | |
o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o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o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o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공동연구기관으로 영리(대기업, 중견기업),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o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단독 수행, 컨소시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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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과제를 수행 중(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영리기업인 경우 (비영리 기관은 해당없음)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⑤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⑦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⑧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상임임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및 비상임)인 경우 ⑨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및 비상임)이 직전에 대표 또는 상임임원으로 속했던 기관인 경우 |
? 신청 및 지원조건
o 동일 영리기업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음
(2017년 단비 현장형, 창업형 모두에 해당)
o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o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함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용도로 사용불가)
o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급하지 않음
o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o 신청 시 연구제안서는 본문 5페이지 내외로 작성
4.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자부담금 부담 비율
o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o 적용기준 : 과제 총 연구비 기준으로 적용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사업자부담금 비율 |
해당 분야 |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과제 총 연구비의 25% 이상 |
현장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대기업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과제 총 연구비의 40% 이상 |
현장형 |
그 밖의 경우 |
과제 총 연구비의 50% 이상 |
현장형 |
※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 ① 비영리 기관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기관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 관련 용어 정의 및 세부기준 -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o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현금?현물 부담 기준을 달리 적용
o 적용기준 : 각 참여기업별 사업자부담금 기준으로 적용
참여기업 유형 |
현금부담 기준 |
현물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
중소기업 |
해당 참여기업 사업자부담금의 |
o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o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비율제한 없음) |
중견기업 |
해당 참여기업 사업자부담금의 |
o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o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대기업 |
해당 참여기업 사업자부담금의 |
o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o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5. 선정절차 및 기준
? 지원 및 평가절차
1단계 평가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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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통과(현장형은 30개, 창업형은 15개 통과)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연구제안서(5 페이지) 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기술성 총점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동점으로 통과 처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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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구체화 (4월~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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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계획 구체화(1개월 내외) - 연구개발계획 구체화 및 연구개발계획서(본문 약 20p 내외+세부예산 등) 작성
* 현장형의 경우 필요 시 공동연구기관의 구성?변경 가능 * 별도 지원금은 없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교육 등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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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평가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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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평가방법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PT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해당없음 * 산술평균 계산 방법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1단계 평가와 동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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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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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단계 평가 통과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여러 개 분과 운영 시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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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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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비?연구계획 조정(6월) 및 협약체결?지원금 지급 o 연구개발수행(17년 7월 ~ 18년 6월) |
? 평가기준
<1단계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기술성 (50) |
연구개발의 |
o 연구개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콘텐츠의 연계성 o 연구개발 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50 |
사업성 (50) |
비즈니스 모델의 |
o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o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경쟁력 및 차별성 |
30 |
사업화 추진계획의 |
o 사업화 추진체계의 우수성 o 사업화를 통한 기대성과의 우수성 |
20 | |
합 계 |
100 |
<2단계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기술성 (60) |
연구개발 목표 및 |
o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o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o 연구개발 기술과 콘텐츠 연계방안의 적정성 |
30 |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 |
o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의 우수성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30 | |
사업성 (40) |
비즈니스 모델의 |
o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o 목표시장 분석의 타당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및 우수성 |
20 |
사업화 추진계획의 |
o 사업화 추진체계의 우수성 o 사업화 추진 방법 및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
20 | |
합 계 |
100 |
?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번호 |
가점사항 |
가점 |
증명서류 |
1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0.5점 |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
2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
0.5점 |
포상 증명서류 |
3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
0.5점 |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
4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
0.5점 |
지정 증명서류 |
5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인 경우 |
0.5점 |
사업자등록증 |
6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효해야함 |
0.5점 |
가족친화인증서 |
* 가점은 1단계 평가에만 적용됨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 기한 : ~ 3월 23일(목) 16:00까지 |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
? 제출서류 : 연구제안서 등 5개 |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o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o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o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o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7.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o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단, 창업형은 공동연구기관 구성 불가
o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구분 |
정의 및 특징 |
주관연구기관 |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 |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 |
o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업 |
o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o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 연구성과물 관리 및 질적 정성평가 강화
o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함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o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o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 창업형 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 연구장비 관리
o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 연구개발비의 관리
o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 과제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o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o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o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o 과제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o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관련법령 및 규정
? 본 사업은 ? 과학기술기본법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 한국콘텐츠진흥원 ? 연구개발사업 협약및수행 관리 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9. 사업설명회
?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 CKL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룸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 내용
o 사업 및 공고 설명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지원 시 필요한 사항
o 질의응답
10. 문의처
구분 |
담당 |
연락처 | ||
o 일반 종합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02)1566-1114 |
- | |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
문화기술진흥본부/ |
이하영 |
(061)900-6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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