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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 단비(현장형/창업형)

2017-02-21 3,042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제 0000-00호 ]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창업형)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 단비(현장형/창업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1. 사업목적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2.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자유공모(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 지원분야 : 문화산업 전(全)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
문화콘텐츠(게임, 애니, 캐릭터, 만화, 출판, 영화, 음악, 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예술 (공연, 전시, 패션, 전통문화, 문화디자인 등),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 지원기간 : 2017년 7월 ~ 2018년 6월(12개월)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구분

현장형

창업형

개요

문화산업 현장의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문화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개발기술
수준

개발완료 후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완료 후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지원

대상

주관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공동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제한없음

해당없음(컨소시엄 구성불가)

지원규모

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

과제별 최대 1억원 이내

총 지원 과제 수

10개 내외

5개 내외

총 지원 예산

31.15억원

5억원


? 지원절차

제안서 접수

1단계 평가

연구계획 구체화

2단계 평가

제안서 접수
(5p 내외)

세부계획서
제출 대상 선정
(약 3배수)

연구계획 구체화,
세부계획서 작성
(약 1개월)

최종
지원대상 선정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현장형

창업형

o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o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o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o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공동연구기관으로 영리(대기업, 중견기업),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o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단독 수행, 컨소시엄 불가

※창업 3년 이내 기준(공고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이 2014.2.21. 이후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이 2014.2.21. 이후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과제를 수행 중(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영리기업인 경우 (비영리 기관은 해당없음)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⑧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상임임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및 비상임)인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및 비상임)이 직전에 대표 또는 상임임원으로 속했던 기관인 경우


? 신청 및 지원조건

o 동일 영리기업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음
(2017년 단비 현장형, 창업형 모두에 해당)

o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o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함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용도로 사용불가)

o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급하지 않음

o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o 신청 시 연구제안서는 본문 5페이지 내외로 작성


4.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자부담금 부담 비율

o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o 적용기준 : 과제 총 연구비 기준으로 적용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사업자부담금 비율

해당 분야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과제 총 연구비의 25% 이상

현장형
창업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대기업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과제 총 연구비의 40% 이상
단,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 이상

현장형

그 밖의 경우

과제 총 연구비의 50% 이상

현장형

※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

비영리 기관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관련 용어 정의 및 세부기준

- 참여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o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현금?현물 부담 기준을 달리 적용

o 적용기준 : 각 참여기업별 사업자부담금 기준으로 적용


참여기업 유형

현금부담 기준

현물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중소기업

해당 참여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o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o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비율제한 없음)

중견기업

해당 참여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o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 이내)

o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대기업

해당 참여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o 인건비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o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5. 선정절차 및 기준

? 지원 및 평가절차

1단계 평가

(4월)

o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통과(현장형은 30개, 창업형은 15개 통과)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연구제안서(5 페이지) 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기술성 총점 (평가위원별 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동점으로 통과 처리함

연구계획

구체화

(4월~5월)

o 연구개발계획 구체화(1개월 내외)

- 연구개발계획 구체화 및 연구개발계획서(본문 약 20p 내외+세부예산 등) 작성

* 현장형의 경우 필요 시 공동연구기관의 구성?변경 가능

* 별도 지원금은 없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교육 등 지원

2단계 평가

(5월)

o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평가방법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PT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해당없음

* 산술평균 계산 방법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1단계 평가와 동일

최종선정

(5월)

o 2단계 평가 통과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여러 개 분과 운영 시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협약 및 수행

o 연구비?연구계획 조정(6월)협약체결?지원금 지급

o 연구개발수행(17년 7월 ~ 18년 6월)


? 평가기준

<1단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50)

연구개발의
필요성

o 연구개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콘텐츠의 연계성

o 연구개발 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50

사업성

(50)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o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o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경쟁력 및 차별성

30

사업화 추진계획의
우수성

o 사업화 추진체계의 우수성

o 사업화를 통한 기대성과의 우수성

20

합 계

100


<2단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60)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o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o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o 연구개발 기술과 콘텐츠 연계방안의 적정성

30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

o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의 우수성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30

사업성

(40)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o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o 목표시장 분석의 타당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및 우수성

20

사업화 추진계획의
우수성

o 사업화 추진체계의 우수성

o 사업화 추진 방법 및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20

합 계

100


?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

1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0.5점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2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0.5점

포상 증명서류

3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0.5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4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0.5점

지정 증명서류

5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인 경우

0.5점

사업자등록증

6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효해야함

0.5점

가족친화인증서

* 가점은 1단계 평가에만 적용됨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 기한 : ~ 3월 23일(목) 16:00까지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연구제안서 등 5개

No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연구제안서

한글파일
(hwp)

o 본문 5 페이지 내외 작성
o 표지에 직인 날인 불필요

* 파일명 : 연구제안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hwp

신청기관 및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엑셀파일
(xlsx)

o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의 기관, 대표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
* 파일명 :
신청기관 및 참여인력 종합현황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xlsx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o 각 기관별로 작성하고,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o 참여연구원 전체의 자필서명 필요

*
파일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스캔파일
(PDF)

o 각 기관별로 작성하고,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o 각 기관별로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명서류

스캔파일
(PDF)

o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o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가점사항 확인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o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o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o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o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7.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o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단, 창업형은 공동연구기관 구성 불가

o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구분

정의 및 특징

주관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o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o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o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참여기업

o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o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성과물 관리 및 질적 정성평가 강화

o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함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o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o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창업형 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 연구장비 관리

o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의 관리

o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과제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o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o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o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o 과제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o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관련법령 및 규정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 협약및수행 관리 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9. 사업설명회

?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 CKL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룸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 내용

o 사업 및 공고 설명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지원 시 필요한 사항

o 질의응답


10. 문의처

구분

담당

연락처

o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문화기술진흥본부/
CT개발팀

이하영

(061)900-6532

hylee0814@kocca.kr

안태경

(061)900-6533

alwaystk@kocca.kr

임규빈

(061)900-6536

rgb@kocca.kr

o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
(CTRD 시스템)

문화기술진흥본부/
CT전략팀

윤요한

(061)900-6513

yonjohn@kocca.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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