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471호
2022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재공고
- 이차전지산업 기술인력양성사업 -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이차전지산업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목적 |
○ 이차전지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 수요 기반의 학부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한 기술 인력양성 및 공급
Ⅱ |
지원내용 |
□ 지원 개요
○ 학부생 대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이차전지 특화 전공트랙 혹은 특성화학과 개설 및 운영 지원
○ 총 사업기간 : 2022. 7. ∼ 2025. 2. (32개월)
- 당해연도 : 2022. 7. ~ 2023. 2. (8개월)
○ 지원대상 :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 지원예산 : 2022년 정부출연금 2,878백만원
* ’22년 사업기간(8개월) 기준이며, ’23년도 이후 사업기간(12개월) 변경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예정
* 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 연구개발비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1개 대학 내외 (대학별 5억 내외)
□ 사업 추진 체계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 (수행기관 선정·평가·관리, 사업총괄관리 등)
○(수행기관) 대학(단독형)
|
< 사업 추진체계(안) > |
|
|||||||||||||||||||||||||||||||||||||||||||||||||||||||||||||||||||||||||||||||||||||||||||||||||||||||||||||||||||||||||||||||||||||||||||||||||||||||||||||||||||||||||||||||||||||||||||||||||||||||||||||||||||||||||||||||||||||||||||||||||||
|
|
||||||||||||||||||||||||||||||||||||||||||||||||||||||||||||||||||||||||||||||||||||||||||||||||||||||||||||||||||||||||||||||||||||||||||||||||||||||||||||||||||||||||||||||||||||||||||||||||||||||||||||||||||||||||||||||||||||||||||||||||||||
|
□ 지원 조건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100%(기관부담금 의무 없음)
- 사업 세부 내용은 [붙임1]의 시행계획(안) 참조
Ⅲ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 가능한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확정 전, 추가선정 대상 대학도 세부사업별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 가능(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추가선정대학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최종 결정)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Ⅳ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
|
|
|
|
사업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6.7. |
↓ |
|
|
|
|
사업신청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2.6.7~6.27 |
↓ |
|
|
|
|
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2.6월 |
↓ |
|
|
|
|
평가 결과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22.6월 중 |
↓ |
|
|
|
|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2.7월 |
↓ |
|
|
|
|
신규과제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2.7월 |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
‘22.7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 |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는 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 예정이며, 발표자료는 6월 27일(월) 18시까지 Track_info@kiat.or.kr 이메일로 별도 제출
* 접수 마감 후 일정 별도 안내 예정(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절차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준용
□ 평가 지표(안)
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사업 수행 역량 (30점) |
○ 총괄책임자, 참여 교수 현황 등 대학의 교육역량 ○ 참여학과 편제정원,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등 ○ 전임교원 확보율, 해당 분야 산학협력 성과 등 산학협력 역량 ○ 교육시설·장비 확보 등 대학 자체 지원계획 적정성 |
사업수행 계획(내용)의 충실성 (40점) |
○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적정성 |
○ 사업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최종, 당해)의 적정성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수혜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의 적정성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 취업지원 등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
|
○ 대학 중점 특성화 분야 및 자율혁신계획의 혁신전략과의 연계성 |
|
사업비 편성 (10점) |
○ 사업비 사용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 |
성과활용 및 확산 (20점) |
○ 성과 확산 및 기대효과 등 |
Ⅵ |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Ⅶ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2022년 이차전지산업 기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참조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출력 및 확인
① 통합회원가입 |
신청기관 및 대표,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K-PASS)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회원가입 필요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 시 사업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 내용을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④ 접수증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제출공문, 사업계획서, 별첨서류 각 1부
○ (접수기한) 2022. 6. 27.(월) 18:00까지
* 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최대 100MB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문의처
○ (사업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인재양성팀, 02-6009-3396
- (K-PASS 시스템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2-6009-4374, 4390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간접비는 총사업비의 5% 이하로 계상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지원 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Ⅷ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 관련 규정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 요령
○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 매뉴얼
○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가이드라인
붙임 1. 사업 시행계획(안) 1부
2. 신청안내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