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표준화연구개발 (품목공모및자유공모) | - □ 사업목표
- ㅇ 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 등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 지원대상
- ㅇ 개발한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또는 사실표준화기구(IEEE, ASTM 등)에 제안하여 국제표준이 제정 가능한 과제
- * 다만, 기존 진행 중인 아이템은 정부 지원이 아닌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개발되어 정부과제 성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템이나 표준연계연구개발과제로 개발된 아이템에 한하여 잔여 단계별 차등 지원 가능
- * 단년도 과제의 경우 국제표준(안) 개발이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 TC별 특성을 고려하여 TS/TR 제정이 최종목표인 과제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음. 단,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
- □ 기술료 징수 여부
- □ 협약시 단계구분
- ㅇ (5년 지원 과제) 1단계 : 1,2,3차년('22.7월∼'24.12월), 2단계 : 1,2차년('25.1월∼'26.12월)
- ㅇ (4년 지원 과제) 1단계 : 1,2차년('22.7월∼'23.12월), 2단계 : 1,2차년('24.1월∼'2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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