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고 제2017 ?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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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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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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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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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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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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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기후 산업이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수출 소통 채널 구축 및 기술개발금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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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국가별로 현지 상황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수출전략 수립을 통한 기상기후산업 해외 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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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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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 2(해외진출 지원 등)(’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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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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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 주관사업기관은 해당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관련 실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진출대상국 현지에서만 적용가능한 기술의 경우)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
※ 진출 대상국의 사업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은 위탁사업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필수사항)
※ 제외대상기업
- 주관사업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단,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 자본잠식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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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규모/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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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당 최대 1억원/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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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30~70% 의무
사업기관 유형 |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현금부담비율) |
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70%이상 (민간부담금의 50%이상) |
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40%이상 (민간부담금의 25%이상) |
주관사업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30%이상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중소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30%이상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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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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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대상국 : 기상장비, 기상 S/W.솔루션 분야/전세계
○ 지원과제 : 자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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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내용
- (양국간 기술협의) 정부간(G2G) 협의를 통한 대상국 국가기상발전계획, 기술수요 조사 및 참여 기상기업의 기술협상 등 수출 소통 채널 구축
- (기술현지화 지원) 기상기업이 국내 유망 기상기술을 대상국 수요 및 규제에 부합하도록 현지 협력기관(연구소, 기업)과 공동개발(변형.개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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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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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서류 작성방법 : 사업안내서의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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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7.5.15. ~ 5.24.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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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참여기업)(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납세완납증 1부(국세, 지방세, 주관사업기관만 해당) - 주거래은행의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부 -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1부 - 중소기업 증빙자료 또는 벤처기업 사실확인원 1부(해당 시) - 주관사업기관의 진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실적 1부(해당 시) - 현지사업화 보장을 위한 진출대상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서 1부(해당 시) - 외국의 위탁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 1부 -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부 |
○ 제출 방법 : E-mail 제출 및 우편제출(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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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4층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산업전략실 담당자 : 김종윤 주임 070-5003-5216 / kimjy@kmipa.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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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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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17.5.15.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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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협약체결(진흥원?선정기업) : ''''17.5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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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17.11.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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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간 기술협의 : ’17.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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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서면)/현장점검(국외)/연차.최종평가 : ’17.8월/9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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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성과보고(수출 증빙서류 제출 둥) : ~''''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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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