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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현장형)

2019-01-30 2,183

1. 사업목적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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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개 요 : 문화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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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식 : 자유공모(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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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문화산업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분과 구분

문화산업 분야

최종 지원 과제 수

게임, 에듀테인먼트

3개 내외

방송/미디어, 애니메이션/영화

3개 내외

공연/전시, 음악

3개 내외

만화/캐릭터, 기타(출판, 패션, 전통문화, 공예 등)

3개 내외

* 개발완료 후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개발

* 1개 분야 선택하여 신청(1개 과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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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o (주관연구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o (공동연구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영리기업(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모두)

* 1단계 신청 시에는 주관연구기관만 단독 신청, 1단계 평가 통과 후 공동연구기관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가

*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대기업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는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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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197~ 20206(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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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별 총 3억원 이내(12개 내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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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예산 : 3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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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연구제안서 접수

1단계 평가

연구계획 구체화

2단계 평가

연구제안서 접수

연구제안서 서면평가/

최종선정의 3배수 통과

연구계획 구체화, 컨소시엄 구성

(1개월)

연구개발 세부계획 발표평가/

최종 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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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신청자격

o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o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o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연구 수행이 가능하나, 1단계 연구제안서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기관만 단독으로 신청

신청제외 대상

구분

신청제외 대상

1단계 검토 기준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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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2단계 검토 기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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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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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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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과제를 수행 중(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영리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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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단기연체 포함)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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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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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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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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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강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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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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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의 정산반납액, 환수금을 미납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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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참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1단계, 2단계 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상기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예정

* 2단계 신청 마감일은 1단계 평가 통과기관 대상 추후 공지(20195월 중 예정)

* 컨소시엄에 신청제외 대상 기관이 포함 시 해당 과제 접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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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o 동일 영리기업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음
(2019년 현장형에 해당)

o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o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함(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용도로 사용불가)

o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급하지 않음

o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o 주관공동연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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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사업자부담금 비율

o 각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연구기관 유형

사업자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해당 기업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해당 기업 연구비의 40% 이상

대기업

해당 기업 연구비의 100%

(정부지원금 없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수행)

관련 용어 정의

o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

o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기업

o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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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에 해당함(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님)

* 대기업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목적 등으로 과제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자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과제수행에 참여)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만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사업자부담금 없이 참여 가능(, 참여 목적 및 역할을 검토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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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 기준

o 참여기업은 사업자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동일)

현금부담 기준

현물부담 기준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0% 이하

관련 세부기준 및 내용

o 현금 : 과제의 연구비 계정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o 현물 :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한 기자재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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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허용 대상 : 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현금부담 기준

현물부담 기준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0% 이하

관련 세부기준 및 내용

o 현금 : 과제의 연구비 계정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o 현물 :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한 기자재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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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허용 대상 : 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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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절차 및 기준

지원 및 평가절차

1단계 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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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분과별 최종 지원 과제수의 3배수 통과

- 평가방법 : 과제신청 시 제출한 연구제안서(3 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신청된 문화콘텐츠 분야 기준으로 평가분과 운영

* 평가위원 점수는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순위별로 10점 단위로 점수부여

* 평가위원별로 최종지원 과제수의 3배수인 9순위까지만 점수 부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가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79.13779.13)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동점과제를 모두 통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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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구체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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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계획 구체화(1개월 내외)

- 연구계획 구체화 및 연구개발계획서(본문 약 15페이지 내외+세부예산 등) 작성

- 필요 시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구성 가능

* 별도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은 없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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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평가 및

최종선정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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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각 분과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과제 선정

- 평가방법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평가위원 점수는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1점 단위로 점수부여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79.13)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기술성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해당 동점과제를 모두 통과 처리함

* 본 사업의 총 지원 예산보다 2단계 평가 통과과제 신청 지원금 합계가 작을 시 별도의 종합심의를 개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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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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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비연구계획 조정(6) 협약체결지원금 지급(7)

o 연구개발수행(197~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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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1단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50)

연구개발의

필요성

o 연구개발 목표의 우수성 및 차별성

o 연구개발 세부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콘텐츠의 연계성

50

사업성

(50)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o 문화상품(콘텐츠,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o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진출 전략의 우수성

50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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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수행기관

(5)

재무건전성

o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1

과제 전문성

o 유사기술 개발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의 정도

4

기술성

(54)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o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o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o 연구개발 기술과 콘텐츠 연계방안의 적정성

27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

o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의 우수성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27

사업성

(34)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o 문화상품(콘텐츠,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o 목표시장 분석의 타당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및 우수성

17

사업화 추진계획의 우수성

o 사업화 추진체계의 우수성

o 사업화 추진 방법 및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17

사회적가치

(7)

일자리창출

o 콘텐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우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여정도

전년대비 증가한 일자리 수를 비교(17/18년 비교)하여 점수 부여

10명 이상

9~5

4~1

동일

감소

4

3

2

1

0

4

성폭력 근절

o 참여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확보 여부

근절계획(교육 및 서약서) 제출 : 1, 미제출 0

1

지역소재

o 지역 소재 기업 여부(사업자등록증 본사 기준)

서울

인천 및 경기

그 외

0

1

2

2

합 계

100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

1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0.5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2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0.5

포상 증명서류

3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0.5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4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0.5

지정 증명서류

5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효해야함

0.5

가족친화인증서

* 가점은 2단계 평가에만 적용되며, 2단계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가점사항 산정

* 가점서류는 2단계 평가 신청 시 해당 기관만 제출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 시 참고

1단계 신청 시는 주관기관이 단독으로 신청함

1단계 통과 후 2단계 신청 시 공동기관,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신청함

* , 공동/위탁 예정기관이 있는 경우는 1단계 신청 제출하는 이해관계자 총괄표 서식에는 명시

신청기간 : 36(), 오후 4시 까지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or.kr)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제출서류 : 연구제안서 등 2

No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연구제안서

한글파일

(hwp)

o 본문(1.문화상품과 비즈니스 모델~2.연구개발 계획) 3페이지 내외로 작성

o 표지에 직인 날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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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01_연구제안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hwp

이해관계자총괄표

엑셀파일

(xlsx)

o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정보,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

o 공동/위탁 예정기관의 대표자, 책임자 정보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

o 기타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기재 / 세부내역은 작성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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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02_이해관계자총괄(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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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제출양식 다운로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권장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o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o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or.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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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확인사항

o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o 단비-현장형사업공고에 원하는 지원분야(문화산업 분야)로 신청되었는지 확인

o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제안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7. 신청 시 유의사항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o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구분

정의 및 특징

자격 조건

주관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중소기업만 가능

공동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가능

위탁연구기관

o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o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o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영리기업, 비영리기관 모두 가능

참여기업

o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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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o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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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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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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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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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관리 및 질적 정성평가 강화

o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함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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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o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o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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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o 신규 고용에 따라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이 가능함

(신청대상)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1834)을 고용할 경우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는 2년간(경상기술료는 5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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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관리

o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연구개발비의 관리

o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연구개발비는 1단계 통과 후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개발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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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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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o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아래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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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o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o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o 과제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o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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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법령 및 규정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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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예외사항의 처리)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원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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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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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 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신청자격 및 조건 부합여부, 2) ‘제출완료시점이 이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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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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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설명회

일시 : 2019213(), 오후 2

장소 :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 16(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내용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안내

o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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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처

담당

부서

연락처

o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개발팀

안태경

(061)900-6533

alwaystk@kocca.kr

한국담

(061)900-6531

hgd0126@kocca.kr

o 신청시스템(CTRD) 관련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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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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