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 10월 31일해양수산부장관1. 개요ㅇ 산·학·연 연구기관의 대양 및 연근해를 활용한 연구 참여 활성화를 통한 해양수산 연구의 다변화 및 연구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ㅇ 국내외 선진사례와 같이 기관별 연구 인프라 책임운영 체계에 공유제도 도입을 통해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의 외부 개방율 확대2. 신청대상ㅇ 해양수산 연구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연구선 보유기관 연구자 및 공고일 기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연구사업'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신청불가3. 지원내용ㅇ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 보유 연구선을 활용한 대양 및 연·근해 연구활동(승선연구) 지원4.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ㅇ 지원기간 : 최대 3년 (단년도 과제의 경우 회계년도 일치를 위해 최대 11개월)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 당 최대 1억원 지원(연간)5. 접수기간 및 지원방법ㅇ 공고기간 : 2022.10.31.(월) ~ 2022.11.29.(화)ㅇ 접수기간 : 2022. 11.22.(화) ~ 2022.11.29.(화) 16:00까지ㅇ 접수방법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 과제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류 접수(http://ofris.kimst.re.kr/pms)6. 세부사항ㅇ 과제공고문 및 별첨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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