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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후속형)

2018-07-04 2,272

[공고 제2018-101호]

2018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후속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8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후속형)’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1. 사업목적

  • 문화기술연구개발 우수과제의 상용화 기반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활용 극대화


2. 지원내용

  • 개 요 : 기 개발된 우수 문화기술의 시장성 확대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 지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 2017/2018년 최종평가를 받은 과제 중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우수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고도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작성 * 개발완료 후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개발
    • ㅇ 기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동의를 받아 신청 (우수과제당 하나의 컨소시엄(단독 포함)만 지원가능)

      < 2017/2018년 최종평가 우수과제 >

      2017/2018년 최종평가 우수과제를 우수과제, 기 수행주관 연구기관 순으로 나타낸 표
      우수과제 기 수행 주관연구기관
      클라우드 기반의 사용자 참여형 스토리텔링 저작 도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스케치 기반 웹툰 저작도구 및 인터렉티브 콘텐츠 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 ㈜네오랩컨버전스
      다개체 연동 가능한 복합형 스마트 스테이지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규모 야외공연용 이동형 화염장치 및 컨트롤 시스템 개발 예술불꽃화랑㈜
      가상현실(VR) 기반 액션 시뮬레이터 센서 연동 기술 개발 누믹스미디어웍스
      전시용 플립 디스플레이 모듈 및 제어기술 개발 ㈜시공테크
      웹툰을 움직임이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저작기술 개발 ㈜아이디어콘서트
      이용자 움직임 감지 기술을 이용한 체험형 워터큐브 개발 ㈜윈드벨리
      실사 3D 데이터의 콘텐츠화를 위한 포토스캔 기반 3D스캔 기술개발 ㈜이오이스
      스마트 폰 기반 방송 제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몹 스튜디오 기술 ㈜케이시크
      영하 기온 환경에서의 불꽃 공연 연출을 위한 특수 불꽃 발사 제어장치 개발 ㈜에픽브레인
      모바일 게임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클라이언트 저작, 게임서버 모듈 및 테스팅 기술개발 ㈜너울엔터테인먼트
      고해상도 실사 VR영상 콘텐츠 촬영을 위한 카메라 자세제어 기술개발 ㈜예홍프로덕션
      VR 기반 비행시뮬레이션 콘텐츠 알고리즘 및 모션디바이스 기술 개발 ㈜마상소프트
      위치정보 기반 AR MMORPG 모바일 게임 고퀄리티 그래픽 기술개발 ㈜엔큐게임즈
      스티칭 작업 없이 VR 영상 제작이 가능한 360도 토탈 모듈 시스템 개발 ㈜뮤즈웍스
      미술품 원색 기록 보존 및 복원을 위한 Multi-spectral 이미징 기술 개발 한양대학교
      웹 기반 스마트 음악 제작/연주/유통 기술 개발 전자부품연구원
      실세계 연계 실감형 e-레저 콘텐츠 서비스 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피드백형 패스트 패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패턴 템플릿 기반 3D-CAD 기술개발 (재)부산디자인센터
      군중 참여형 공간디자인 기술 개발 ㈜이지위드
      무독성이고, 친환경적이며, 유연한 문화공연 분장용 인조피부 개발 광주과학기술원
      * 우수과제 및 기 수행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참고
  • 지원분야 : 문화산업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 지원대상
    • ㅇ (주관/공동연구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제한 없으나,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포함 필수
      -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영리기업만 신청가능
      * 대기업은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9월(12개월)
  • 지원규모 : 과제별 총 2억원 이내(3개 내외 과제)
  • 총 지원 예산 : 6억 원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 내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접수 무효

      1.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3.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기관 연체불 정보가(단기연체 포함) 등록된 경우
      4.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5.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 과제를 수행 중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영리기업인 경우

        -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 과제는 정책지정/지정공모/자유공모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문화기술연구개발 사업 일체를 의미함
      6.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7. ⑦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참고
        •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지원조건
    • 동일 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과제신청을 위해 기 수행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과제수행동의서[제출서류 5번]를 받아 신청 시 제출해야 함
      - 기 수행 주관연구기관이 컨소시엄 내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과제수행동의서 불필요
    • ㅇ 기업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ㅇ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함(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용도로 사용불가)
    • ㅇ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급하지 않음
    • ㅇ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4.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자부담금 비율
    • ㅇ 각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각 연구기관 유형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기관 유형, 사업자부듬감 비율을 나타낸 표
      연구기관 유형 사업자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해당 기업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해당 기업 연구비의 40% 이상
      대기업 해당 기업 연구비의 100%
      비영리법인 사업자부담금 없음

      ※ 관련 용어 정의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
      • •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에 해당함(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이 아님)
      • * 대기업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목적 등으로 과제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자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과제수행에 참여)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사업자부담금 없이 참여 가능(단, 참여 목적 및 역할을
        검토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 기준
    • ㅇ 참여기업은 사업자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동일)
      연구기관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과 현물부담기준을 연구기관 유형, 현금부담 기준, 현물부담기준으로 나타낸 표
      연구기관 유형 현금부담 기준 현물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0% 이하
      비영리법인
      (대학, 정출연 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관련 세부기준 및 내용

      • • 현금 : 과제의 연구비 계정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 • 현물 :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한 기자재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 현물 허용 대상 : ①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②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5. 선정절차 및 기준

  • 지원 및 평가절차
    지원 및 평가절차를 나타낸 표
    서면평가
    • 최종지원 과제수의 2배수(6개 과제) 통과
      • - 평가방법 : 과제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서면평가
      •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 평가위원은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순위별로 10점 단위 점수부여
      • * 평가위원별로 최종지원 과제수의 2배수인 6순위까지만 점수 부여
        평가위원별 최종 지원 과제수를 나타낸 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동점과제를 모두 통과 처리함
    발표평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과제 통과
      • - 평가방법 :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발표평가
      •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총점(최고, 최저점을 포함한 평가위원별 점수 총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기술성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해당 동점과제를 모두 통과 처리함
    협약 및 수행
    • 연구비·연구계획 조정(9월) 및 협약체결·지원금 지급(10월)
    • 연구개발수행(18년 10월 ~ 19년 9월)
  • 평가기준 (서면 및 발표평가 공통)
    평가기준(서면 및 발표평가 공통을)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으로 나타낸 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60)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 ㅇ 연구개발 목표와 우수과제와의 연관성 및 연속성
    • ㅇ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 ㅇ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 ㅇ 연구개발 기술과 콘텐츠 연계방안의 적정성
    40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
    • ㅇ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의 우수성
    • ㅇ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20
    사업성
    (40)
    사업화 추진계획의
    우수성
    • ㅇ 기 사업화 성과에 기반한 추가 사업화의 필요성
    • ㅇ 사업화 추진체계의 우수성
    • ㅇ 사업화 추진 방법 및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40
    합 계 100

    * (1단계) 항목별로 정해진 배점은 없으며,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위별로 점수 부여

    * (2단계) 평가기준 구분별 괄호에 있는 배점에 따라 100점을 총점으로 1점 단위 점수 부여

  •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평가기준(서면 및 발표평가 공통을)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으로 나타낸 표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
    1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0.5점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2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0.5점 포상 증명서류
    3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0.5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4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0.5점 지정 증명서류
    5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인 경우 0.5점 사업자등록증
    6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효해야함 0.5점 가족친화인증서

    * 가점은 발표평가에서만 적용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가점사항 산정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 시 참고

  • ※ 신청 시 기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과제수행동의서를 받아 제출
    - 단, 과제 당 하나의 컨소시엄(단독 포함)만 신청가능하며,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접수될 경우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 컨소시엄만 접수

    * 전문기관 검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문 내 <9.기타사항> 참고

□ 신청기간 : 8월 3일(금), 오후 3시 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5개

연구개발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no,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으로 나타낸 표
No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
(hwp)
o 본문 15페이지 내외로 작성
o 표지에 직인 날인 불필요
* 파일명 : 01_연구제안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hwp
이해관계자총괄표 엑셀파일
(xlsx)
o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정보,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
o 기타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기재 / 세부내역은 작성 서식 참고
* 파일명 : 02_이해관계자총괄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xlsx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스캔파일
(PDF)
o 각 기관별로 작성하고,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o 각 기관별로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3_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명서류
스캔파일
(PDF)
o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o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4_가점사항 확인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과제수행동의서 스캔파일
(PDF)
o 해당하는 경우,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o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o 기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6_과제수행동의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제출양식 다운로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사용 권장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ㅇ 우수과제 하나 당 1개의 컨소시엄(단독 포함)만 신청가능하므로, 기 수행 주관연구기관에 과제수행동의를 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 ㅇ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 ㅇ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제안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7.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 ㅇ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과제기관의 정의 및 특징을 나타낸 표
      구분 정의 및 특징
      주관연구기관 ㅇ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ㅇ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ㅇ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ㅇ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ㅇ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참여기업 ㅇ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ㅇ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성과물 관리 및 질적 정성평가 강화
    • ㅇ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함
      •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ㅇ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ㅇ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과제 종료 후 신규 인력 고용 시 기술료 납부 2년간 유예 및 2년간 고용 유지 시 고용 인력 2년치 연봉의 50% 기술료 감면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연구장비 관리
    • ㅇ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의 관리
    • ㅇ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과제 보안등급 분류
    •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 위탁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 ㅇ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ㅇ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 ㅇ 과제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 ㅇ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관련법령 및 규정

  • □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9. 기타사항(예외사항의 처리)

  •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동일기관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신청자격 및 조건 부합여부, 2) ‘제출완료’ 시점이 이른 순서
    * 비영리기관의 경우 중복신청 가능
  • □ 1개 우수과제에 2개 이상의 컨소시엄(단독 포함)이 접수될 경우,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과제수행동의서 제출 여부, 2) ‘제출완료’ 시점이 이른 순서
  • □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10. 사업설명회

  • □ 일시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 □ 장소 : CKL 광화문 16층 컨퍼런스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
  • □ 내용
    •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안내
    • ㅇ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11. 문의처

문의처를 담당, 부서, 연락처로 나타낸 표
담당 부서 연락처
ㅇ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ㅇ 제출서류 작성 문의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개발팀
안태경 (061)900-6533 alwaystk@kocca.kr
한국담 (061)900-6531 hgd0126@kocca.kr
ㅇ 신청시스템(CTRD)
관련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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