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2017년도 저작권기술 R&D 단계적 자유공모과제 공고

2017-05-23 2,731

2017년도 저작권기술개발 사업-단계적 자유공모 공고

저작권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저작권기술개발 사업-단계적 자유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새로운 저작권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로 합법 저작물의 유통 확대 및 저작권산업 발전 도모

2. 사업내용

□ 추진방식 : 단계적 자유공모(지원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 지원체계 : 연구기획 지원(1단계), 연구개발 지원(2단계)의 단계별 지원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가능)

ㅇ 주관연구기관은 영리기업만 가능

ㅇ 공동연구기관은 제한 없음(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 지원분야 :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SW 저작권 기술 분야, 세부 분야는 아래 표 참고

중분류

소분류

예시

저작권 보호기술

저작권 침해예방기술

DRM/CAS 기술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기술

이용, 접근통제 기술

저작권 침해 점검 기술

침해 모니터링 및 차단기술

저작권 포렌식 기술

복제도 검사 기술

시험‧평가‧인증기술

저작물 이용활성화 기술

저작권 유통 기술

저작물 식별 체계 기술

정산 및 과금기술

공유저작물 유통기술

저작물 관리기술

콘텐츠 관리(Lib) 기술

합법 콘텐츠 유통관리 기술

SW 저작권 기술

SW 소스코드 저작권

식별코드/난독화 기술

소스코드 유사성 비교기술

오픈소스 SW 저작권 관리 기술

SW 솔루션 저작권 기술

불법복제방지 기술

SW 자산관리 기술

SW 라이선스 인증 기술

※ 기타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기술 분야 지원 가능함

□ 지원기간 : 1단계 4개월(’17년 8월~11월), 2단계 12개월(’18년 1월 ~ ’18년 12월, 예정)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은 각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구분

지원 규모

과제별 지원금

1단계

과제당 2천5백만원(총 1억)

2단계

과제당 최대 3억원

※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별 예산 조정 가능

※ 1단계는 최종 지원대상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1단계 종료 시 선정 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대상 선정

□ 지원조건

ㅇ 사업화 계획 및 목표 제시 필수

ㅇ 각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매칭 해야 하며, 참여기업별로 해당 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 매칭

ㅇ 연구개발비(사업자부담금 포함)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화는 자체적으로 추진

비 고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참여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경우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공동개발 차원에서 참여가능

ㅇ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민간부담금으로만 사업수행)

ㅇ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수의 2/3 이상을 중소기업으로 구성해야 함

□ 단계별 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수행 내용

1단계

연구기획 지원

4개월

ㅇ 연구개발 계획 구체화

ㅇ 연구개발 계획 구체화를 위한 외부 컨설팅

ㅇ 프로토타입 수준 결과물 개발

ㅇ 연구기관 재구성(필요시)

ㅇ 특허동향조사(필수)

연구비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만 계상

※ 기술적 부분, 사업화 부분의 외부 컨설팅 필수

2단계

연구개발 지원

12개월

ㅇ 본 연구개발 수행

1단계 종료 시 1단계 결과보고서(컨설팅 내용 포함), 2단계 기술개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세부 기준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출자·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민간부담금 부담 불가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민간부담금으로만 사업수행)

ㅇ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 기준

참여기업 유형

자체(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자체(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연구장비재료비(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연구장비재료비(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1단계의 경우, 중소기업의 현물 부담은 인건비만 가능하며, 중견기업· 대기업은 현물 부담 불가

비 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총액에 대한 수행기관 자체부담금 中 8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

5.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정함

6.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7.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4. 신청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자격

ㅇ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ㅇ 저작권기술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및 사업자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 법인 또는 사업자

비 고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참여연구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 동일 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관연구기관 기준)

3.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자격미달이나 제외대상 등에 해당되면 접수 무효

□ 참여제한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신청일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과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정부지원과제의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에 해당)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비 고

o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1.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5. 선정방법

□ 1단계

ㅇ 선정절차 : 연구기획 제안서 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 70점 이상 통과

-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 70점 이상 통과

- 최종선정 : 종합점수(서면평가 점수 40% + 발표평가 점수 60%)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ㅇ 비고

- 발표평가 시 제출한 연구기획제안서(HWP 파일)로 발표 진행(별도 ppt 제출 불가함)

- 평가별 평균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삭, (예시) 79.987점 → 79.98점

- 최종선정 단계에서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①발표평가 점수, ②발표평가 점수 중 연구개발의 필요성 점수, ③ 연구개발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결정

ㅇ 평가기준

- 단계적 자유공모 평가기준(서면, 발표 동일)

구분

평가내용

배점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ㅇ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한가

30점

-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및 차별성

- 목표시장에 대한 분석 수준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연구개발의 필요성

ㅇ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높은가?

40점

- 연구개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과의 연계성

- 연구개발 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사업화계획의 우수성

ㅇ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가?

30점

-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합계

100점

□ 2단계

ㅇ 선정절차 : 1단계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계획서 접수 → 평가

ㅇ 평가방법 및 기준

- 저작권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평가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5. 22. (월) ~ 2017. 6. 20. (화)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서식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 및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공모내역 조회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은 공고된「2017년도 저작권기술개발사업-단계적 자유공모 서식 및 작성요강」을 반드시 참조

□ 제출서류

ㅇ 저작권기술개발사업 신청 공문(참여기관 자체서식) 1부

ㅇ 연구기획 제안서 : HWP파일형태로 제출(본문 5페이지 내외)[신청서식 참조]

ㅇ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신청서식 참조]

ㅇ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신청서식 참조]

ㅇ 참여 기업 의사 확인서 1부[신청서식 참조]

ㅇ 저작권기술개발사업 현물·현금 출자 확약서 각 1부[신청서식 참조]

ㅇ 저작권기술개발사업 가점 및 감점 확인서[신청서식 참조]

ㅇ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시)

ㅇ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주관기관 (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서 접수

ㅇ 공고기간 : 2017. 5. 22(월) ~ 6. 20(화) 17:00

ㅇ 접수기간 : 2017. 6. 14(수) ~ 6. 20(화) 17:00

ㅇ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원본 직접제출(방문,우편)

- 접수처 :

· 본원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055-792-0142,5)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 필히 기재

7.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사업비집행

1단계 연구비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만 계상하고 집행

ㅇ 수행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과제전용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매년 해당년도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행관리

ㅇ 수행기관은 과제수행 중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 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목표가 당해 연구개발 또는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거나,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주관기관은 과제 종료 후 성과 활용 실적을 저작권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결과물 제출

ㅇ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단계 : 2단계 기술개발계획서 및 정산/최종 보고서

. 2단계 기술개발계획서(과제 수행 종료 후 2주 이내)

. 전문기관(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과제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 최종보고서(과제결과보고서 및 자체평가서, 과제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 2단계 : 『저작권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름

□ 수행평가

ㅇ 1단계 : 종료 후 2단계 선정 평가를 실시

ㅇ 2단계 : 『저작권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름

8. 개발결과물의 귀속 등

□ 지적재산권의 귀속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 소유로 함. 다만, 참여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국가 보안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활용할 경우에 주관(참여) 연구기관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중앙행정기관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부여

□ 결과물의 귀속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참여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9. 연구시설· 장비의 도입 관련

□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경우 심의를 통해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를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기술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시설· 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10.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기술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ㅇ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11. 정부납부 기술료(영리기업인 경우)

□ 정액기술료 징수(해당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정부출연금의 10%, 3년간 균등 분할 납부)

※ 1단계(연구기획)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2. 유의사항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차후 저작권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에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단계별 지원금 지급 시 이행(계약,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이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 공고 관련 문의처(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ㅇ 이기열 선임(☎055-792-0142) / 박지혜 주임(☎055-792-0145)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5월 22일

한국저작권위원장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