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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공고 알림

2018-10-23 2,660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과제』를『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다 음 -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년 10월 22일~ 2018년 11월 20일 18:00까지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수는 16:00 마감)
* 접수완료를 위해 시스템 접수와 방문 접수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 접수마감 18: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상 접수 미완료, 평가자료 업로드 미완료 또는 접수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가능
2. 공모 분야:
- 식품 등 안전관리: 1과제, ‘19년 정부출연금 2.0억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3과제, ‘19년 정부출연금 6.5억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2과제, ‘19년 정부출연금 5.7억
- 안전기술 선진화: 1과제, ‘19년 정부출연금 3.5억
3. 접수방법: 시스템 접수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 우편 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송부 요청

4. 접수 전 고려사항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관 또는 협동(세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mfds.go.kr) 내 접수
연구관리시스템 접수완료 후 연구관리TF팀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

○ 시스템 접수
가)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참고4)을 참고하여 시스템 접수
※ 접수마감일('18. 11. 20.(화) 16:00)까지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 입력·등록
※ 시스템 내 계획서 입력 시 기재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접수 마감일 전에 미리 입력하는 것을 권장
나) 업로드 파일
①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제출용) 1부
※ 양식은 [별지서식1]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식 참조
②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1부
※ 양식은 [별지서식1]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식 참조
③ 제출용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용 계획서와 평가용 계획서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다) 업로드 확인 후 「접수완료」를 해야 접수가 완료됨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 제출서류
① 접수증 *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②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③ 제출용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원본 1부
※ 제출용 계획서의 표지는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연구기관장의 직인 포함
※ 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 완료를 위해 시스템 접수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진행해야 함
※ 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 우편접수로 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송부 요청

○ 발표용 PPT 파일 업로드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함)
- 발표평가 대상자 및 발표일정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관련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 공고시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분야가 재공고 되더라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발표평가 대상자 및 관련사항* 추후 공지 예정
* 발표서식, 발표자료 제출방법, 발표장소 및 일시 등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
- 문의전화 : 043-719-6103, 6111 (Fax. 043-719-6100)
- 시스템오류 : 043-719-6105, 4199
※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문의

7. 향후 추진일정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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