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신청제외 대상(1단계 평가 통과기관 대상, 컨소시엄에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처리)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과제를 수행 중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영리기업인 경우
② 신청과제(연구내용)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연구개발목표와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⑤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상태인 경우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⑦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⑧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부도
⑨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ˮ
또는 “부적정ˮ인 경우
⑩ 과제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⑪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의 정산반납액, 환수금을 미납 중인 경우
⑫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ㅇ 선정절차
- 서면평가(5월) ☞ 연구계획 구체화(5~6월) ☞ 발표평가(6월~7월) ☞ 협약 및 수행(8월)
ㅇ 1단계평가
- 각 분과별 최종 지원 과제 중 고득점 순 통과
(70점 이상 과제가 분과별 15개를 초과할 경우 상위 15개까지 통과)
- 평가방법 : 과제신청 시 제출한 연구제안서(5페이지 내외) 서면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신청된 문화콘텐츠 분야 기준으로 평가분과 운영하며, 순위는 분과별 순위를 적용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가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ex.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기술성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동점으로 통과 처리함
ㅇ 연구개발계획 구체화
- 연구계획 구체화 및 연구개발계획서(본문 약 15페이지 내외+세부예산 등) 작성
- 필요 시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구성 가능
※ 별도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은 없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교육 등 지원
ㅇ 2단계평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각 분과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과제 선정
- 평가방법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산술평균 계산 방법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1단계 평가와 동일
※ 본 사업의 총 지원 예산보다 2단계 평가 통과과제 신청 지원금 합계가 작을 시 별도의 종합심의를 개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ㅇ 평가기준
- 1단계 평가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30),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30),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20), 사업화 추진계획의 우수성(20)
- 2단계 평가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30),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30),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20), 사업화 추진계획의 우수성(10), 사회적가치(10)
※ 상기 평가기준의 배점 및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자부담금 비율 : 각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 중소기업 : 해당 기업 연구비의 2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기업 연구비의 40% 이상
- 대기업 : 해당 기업 연구비의 100%(정부지원금 없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수행)
ㅇ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 기준 : 참여기업은 사업자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동일)
- 현금부담 기준 :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 현물부담 기준 :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0% 이상
ㅇ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동일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 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신청자격 및 조건 부합여부, 2) ‘제출완료’ 시점이 이른 순서
ㅇ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