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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28호
2021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021년 4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련 양식은 K-pass(www.k-pass.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참조
□ 사업 목적
○ 테크노파크가 보유 중인 시생산, 시험인증 장비 등을 고도화하여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애로 해소
□ 사업 내용
○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기업 수요 기반 장비 고도화 및 지역 기업의 장비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장비 코디네이터 지원
- (장비고도화) 테크노파크 노후장비 성능향상 유지보수 또는 노후장비 대체 신규 구매 지원
- (장비코디네이터) 테크노파크의 장비 운영 전문성 강화와 장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
□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억원 이내(‘21년도 국비), 과제당 5억원 내외
○ 지원기간 : ‘2021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시 사업기간 연장 협의가능)
○ 공모방식 : 자유공모(제한경쟁)
□ 중점추진 분야
○ ’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48개 지역주력산업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공동활용장비 고도화
<시·도별 지역주력산업분야>
시·도 | 주력산업 |
---|---|
부산 |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
대구 |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
광주 |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
대전 |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
울산 |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
강원 |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
충북 |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
충남 |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
전북 |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
전남 |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
경북 |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
경남 |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
제주 |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
세종 |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
○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주력산업 분야별 복수 신청가능
□ 신청자격 : 비수도권 13개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중 광역시·도에 해당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정부출연금 |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
---|---|
연차별 사업비의 40% 이내 | 연차별 사업비의 60% 이상 |
* 민간부담금 및 현금출자 비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0조를 따름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비대상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1.4.9.(금) ~ 2021.5.8.(토)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4.16.(금) 09:00 ~ 2021.5.8.(토) 18:00까지
* 온라인 서류제출(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처 : 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순서 : 온라인 회원가입(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 → 온라인 등록(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서 공통내용 기입) → 파일업로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100MB, 이를 초과한 파일을 접수 희망하는 경우 접수기간 이내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문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74, 4390, 4378)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장비도입심의 요청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기관별 제출)
* 실적의 증빙을 위해 별도의 자료를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021-08,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장비도입 관련 표준지침」등 별첨
□ 평가절차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021-08, 중소벤처기업부)」제9조(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병행 운영 예정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및 장비도입심 의위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21.4.9. | ∼5.8(30일) | ∼5월 | ∼5월 | 6월 | 6월말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비고 | |
---|---|---|---|---|
실적 | TP 장비활용・관리의 충실성 (30) | 공동 장비 활용(10) |
▶ 공동 장비 활용률 |
정량 |
노후 장비 개선 이력(10) |
▶ 노후장비 개선 실적 |
정량 | ||
장비활용 및 노후장비 개선 노력 적정성(10) |
▶ 장비관리 효율화 노력 및 계획의 적절성 |
정성 | ||
주력산업 관련 장비 지원 (20) | 주력산업 장비활용 프로그램 실적(10) |
▶ 기관 주요사업 중 주력산업 분야 장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정량 | |
주력산업 장비활용 우수사례 도출(10) |
▶ 장비 지원프로그램의 정성적 충실성 및 우수사례 도출 사례 |
정성 | ||
계획 | 고도화 계획의 타당성 (35) | 목표, 추진전략, 운영 계획의 적절성(10) |
▶ 사업목표의 명확성, 주력산업의 연관성, 실현가능성 |
정성 |
장비운영 전문인력의 적절성(15) |
▶ 계획된 전담인력수의 적절성 |
정량 | ||
사업비 적정성, 지방비 및 적립금 매칭(10) |
▶ 사업비 내용 근거자료의 합리성 및 사업목표의 연관성 |
정량 | ||
기대효과 (15) | 지역주력산업의 기술혁신효과 달성 효과성, 직·간접 효과 기대치(15) |
▶ 지역주력사업의 파급효과 및 지역주력사업 지원의 효과성 |
정성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구축 장비의 다수(소형 부품・모듈 및 소형 장비 등)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계획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2>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붙임3]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양식(첨부)으로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사업설명회
○ 일시 : 2021년 4월 16일 14시
○ 장소 :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참석)
※ 추진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KIAT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입니다.
※ 사전신청서 접수처 : 이메일 접수 (guddkdi22@kiat.or.kr)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참조
□ 문의처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683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