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정공모 재공고
ㅇ 사업목적 :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기술개발을 통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3년
□ 지원내용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ㅇ 지원규모 : 3년 /25억
ㅇ 지원과제 목록
연번 | 과제명 | 정부지원금(억원)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선정유형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합계 | |||||||||
1 | 1인 기업 및 소상공인의 문화상품 유통을 위한 소셜 XR 쇼룸 기술 개발 | 5 | 10 | 10 | 25 | 제한없음 | 필수 | 품목지정 |
ㅇ 지원조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는 영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 신청기관(영리/비영리기관)은 동일과제에 연구개발기관으로 복수신청이 불가함
- 영리기업은 공고과제 중 1개 과제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비영리기관 소속연구자는 공고과제 중 1개 과제만 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로 신청 가능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기관부담연구개발비)을 부담하여야 함
* 단, 비영리기관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만으로 과제 수행 가능(참여기업 필수과제 제외)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비례하여 청년인력을 의무고용하고 유지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06. 04.(금) ~ 2021. 07. 05.(월)
ㅇ 접수기간 : 2021. 06. 04.(금) ~ 2021. 07. 05.(월)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ㅇ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or.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
ㅇ 제출서류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PDF파일)
-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PDF파일)
- 이해관계자총괄표 (엑셀파일)
ㅇ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NTIS 국가연구자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or.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국가연구자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ㅇ 신청 후 확인사항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훼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제안서 파일이 훼손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7월) ☞ 발표평가 및 선정결과 공지(7월) ☞ 연구비 및 연구계획 조정(8월)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8월)
ㅇ 서면평가
- 신청과제 중 각 분과별 고득점 순 통과 (70점 이상 기관 중 고득점 순 상위 3개까지 통과)
- 평가방법 : 과제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서면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가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ex.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연구계획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도 동일한 경우는 동점으로 통과 처리함
ㅇ 발표평가
-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평가방법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변동 가능)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가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ex.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①발표평가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평가지표 중 연구계획 발표평가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
ㅇ 평가기준
- 서면/발표평가 : 연구계획(50), 연구역량(20), 성과활용(30)
※ 상기 평가기준의 배점 및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은 기관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를 차등 부담하여야 하며,
현금 부담 납부기간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중소기업 |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공기업 |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5% 이상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허용 대상
- 기업이 참여연구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 신청자격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및 콘텐츠제작 기업, 기술 및 정책 연구기관,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의 민간단체, 학교 등
* 세부 신청자격 요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의 “연구개발기관” 해당여부 확인
□ 신청제외 대상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부적정”인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ㅇ 과제시작일 기준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 이거나, 동시 수행 과제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수행중인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ㅇ 과제기획위원이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별도 첨부된 과제기획위원 명단 참조)
※ 컨소시엄에 신청제외 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처리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박민선 대리(☎042-719-6063, pms@kocca.kr)
ㅇ 신청시스템(CTRD) 문의 : IDC 정수안 차장(☎061-900-6088, idc00134@kocca.kr)
□ 신청 시 유의사항
* 상세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및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①신청기관(영리/비영리기관)은 동일과제에 연구개발기관으로 복수신청 한 경우, ②영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해당공고 내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③비영리기관 소속연구자가 해당공고 내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책임자로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신청자격 및 조건 부합여부, 2) ‘제출완료’ 시점이 이른 순서
ㅇ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자 선정 가능
ㅇ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