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무장통제 통합기술 개발)
2016년도 신규 착수한 “무장통제 통합기술 개발” 과제(응용연구)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16년 선도형 핵심기술로 신규 착수된 과제(과제명 : 무장통제 통합기술 개발)의 위탁연구「위탁연구명: 압축수 시스템 동적거동중 수중소음원 실험 및 경향분석 연구」에 대한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연구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위탁연구 수행기관 자격요건 :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석한 학계 및 연구기관(업체 연구소 포함)
※「입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3. 위탁연구 수행기관 공모 대상
위탁연구명 |
단 계 |
기간/예산(억원) |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
압축수 시스템 동적거동중 수중소음원 실험 및 경향분석 연구 |
응용연구 |
‘17.4 ~ ’19.4/3.0 |
별첨.1 |
4. 작성제출사항
가. 위탁연구제안서 10부 및 위탁연구제안서 요약본 10부 : 별첨.2
나. 위탁연구제안서 및 위탁연구제안서 요약본 CD 1매
다. 서약서 : 별첨.3
라. 청렴서약서 : 별첨.4
마. 제출공문 1부(제출기관 양식에 따라 제출기관장 관인 포함)
5. 공지사항
가. 위탁연구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별첨.5
나. 위탁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항목 : 별첨.6
다. 소요예산 산정 기준 : 별첨.7(학술용역,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등)
6. 추진일정
구 분 |
추진 일정 |
수행 부서 |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공고 |
'17. 2.3 |
국과연(전산기술실) |
제안요청서 설명회 |
'17. 2.13 |
국과연(6본부 2부) |
위탁연구 제안서 작성 |
'17. 2.3~3.15 |
응모기관 |
위탁연구 제안서 접수(마감) |
'17. 3.15 (재공고시 3.25) |
국과연(6본부 2부) |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
'17. 3. |
국과연(6본부 2부) |
제안서 평가/위탁연구기관 선정 |
‘17. 3 |
국과연 |
위탁연구기관 선정결과 해당기관 통보 |
‘17. 3 |
국과연(6본부 2부) → 해당기관 |
위탁연구 계획서 작성 제출 |
‘17. 4 |
해당기관 → 국과연(6본부 2부) |
계약 |
‘17. 4 |
국과연 |
※ 개략 추진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일시 : 17.2.13
시간 : 14:00 ~ 15:00
장소 : 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본부 산학협의관
8.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 ‘4. 작성제출사항‘ 참고
나. 제출마감 : ‘17. 3. 15(월) 18:00까지 (국방과학연구소(진해)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시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다. 제출처 : 645-6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우체국 사서함 18호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 이종주(055-540-6228)
라. 문의처 : 제안요청서(RFP)상 과제담당자 혹은 과제책임자
9. 기타 사항
․본 위탁연구는 관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기획예산처/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조정과 사업순연 등 관련사업의 변동에 따라 변동(삭제, 예산조정, 추진일정/기간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함.
․제출된 서류는 공모완료 시점 이후에 일체 반환되지 않음.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관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규정 위반)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함.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선정자격 박탈함.
․입찰(계약) 및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
․(재공모시) 기 제출 기관도 수정 및 보완하여 재 제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