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379호
「자연재해대책법」제65조의2,「방재안전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관리규정」등에따라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석·박사급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기관선정계획을공고하오니,관심있으신교육기관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ㅇ공모내용: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교육기관선정
ㅇ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에따라설립된대학등법률에따라석·박사학위과정을개설·운영할수있는교육기관
ㅇ선정규모:4개교육기관
ㅇ선정방법:교육기관에서제출한사업신청서를심의위원회평가를통해선정
ㅇ접수방법:우편또는방문접수
ㅇ제출마감:2022년6월30일,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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