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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년 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섬유산업실용화기술개발사업 통합공고 안내

2017-02-08 4,055

경기도 공고 제2017-5102호


2017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섬유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 섬유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혁신과 성장유망 분야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하여 道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및 사업화 촉진


지원규모: 76억원 내외


? 상반기(1차) : 48억 원 내외


? 하반기(2차) : 28억 원 내외(‘17년 5월 공고 예정)


※ 하반기 사업은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의 기업주도 분야’에 한하여 공고 예정


지원내용


○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도내 기업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섬유분야 실용화기술개발) 도내 섬유(피혁 포함)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지역핵심 산업으로 육성


○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수출성장 또는 수입대체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


전담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프로세스

사업공고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섬유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공고

경기도

사업신청 / 서류검토

.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규(서면)평가

.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대상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전담기관

신규(발표)평가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과제선정

.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주관기관

협약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비 지급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전담기관

진도점검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연차평가) 현장실태조사

.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및 과제추진실적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연차평가)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단년도과제)

. 1년차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다년도과제)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사업완료(단년도 과제)

.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금.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후관리

. 사업화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주관기관 ↔ 전담기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년도과제(글로벌 유망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후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2년차 사업비 지급

2. 지원규모 및 기간


도 지원금 :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2년 4.0억원까지 지원


지 원 분 야

사 업 내 용

도 지원금

기간

예산규모

기업주도

기술혁신

개발

기업주도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1.5억 이내

1년 이내

21억원

(북부 지원 6억원 포함)

부품소재

(고무)산업 육성

자동차 부품 등 모든 산업의 뿌리산업인 고무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기술 고도화

0.5억원 이내

1년 이내

2.0억원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지원

섬유(피혁 포함)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

1억원 이내

1년 이내

5.0억원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도내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 또는 수입대체형 기술개발 과제 지원

4.0억원이내

(연간 2억원이내)

2년 이내

20억원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별 동일과제 복수지원 불가

※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적용)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3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주관기관 유형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현물 및 현금)

중소?중견기업

40%(현금10%)이상

대기업

40%(현금30%)이상

대학, 연구기관 등

40%(현금10%)이상



[참고1]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기업주도 분야로 도 지원금 1억 원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6)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00,000,000원

16,667,000원

50,000,000원

166,667,000원

비 중

60%

10%

30%

100%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3. 신청자격


□ 기업주도 기술혁신 개발(기업주도/부품소재(고무) 산업 육성 공통)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②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기관

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기술혁신 개발(기업주도 북부)


○ 주관기관 : 기술혁신 개발(공통) 자격을 갖춘 주관기관 중 경기도 북부* 지역 내 주관기관 이어야 함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참여기관/위탁기관 : 기술혁신 개발(공통)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산?학 또는 산?연 등의 형태로 도내 소재 기업이 주관기업이며 1개 이상의 학?연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추진 하여야 함

※ 기업 단독 기술개발사업 추진 불가



○ 주관기관 :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기업


○ 참여기관/위탁기관 : 전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주관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2] 참조)

③ `15년 또는 `16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이며, 당해 연도 수출실적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기업



※ 수출액 관련 증빙자료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명원


. (간접수출) 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참여기관/위탁기관 : 기술혁신 개발(공통)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참고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14부 및 첨부서류)

1.25.(수) ~

2.14(화) ~ 2.24.(금) 18:00까지

2.22.(수) ~ 2.24.(금) 18:00까지

http://pms.gstep.re.kr/

http://pms.gstep.re.kr/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7. 2.2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메뉴에서 다운로드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공고 사업계획서 활용 시 서류 검토 제외(기타 공지사항 참조)


□ 인터넷 전산등록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전산 등록기간 : 2017.2.14.(화) ~ 2.24.(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17.2.22.(수) ~ 2.24.(금) 18: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우편접수처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지원팀


- 방문접수처


. (경기도 남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지원팀


. (경기도 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93(용현동, 뉴빛B동 1층) K-ICT 3D프린팅 경기센터(☏ 031-853-7992)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전산접수증 1부


※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사업계획서 14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③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 시, 소정양식,『별첨6』참조 )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⑧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⑨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⑩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5. 지원제한



전산등록 마감일(2017. 2.24.(금))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기존에 본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전산마감일 기준)지나지 아니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일이 2014. 2. 24.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단, 섬유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섬유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주관기관)


2016. 2. 24. 이후 창업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⑤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⑥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⑦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⑧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기관 기본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6. 기술료 납부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다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정액기술료를 징수(도 지원금의 10% ~ 40%)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 ∼ 2년 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참고3]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세부내용『별첨4』참조)

①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30%

대기업

-

총 도 지원금의 40%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기관(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 징수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 40%)

②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심사(평가), 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발표평가 대상과제 중 일부과제에 한하여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발표평가, 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참고4]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7. 2.24.(금))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경기도가 선정한‘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5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2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에서 “우수” 및 연차,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로 판정된 경우로 사업종료 3년 이내에 동일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과제(2점)

경기도주식회사의 공동브랜드 참여 기업(2점)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3점)(※섬유분야 실용화기술개발사업만 적용)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7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선정, 4월


서면심사(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기준


서면평가(100) : 기술내용의 혁신성차별성(60), 사업내용의 적합성(20), 목표달성 가능성(20)


발표평가(107) : 사업계획의 적정성(10), 기술성?목표달성가능성(30), 사업화 가능성(60), 가산점(7)





8. 기타 공지사항



□ 사업 설명회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경기 북부 설명회

2017.02.02.(목) 10:00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2층 한울림

동두천

경기 남부 설명회

2017.02.03.(금) 14:00

판교 스타스업캠퍼스 컨퍼런스홀

성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서면심사(평가) 후 발표대상기관 개별 통보(주관기관에만 통보)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과제선정 취소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PMS 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8.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본부

구분

해당부서

연락처

F.A.X.

E-mail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부품소재(고무) 산업 육성 지원,

기술혁신지원팀

031)888-6831~6

031)888-6844

rnd@gbsa.or.kr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5. 사업계획서 서식

6.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7.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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