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차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과제』를『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공고 결과 미응모 및 단일응모된 과제의 경우 재공고 대상입니다.
* 재공고된 과제의 경우 기접수된 서류는 다시 제출받지 않습니다.
* 공고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붙임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접수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