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과제 수요조사 공고

2018-11-22 2,139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과제 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기획을 위한 과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과제가 있을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2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목적

○ 3D프린팅 의료기기 신시장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품목의 임상실증 및 실증체계를 구축 지원하고 사업화(인허가, 보험적용 등)를 위한 실증지원 환경 조성

2. 수요조사 실증과제 분야

○ 장기적 제품개발 및 시험·평가, 임상·실증, 인허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고난이도 3D프린팅 의료기기*로, 인허가 취득, 보험급여 결정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확보가 시급한 품목의 임상·실증

* 의료영상 기반의 개인 맞춤형 3D프린팅 의료기기 또는 기성품 공정대체용 3D프린팅 의료기기 등 의료용 소재로 적층 제조한 체내삽입형 의료기기(ex. 인공관절,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골절합용판 등) 및 사업화에 필요한 부가 품목 포함(ex. 수술가이드, 인체모형 및 응용 SW 등)

3. 조사항목

○ 제안과제 및 품목, 목표와 내용, 배경 및 필요성, 국내·외 동향, 사업 규모, 기대효과, 기존 사업과제 차별성 등

※ 수요조사서의 각 항목항목별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

4.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총 30억원 이하(연간 10억원 이하)이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 제25조 참조

○ 개발기간 : 4년 이내 지원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 산업체, 연구소, 대학, 병원의 연구개발 담당자 등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신규과제 제안을 희망하는 자

6. 수요조사서 접수방법 및 기간

전산접수 : K-PASS(www.k-pass.kr)

※ K-PASS(www.k-pass.kr)에 기본 내용을 전산입력 후, 수요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수요조사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알림마당 /사업공고 또는 K-PASS(www.k-pass.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

○ 접수기간 : 2018.11.22(목) ~ 12. 5(수) 18:00까지

※ 수요조사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함

7. 수요조사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한 기술수요는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e-R&D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시는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신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 제출하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시스템 전산 등록 시 첨부파일(수요조사서)을 누락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 선정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추후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과제 수행기관은 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므로 수요제안자와 과제 수행기관은 다를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됨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제안 품목 및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 또는 제안기관이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8.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등

9. 문의처

○ (전산등록 및 제출)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T.02-6009-4374, 4376

○ (과제수요조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T.02-6009-3294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