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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고순도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_재공고

2021-05-28 2,013

환경부 공고 제2021-338호

2021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21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1. 6. 2.(수) 15: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7일

환경부 장관

1. 사업개요

□ 1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21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시설의 설계·운영 기술 등을 국산화하여 첨단산업(반도체, 전자부품 등) 제품 생산 경쟁력 확보

1개 과제

총 60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2. 신규과제 공모내용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단계별 기간)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핵심공정 운영기술 국산화 및 공정설계·시공자립화 기술개발

지정

실증화

통합

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5년 이내

(2+3)

60억원 내외

(총 5년 211억원 내외)

*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 대상(총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과제)

※ 지원기간이 2년 이상 과제는 다년도 협약으로 추진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21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성과목표)’ 등 해당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 다만,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수행기관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 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함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인력만 인정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 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민간부담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채용(추가채용) 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당해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함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정규인력만 인정함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전년도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연차실적·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시 검토를 통해 최종 감면 여부 확정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청년인력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제16항에 따라,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계획한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청년추가채용(참여기업만 해당)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추가채용인력의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추가 부담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수가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으로 회수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신규채용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이미 민간부담현금을 납부한 경우 민간부담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수행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

◦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채용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 유예

◦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 제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기술료 감면 관련 참고사항>

□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환경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고시일(환경부 훈령 제1362호, ‘18.09.21) 이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대상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12.31)

(신청자격)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최종평가통보일 1년 이내 기술실시보고서와 납부유예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 및 처리절차)

기술실시계약 및

납부유예 신청

(최종평가통보일 1년이내)

납부유예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2년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까지)

기술료 납부

(납부유예 종료일)

실시기업→전문기관

실시기업-전문기관

(감면기준)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채용된 인력에게 2년간 지급된 급여의 50% 만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조기납부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 이후 30일 이내기술실시보고서 변경 제출 및 기술료 납부

- (이행 시) 기술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인력 급여의 50%분 만큼 감면하고 실시계약 변경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없이 기술료 납부

<청년 3종 비교표>

구 분

의무채용

추가채용(현금감면)

기술료 감면

적용

대상

수행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이 기업이며 총수행기간 동안 정부출연금이 5억이상 받는 경우

참여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이며 의무채용 외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실시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이며

최종평가 ‘성공’ 판정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6개월 전 신규채용 하는 경우

채용대상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

채용기간

공고일 이전 6개월

~

1차년도 종료일 이내

공고일 이전 6개월

~

1차년도 종료일 이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전 6개월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계상 기준

대·중견기업은 현물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중견기업은 현물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

고용유지기간

2년(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 까지)

해당년도 종료일까지

※ 채용연도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된 경우 차년도 추가감면(연구참여 필수)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대체인력

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 이후 2개월 이내 채용

※ 대체인력: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등하거나 높은 인력만 인정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예정)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예정)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21. 5. 26. ∼ ‘21. 6. 2., 15:00 까지

- 온라인 접수기간 : '21. 5. 26. ∼ ‘21. 6. 2., 15:00 까지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 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핵심공정 운영기술 국산화 및 공정설계·시공자립화 기술개발

이국진 전문위원

안용우 연구원

02-2284-1403

02-2284-1418

gjlee@keiti.re.kr

ayw88@keiti.re.kr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영상평가 또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①발표자료*, ②신청계획서 중 한글자료에 대한 ‘블라인드(blind) 계획서**’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발표자료) 신청연구기관의 음성 설명이 포함된 PPT 발표자료

** (블라인드(blind) 계획서) 신청계획서(HWP 파일)에서 신청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계획서

※ 총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를 실시하며, 신청계획서(HWP파일) 외 ‘블라인드(blind) 계획서’ 추가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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