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45호
2021년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추가 공고
2021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역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3가지 유형의 공동 R&D 지원
① 유형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동 R&D
- 에너지·주거·고령화·실업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② 유형 :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입·창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지원
- 기존기술의 이전 및 활용, 재구조화를 통한 기존 제품의 개선 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③ 유형 :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선, 신제품 개발, 수요기업 납품 등을 위해 기술협력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 중점지원 품목분야
지역 | 중점지원 품목분야 |
---|---|
강원 | 스마트관광 |
충북 | 재생에너지관리 |
광주 | 웰니스, 유기농·발효식품 |
제주 | 스마트 물류유통, 로컬푸드, 제주형 관광콘텐츠 |
* 지역별 세부 사업내용은 ‘(붙임)품목개요서’ 참고
○ 4개 지역 ‘21년 총 878백만원 (국비 615백만원, 지방비 263백만원)
○ 신청기관은 반드시 소재지 기준 해당 지역의 중점지원 품목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은 해당 지역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지원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분 | 신청기관 | |
---|---|---|
주관기관 | ① 유형 | 지역혁신기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
② 유형 |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 |
③ 유형 |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 |
참여기관 |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중소·중견기업* |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부처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구분 | R&D |
---|---|
지원기간 | 최대 20개월 (1차년도 : ‘21.5월~’21.12월, 2차년도 : ‘22.1월~’22.12월) |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지원유형 | 국비지원 규모* |
---|---|---|
R&D |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 1.5억 내외 |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 1억 내외 | |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1억 내외 |
* 국비:지방비= 7:3의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되며,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금액 조정가능
○ 기업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국비+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기존과 동일)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5%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동 사업은 개발된 기술의 공개 활용 촉진을 위해 R&D 일부 유형(① 지역사회문제해결형 R&D)과 주관기관이 공개활용에 동의한 과제에 대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함.
R&D 유형 | 기술료 | |
---|---|---|
정부기술료 | 민간이전기술료 | |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 면제 | 면제 |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이 개발기술의 공개활용에 동의할 경우 기술료 면제 |
|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절차 | 내 용 | 일정 | 비 고 | |
---|---|---|---|---|
① | 사업공고 |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추가공고 |
4월 21일 | 산업부, KIAT |
↓ | ||||
② | 온라인 사업설명회 |
■ 공고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
4월 중 | 지역사업평가단 |
↓ | ||||
③ | 온라인 접수 |
■ www.k-pass.or.kr에 과제 신청 |
~5월 6일 | 신청기관 → 시스템 |
↓ | ||||
④ | 서류제출 |
■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
~5월 7일 | 신청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 | ||||
⑤ | 사전검토 |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
5월 중 | 지역사업평가단 |
↓ | ||||
⑥ | 현장실사 |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
5월 중 | 지역사업평가단 |
↓ | ||||
⑦ | 발표평가 |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 (내용) 평가위원회 운영 |
5월 중 | 선정평가위원회 (지역사업평가단) |
↓ | ||||
⑧ | 결과통보 |
■ 평가결과 통보 |
5월 중 | 평가단 → 신청기관 |
↓ | ||||
⑨ | 이의신청 |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5월 말 | 신청기관 ↔ 평가단 |
↓ | ||||
⑩ | 결과확정통보 |
■ 산업부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통보 |
5월 말 | 산업부(KIAT) →평가단 →신청기관 |
↓ | ||||
⑪ | 수정 사업계획서 |
■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
5월 말 | 신청기관→평가단 |
↓ | ||||
⑫ | 협약 체결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5월 말 | 평가단↔수행기관 |
*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확인
○ 현장·면담조사 : 사전검토 후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 진행방법 :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품목개요서별 우선순위 과제
■ 평가기준 :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정성 평가
< R&D 과제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기준 | 배점 |
---|---|---|---|
추진체계 (20)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10 |
수행기관(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역량 |
○ 주관기관(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과 노력 ○ 수행기관(기업)의 R&D 역량 ○ 수행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기여도 |
10 | |
사업목표 (20) |
목표의 도전성, 창의성 |
○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와 창의성 ○ 기술적 목표의 명확성 ○ 성과 목표의 구체성과 도전성 |
10 |
사회적성과 목표의 우수성 |
○ 사회적 성과지표의 적합성과 우수성 ○ 사회적 성과 목표치의 도전성 |
10 | |
추진계획 (40) |
추진계획의 구체성 |
○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합성 ○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도 |
○ 다양한 지역공동체 참여여부 ○ 사회적경제 수혜기업 규모 |
5 | |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 |
○ 비즈니스모델의 구체성, 명확성, 파급력 |
10 | |
기술사업화 가능성 |
○ 사업화 모델의 경제성, 성공 가능성 |
10 |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 수행기관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5 | |
기대효과 (20)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 지역고용, 매출증대,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10 |
사회적경제 성장 기여도 |
○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경제기업간 네트워크, 지역사회 재투자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 |
10 | |
합 계 | 100 |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21. 4. 21.(수) 09:00 ~ `21. 5. 6.(목) 18:00까지
■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4, 4378)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과제접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만 가능(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의 책임자는 개인정보 변경화면에서 사업참여여부,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1. 4. 21.(수) 09:00 ~ `21. 5. 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
2 |
K-PASS 접수증 |
1부 | K-PASS에서 출력 |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1부 | 기관별 1부 | |
4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기관별 1부 | |
5 |
신규평가 우대 가점 및 감점 신청·확인서* |
1부 | 증빙서류 첨부 필수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기관별 1부 | |
7 |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법인해당시 | |
8 |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
1부 | 기업만 제출 | |
9 |
수행기관 현금, 현물 출자 확약서 |
1부 | 해당기업 제출 | |
10 | 선택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해당시 제출 |
11 |
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
1부 | ||
12 |
중견기업확인서 |
1부 |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3-2. 3-3> 참조(우대가점 최대5점)
**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및 문의처 : 신청지역의 관리기관(지역별 사업평가단)
구분 | 주소 | 문의처 |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044-203-4424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 02-6009-3763 | |
관리기관 | 강원지역사업평가단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 033-258-2653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
043-278-2713 | |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062-604-9127 |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 064-759-7425 |
○ 사업설명회
■ 4월 중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지역별 세부일정 및 참가방법은 각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볍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10.18.))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2019.10.18.))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5호(2020.1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4호(2020.11.6.))
1. 사전 제외 기준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 및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