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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추가 공고

2021-04-21 1,93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45호

2021년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추가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 성장(Scale-up)과 생태계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 개요

1. 목적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 해당지역 : 강원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3. 사업내용

○ 지역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3가지 유형의 공동 R&D 지원

① 유형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동 R&D

- 에너지·주거·고령화·실업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② 유형 :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입·창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지원

- 기존기술의 이전 및 활용, 재구조화를 통한 기존 제품의 개선 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③ 유형 :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선, 신제품 개발, 수요기업 납품 등을 위해 기술협력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 중점지원 품목분야

중점지원 품목분야
지역 중점지원 품목분야
강원 스마트관광
충북 재생에너지관리
광주 웰니스, 유기농·발효식품
제주 스마트 물류유통, 로컬푸드, 제주형 관광콘텐츠

* 지역별 세부 사업내용은 ‘(붙임)품목개요서’ 참고

4. 지원예산

○ 4개 지역 ‘21년 총 878백만원 (국비 615백만원, 지방비 263백만원)

5. 추진체계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신청기관은 반드시 소재지 기준 해당 지역의 중점지원 품목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은 해당 지역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지원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신청기관
구분 신청기관
주관기관 ① 유형 지역혁신기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② 유형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③ 유형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부처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2. 과제별 지원기간

과제별 지원기간
구분 R&D
지원기간 최대 20개월
(1차년도 : ‘21.5월~’21.12월, 2차년도 : ‘22.1월~’22.12월)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과제별 지원규모

과제별 지원기간
구분 지원유형 국비지원 규모*
R&D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1.5억 내외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1억 내외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1억 내외

* 국비:지방비= 7:3의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되며,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금액 조정가능

4. 지원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기업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

기업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기존과 동일)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 기술료 징수기준

○ 동 사업은 개발된 기술의 공개 활용 촉진을 위해 R&D 일부 유형(① 지역사회문제해결형 R&D)과 주관기관이 공개활용에 동의한 과제에 대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함.

기술료 징수기준
R&D 유형 기술료
정부기술료 민간이전기술료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면제 면제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이 개발기술의 공개활용에
동의할 경우 기술료 면제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내 용 일정 비 고
사업공고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추가공고

4월 21일 산업부, KIAT
온라인 사업설명회

■ 공고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4월 중 지역사업평가단
온라인 접수

www.k-pass.or.kr에 과제 신청

~5월 6일 신청기관 → 시스템
서류제출

■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5월 7일 신청기관 →지역사업평가단
사전검토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5월 중 지역사업평가단
현장실사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5월 중 지역사업평가단
발표평가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 (내용) 평가위원회 운영

5월 중 선정평가위원회
(지역사업평가단)
결과통보

■ 평가결과 통보

5월 중 평가단 → 신청기관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월 말 신청기관 ↔ 평가단
결과확정통보

■ 산업부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통보

5월 말 산업부(KIAT) →평가단 →신청기관
수정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5월 말 신청기관→평가단
협약 체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5월 말 평가단↔수행기관

*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확인

○ 현장·면담조사 : 사전검토 후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 진행방법 :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품목개요서별 우선순위 과제

■ 평가기준 :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정성 평가

< R&D 과제 평가기준(안) >

과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추진체계
(20)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10
수행기관(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역량

○ 주관기관(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과 노력

○ 수행기관(기업)의 R&D 역량

○ 수행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기여도

10
사업목표
(20)
목표의 도전성, 창의성

○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와 창의성

○ 기술적 목표의 명확성

○ 성과 목표의 구체성과 도전성

10
사회적성과 목표의 우수성

○ 사회적 성과지표의 적합성과 우수성

○ 사회적 성과 목표치의 도전성

10
추진계획
(40)
추진계획의 구체성

○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합성

○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도

○ 다양한 지역공동체 참여여부

○ 사회적경제 수혜기업 규모

5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

○ 비즈니스모델의 구체성, 명확성, 파급력

10
기술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경제성, 성공 가능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 수행기관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5
기대효과
(2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지역고용, 매출증대,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10
사회적경제 성장 기여도

○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경제기업간 네트워크, 지역사회 재투자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

10
합 계 100

Ⅳ. 신청방법 및 사업설명회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21. 4. 21.(수) 09:00 ~ `21. 5. 6.(목) 18:00까지

■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4, 4378)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과제접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만 가능(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의 책임자는 개인정보 변경화면에서 사업참여여부,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1. 4. 21.(수) 09:00 ~ `21. 5. 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과제 평가기준(
연번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2

K-PASS 접수증

1부 K-PASS에서 출력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5

신규평가 우대 가점 및 감점 신청·확인서*

1부 증빙서류 첨부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관별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해당시
8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1부 기업만 제출
9

수행기관 현금, 현물 출자 확약서

1부 해당기업 제출
10 선택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시 제출
11

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1부
12

중견기업확인서

1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3-2. 3-3> 참조(우대가점 최대5점)

**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및 문의처 : 신청지역의 관리기관(지역별 사업평가단)

제출처 및 문의처
구분 주소 문의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4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02-6009-3763
관리기관 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033-258-2653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043-278-2713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7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064-759-7425

○ 사업설명회

■ 4월 중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지역별 세부일정 및 참가방법은 각 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공지 예정

Ⅴ. 근거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볍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10.18.))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2019.10.18.))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5호(2020.1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4호(2020.11.6.))

VI. 유의사항

1. 사전 제외 기준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 및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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