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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78호
2022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신규과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시행계획 공고 |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장비의 미래지향형 실증기반 마련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기반조성)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2.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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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기반조성)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심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실증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추진
* 경기(반도체),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전북(탄소소재), 경남(정밀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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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2 ~ '24년 |
총사업비 |
총 995억 (국비 995억원, 출연, ’22년 250억원) |
수행기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참여기관) 지정공모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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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특화단지육성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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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업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
가. 사업 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5대 소부장 특화단지 중심으로 조성
* 경기(반도체),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전북(탄소소재), 경남(정밀기계)
- 5대 소부장 특화단지별 전주기 기업지원체계(제품기획→개발→실증→사업화) 완결성 제고 및 소부장 수요연계 강화
나. 추진방향
○ (수요연계 강화) 수요-공급기업 니즈를 구체화*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소부장 수요연계의 강력한 고리로 테스트베드 구축
* 수요-공급기업 실증수요 접점 발굴, 소부장 R&D 연계 기반 조성
○ (밸류체인 완결) 5대 단지별 핵심기술 분야 밸류체인 취약부분 보완 및 기존 인프라와 연계 강화를 통해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 기반구축 5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No |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1 |
(경기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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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충북 이차전지) 안전신뢰성기반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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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충남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개발 및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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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북 탄소소재) 탄소소재 모빌리티·에너지·환경 분야 적용 테스트베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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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남 정밀기계) CNC, AI 접목 정밀공작기계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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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모방식 : 지정공모
다.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협약방법은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의 방법으로 하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라. 신청자격
○ (주관, 참여) 5대 광역도에 소재*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또는 융합혁신지원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영리기관
* 경기·충북·충남·전북·경남 등 5개 광역도 소재 또는 특화단지內 입주예정 기관
** 융합혁신지원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부장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기관 협의체(’22년 현재 37개 공공연으로 구성)
마. 지원조건
○ 국비지원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구축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기준으로 기관별 고시 비율 적용
○ 기술료 : 비징수
바.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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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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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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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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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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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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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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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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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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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 |
공동연구개발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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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22. 2월 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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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월 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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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월 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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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월 末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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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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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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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 末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활용기업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구축장비의 적정성 등 · 장비구축 공간 및 시설 확보 여부(계획) 등 · 시험·인증 추진 계획의 적절성 등 |
사업수행 역량 (40) |
· 지원 기관의 분야 적합성 및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인력, 장비) 보유 여부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지원기관의 시험·인증 업무 수행 역량 |
네트워킹 역량 및 파급효과 (30) |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 및 협력 체계 구축방안(전국단위) · 구축장비 활용 예상 정도 ·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공고기간 : 2022년 2월 22일(화) ~ 3월 24일(목) 18:00까지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 3월 24일(목)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순번 |
서류명 |
부수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필수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필수 |
3 |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1부 |
기관 별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각1부 |
기관 별 |
5 |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각1부 |
기관 별 |
6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필수 |
7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필수 |
8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
1부 |
필수 |
9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1부 |
해당 시 |
10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1부 |
기관 별 |
11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
각1부 |
해당 시 |
12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1부 |
기관 별 |
13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필수 |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기반조성 과제의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2. 2. 22(화) ~ 3. 24(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한혜선 책임연구원(02-6009-390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이종민 연구원(02-6009-3924)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044-203-4923)
< 과제별 담당자 >
No |
지원대상 과제명 |
담당자 (02-6009-내선번호) |
1 |
(경기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
3924 |
2 |
(충북 이차전지) 안전신뢰성기반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 |
3924 |
3 |
(충남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개발 및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
3924 |
4 |
(전북 탄소소재) 탄소소재 모빌리티·에너지·환경 분야 적용 테스트베드 구축 |
3924 |
5 |
(경남 정밀기계) CNC, AI 접목 정밀공작기계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3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