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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 신규과제(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시행계획 공고

2022-02-23 2,0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78호

2022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신규과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시행계획 공고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장비의 미래지향형 실증기반 마련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기반조성)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사 업 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사업목적

(기반조성)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심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실증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추진

* 경기(반도체),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전북(탄소소재), 경남(정밀기계)

사업기간

'22 ~ '24년

총사업비

총 995억 (국비 995억원, 출연, ’22년 250억원)

수행기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참여기관) 지정공모로 선정

추진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특화단지육성시책),
7차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21.5월)

예산사업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가. 사업 목적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5대 소부장 특화단지 중심으로 조성

* 경기(반도체),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전북(탄소소재), 경남(정밀기계)

- 5대 소부장 특화단지별 전주기 기업지원체계(제품기획→개발→실증→사업화) 완결성 제고 및 소부장 수요연계 강화

나. 추진방향

(수요연계 강화) 수요-공급기업 니즈를 구체화*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소부장 수요연계의 강력한 고리로 테스트베드 구축

* 수요-공급기업 실증수요 접점 발굴, 소부장 R&D 연계 기반 조성

(밸류체인 완결) 5대 단지별 핵심기술 분야 밸류체인 취약부분 보완 및 기존 인프라와 연계 강화를 통해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 기반구축 5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No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1

(경기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2

(충북 이차전지) 안전신뢰성기반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

3

(충남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개발 및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4

(전북 탄소소재) 탄소소재 모빌리티·에너지·환경 분야 적용 테스트베드 구축

5

(경남 정밀기계) CNC, AI 접목 정밀공작기계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나. 공모방식 : 지정공모

다.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RFP 참조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협약방법은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의 방법으로 하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라. 신청자격

(주관, 참여) 5대 광역도에 소재*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또는 융합혁신지원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영리기관

* 경기·충북·충남·전북·경남 등 5개 광역도 소재 또는 특화단지內 입주예정 기관

** 융합혁신지원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부장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기관 협의체(’22년 현재 37개 공공연으로 구성)

마. 지원조건

국비지원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구축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기준으로 기관별 고시 비율 적용

기술료 : 비징수

바. 추진체계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2. 2월 末

‘22. 3월 末

‘22. 3월 末

‘22. 3월 末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4월 初

‘22. 4월 中

‘22. 4월 末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활용기업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구축장비의 적정성 등

· 장비구축 공간 및 시설 확보 여부(계획) 등

· 시험·인증 추진 계획의 적절성 등

사업수행

역량

(40)

· 지원 기관의 분야 적합성 및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인력, 장비) 보유 여부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지원기관의 시험·인증 업무 수행 역량

네트워킹 역량 및 파급효과

(30)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 및 협력 체계 구축방안(전국단위)

· 구축장비 활용 예상 정도

·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공고기간 : 2022년 2월 22일(화) ~ 3월 24일(목) 18:00까지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 3월 24일(목) 18:00까지

나.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필수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필수

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기관 별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각1부

기관 별

5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각1부

기관 별

6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필수

7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필수

8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1부

필수

9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1부

해당 시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기관 별

11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각1부

해당 시

1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기관 별

13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필수

6.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기반조성 과제의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2. 2. 22(화) ~ 3. 24(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한혜선 책임연구원(02-6009-390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이종민 연구원(02-6009-3924)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044-203-4923)

< 과제별 담당자 >

No

지원대상 과제명

담당자

(02-6009-내선번호)

1

(경기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3924

2

(충북 이차전지) 안전신뢰성기반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

3924

3

(충남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개발 및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3924

4

(전북 탄소소재) 탄소소재 모빌리티·에너지·환경 분야 적용 테스트베드 구축

3924

5

(경남 정밀기계) CNC, AI 접목 정밀공작기계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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