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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DX한걸음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2022-02-16 1,16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133호

2022년도 DX한걸음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디지털 전환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내용

1-3. 샌드박스 신청(선택사항)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3-3.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4-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4-4. 가점 사항

5. 유의사항

5-1. 지원제외 처리기준

5-2. 기타 유의사항

6. 접수 방법 및 문의처

6-1. 접수 방법

6-2. 접수 서류

6-3. 문의처

7. 관련 법령

7-1. 지원 근거

7-2. 관련 규정

8. 사업 설명영상 게재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고 확산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1-2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 기계로봇, 에너지, 섬유화학, 미래차, 가전전자, 유통물류, 헬스케어, 조선, 철강, 뿌리 분야(10대 분야)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2년 이내, ‘22년 5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지원과제

· (1차년도) 13개 내외 (9개월)

· (2차년도) 10개 내외 (12개월)

* 1차년도 13개 과제 지원 후 성숙도 평가를 통해 2차년도 10개 과제 지원

공모유형

· 자유공모

지원기간

· 최대 21개월 이내

* (협약기간) ’22년도 : ’22.4.∼‘22.12. / 전체 : ‘22.4∼’23.12

신청자격

· 10대 분야별 공통문제 해결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대·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조건(최소 2개 이상) : 다수의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하고자 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기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 참여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중소·중견기업, SI기업 혹은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연구개발기관은 공통문제를 해결해 그 성과를 확산하려는 동 과제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성과와 효과(기업 기밀사항 제외) 등을 공개하여야 함

- 동 과제 기술 성과물의 개략적인 내용(AI, 제조, 데이터 수집ㆍ분석 등), 참여인력에 대한 기본정보(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과제 내 역할, 보유기술 정보 등) 등 과제 종료 후 공개

② 연구개발기관은 디지털전환 성숙도 진단(자체 평가*로 제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추가 진단 예정(정책연구 활용 목적)

* 자체평가는 [참고2]를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수행(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식-8에 제시)

연구개발기관은 성과확산, 정보교류 등 위해 결성된 협업조직인 「산업디지털전환 연대」, 「산업디지털전환 추진 네트워크」에 참여

지원기간 : 2년 이내

* 연구개발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22년 1차년도 지원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은 과제중 선별하여 2차년도 지원 추진

* 1단계 13개 과제 선정·지원 후 2단계는 10개 과제만 선별하여 지원 예정

­ 추진 과정에서 협력기관(협업지원센터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업매칭, 재직자 교육, DX성숙도 진단 등 서비스 활용 가능

지원금액 : ’22년 13개 연구개발과제 총 48.75억원

○ ’22년 총 13개 과제(컨소시엄), 과제당 5억원 내외 지원

* 1개 과제당 최대 2년, 총 11.5억원 가능, 중간 평가를 통해 지원 예산은 조정 가능

지원방식 : 자유공모

○ 10대 분야별 추진 방향(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지원


1-3

샌드박스 신청(선택사항)

[참고] R&D 샌드박스 신청

□ R&D 샌드박스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 참조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 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과제 선정 이후 관련 서류제출 안내 예정

2

사업 추진체계

□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 총괄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관리

□ 협력기관(협업지원센터 등) 과제별 생성되는 데이터 활용 방안, DX성숙도 진단 등 컨설팅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과제의 기획 업무 중심으로 역할, 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과제 관리, 성과 총괄 관리 추진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세부 기술개발, 성과의 업종 내 전파 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협력기관

(협업지원센터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기관 등)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및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2년도에 해당하는 연도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산정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 불인정

- 청년의무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 필수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함

[참고]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상기 연구개발비 요령 확인)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소분류가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말한다) 기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1년 6월 29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1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5억

8억

의무채용

1명

1명

0명

1명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산정한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반납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반납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


3-3

기술료 징수기준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연구개발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R&D성과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 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정부정책 변화(규정 개정 등)에 따라 징수 방법 및 기준, 징수 요율 등 변경 가능


4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2. 10.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2. 10. ~

’22. 3. 11.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월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월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 3월~4월

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4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2. 4월

1단계 단계보고서 제출

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별도 안내

(’22. 11월 예정)

단계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별도 안내

(’22. 12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전검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조건 등 신청자격 등 검토

(선정평가) 제출 서류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4-2

평가 절차 및 방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계획수립의 타당성,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4-3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

(55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 간 협업 등 사전기획 노력

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 해당연도/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 현장 애로(업종 공통 과제) 발굴의 타당성 및 해결방안 도출 노력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현재 기술 대비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목표·내용·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15

·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와의 정합성

- 산업DX 전환정책 및 동 사업 10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평가 후 제시한 DX 단계에 대한 적정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절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 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 책임자 및 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성공 가능성 (25점)

DX 성공 가능성

15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DX 성공 가능성

- 동 과제 수행을 통해 산업 DX 단계 상향 가능성 및 실현 가능성 등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10

· 과제 성과를 통한 시장진출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 예상되는 과제 성과를 활용한 시장 확대 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

성과확산 효과 (20점)

일자리 창출 효과

5

· 과제를 통한 직·간접 고용 증대 효과

- 과제 지원을 통한 신규채용 및 고용 유지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15

· 현장 공통문제 해결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논문,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간접 생산성 향상 효과 및 혁신성과의 적정성

합계 (100점)

4-4

가점 사항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가점 증빙을 신청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 시, 과제 선정 취소 등의 조치 예정


5

유의사항

5-1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5-2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과제의 단계 평가를 통한 지원제외

○ 과제 수행 중 1단계(’22.4월~12월) 후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7.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R&D샌드박스”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접수 방법 및 문의처

6-1

접수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2. 2. 10.(목) 10시 ∼ ’22. 3. 11.(금) 16시

접 수 처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통합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2

접수 서류

번호

필수

여부

서류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1

2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2

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3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

신청서식-4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

신청서식-5

6

필수

가점 사항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6

7

필수

데이터 및 인프라 보유(예정)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7

8

필수

DX단계 자체평가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8

9

필수

산업 디지털전환 연대 및 네트워크 참여 확약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9

10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11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12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13

신규 침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신청서식-10

14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구입 및 활용(임차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식-11

15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2

16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3

17

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약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4

18

R&D 샌드박스 신청서

PDF

해당 시 제출(영리/비영리)

신청서식-15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6-3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2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 02-6009-4435, 4436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4378,4390

7

관련 법령

7-1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7-2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8

사업 설명영상 게재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자료 온라인 게재

구 분

게재일자

진행방식

온라인

사업 설명영상 게재

’22. 2. 25.(금) 15:00 이전

KIAT 유튜브 설명 동영상 게시

(https://youtube.com/kiat4u)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방식 사업 설명영상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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