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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2호
2022년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
2022년『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19일(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 목적 |
□ 제조현장 중심 AI융합인재 양성을 통해 주력산업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
Ⅱ | 지원 내용 |
□ 사업 내용 : 기업의 AI융합교육 수요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 지원 분야 : AI융합으로 주력산업의 혁신 및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 기존 주력산업 및 미래신산업 분야 중 AI와의 융합 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
- 단, 21년 선정된 8개 산업분야는 ‘22년 신규지원 제외(8개 산업분야: 기계, 반도체, 섬유, 조선, 차세대디스플레이, IoT가전, 미래형자동차, 디지털헬스케어)
지원분야예시 | 12대 주력산업 |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자동차, 전자, 철강, 화학, 소프트웨어, IT 비즈니스 |
미래 유망 신산업 | 차세대반도체, AR/VR, 첨단신소재,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지능형로봇 | |
선정제외분야 | ‘21년도 선정과제 | · (12대 주력산업) 기계, 반도체, 섬유, 조선 |
· (미래 유망 신산업) 차세대디스플레이, IoT가전, 미래형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
* 상기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 중 AI융합이 가능한 모든 산업분야
□ 지원 규모 : 총 3개 내외 AI-주력산업 융합 과제 선정 예정(산업별 6.5억원 이내)
* 지원대상 과제 수, 지원예산은 평가위원회 의견 및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 기간 : ’22.1.1. ~ ‘25.12.31.(최대 4년이내, 1+2+1)
* 당해연도 : 협약체결일 〜 2022년 12월 31일
* 당해연도 종료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차년도 협약여부를 판단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100%
* 수행기관의 별도 현금·현물 부담의무는 없음
□ 지원 내용 :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 개발비, 교육훈련 운영비, 교육관리시스템(LMS) 운영비, 인건비, 간접비 등
* 사업비 편성내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조정 가능
Ⅲ | 신청자격 |
□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AI융합교육의 운영·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한 주체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수요조사, 홍보, 교육생 모집, 사업운영, 성과관리, LMS 운영 등이 가능한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원, 협단체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교육훈련 실시가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지원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지원일 경우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훈련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주관·공동 이외 기관에 용역 등을 통한 위탁교육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LMS(교육관리시스템)를 旣 구축·운영중인 기관이거나, 협약체결 이후 교육 시행일 이전까지 구축·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 유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Ⅳ | 추진절차 및 일정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 시행계획 수립 |
| `22.1월 |
| ○산업통상자원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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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
| `22.1월 |
| ○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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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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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평가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22.2월 |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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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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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22.2월 |
| ○전문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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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22.3월 |
| ○전문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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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22.3월 |
| ○전문기관↔신청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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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확정 |
| `22.4월 |
|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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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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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과제수행 및 사후관리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22.4월 |
| ○전문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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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수행 |
| `21.4~12월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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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및 종료 평가 |
| `23.1월 이후 |
| ○전문기관 |
* 사전검토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 |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방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 평가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관역량,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을 종합평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사업 계획의 타당성 (35점) | AI 교육의 필요성 |
| 15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
(성과목표, 목표 달성 계획, 사후관리 등) | 15 | |
추진체계 및 예산의 적절성 |
| 5 | |
기관역량 (25점) | 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 |
| 10 |
교육용 기자재 및 강사 운영 |
| 15 | |
교육 프로그램내용 (35점) | 수요조사 및 교육생 모집의 구체성 |
| 15 |
교육과정 설계의 적절성 |
| 15 | |
교육생 관리 |
| 5 | |
기대효과 (5점) | 성과확산 및 파급효과 |
| 5 |
합 계 | 100 |
* 신규선정 평가계획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Ⅵ |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Ⅶ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2년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연구개발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오프라인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등록 방법 > | |
① 통합회원가입 | 기관 및 대표, 연구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접수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전산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9일(수) ~ 2022년 2월 22일(화) 18시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최대 100MB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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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자격 적정서 확인서 |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4 | 참여연구자의 개인·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
|
5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등 현금·현물 확약서 | 해당 시 |
6 | 청렴 및 인권 서약서 |
|
7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 02-6009-3264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044-203-4221
□ 유의 사항
○ 참여연구원(연구자)은 참여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연구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연구개발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각 과제는 단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Ⅷ | 근거법령 및 규정 |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 요령(고시)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등
붙임 1.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각 1부
2. 사업 시행계획 1부
3.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각 1부.
참고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1)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22.1) 따른 용어 안내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22.1)에 따라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사업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참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책임자) | 연구책임자 |
참여기관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
참여연구원 | 연구자 |
과제 | 연구개발과제 |
수행기관 | 연구개발기관 |
성과 | 연구개발성과 |
사업비 |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민간부담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담기관 | 전문기관 |
평가위원 |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 |
재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