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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2022-01-19 1,50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2호

2022년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2022년『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 목적

제조현장 중심 AI융합인재 양성을 통해 주력산업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

지원 내용

사업 내용 : 기업의 AI융합교육 수요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원 분야 : AI융합으로 주력산업의 혁신 및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기존 주력산업 및 미래신산업 분야 중 AI와의 융합 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

- 단, 21년 선정된 8개 산업분야는 ‘22년 신규지원 제외(8개 산업분야: 기계, 반도체, 섬유, 조선, 차세대디스플레이, IoT가전, 미래형자동차, 디지털헬스케어)

지원분야예시

12대 주력산업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자동차, 전자, 철강, 화학, 소프트웨어, IT 비즈니스

미래 유망 신산업

차세대반도체, AR/VR, 첨단신소재,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지능형로봇

선정제외분야

‘21년도

선정과제

· (12대 주력산업) 기계, 반도체, 섬유, 조선

· (미래 유망 신산업) 차세대디스플레이, IoT가전, 미래형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 상기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 중 AI융합이 가능한 모든 산업분야

원 규모 : 총 3개 내외 AI-주력산업 융합 과제 선정 예정(산업별 6.5억원 이내)

* 지원대상 과제 수, 지원예산은 평가위원회 의견 및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가능

지원 기간 : ’22.1.1. ~ ‘25.12.31.(최대 4년이내, 1+2+1)

* 당해연도 : 협약체결일 〜 2022년 12월 31일

* 당해연도 종료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차년도 협약여부를 판단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100%

* 수행기관의 별도 현금·현물 부담의무는 없음

지원 내용 :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 개발비, 교육훈련 운영비, 교육관리시스템(LMS) 운영비, 인건비, 간접비 등

* 사업비 편성내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조정 가능

신청자격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AI융합교육의 운영·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한 주체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수요조사, 홍보, 교육생 모집, 사업운영, 성과관리, LMS 운영 등이 가능한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원, 협단체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교육훈련 실시가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지원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지원일 경우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훈련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주관·공동 이외 기관에 용역 등을 통한 위탁교육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LMS(교육관리시스템)를 旣 구축·운영중인 기관이거나, 협약체결 이후 교육 시행일 이전까지 구축·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유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추진절차 및 일정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시행계획 수립

`22.1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22.1월

산업통상자원부

접수 및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2.2월

전문기관

사전검토

`22.2월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22.3월

전문기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2.3월

전문기관↔신청기관

지원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확정

`22.4월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

협약체결,

과제수행 및

사후관리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22.4월

전문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수행

`21.4~12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단계 및 종료 평가

`23.1월 이후

전문기관

* 사전검토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 방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평가절차 및 방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평가 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관역량,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을 종합평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사업

계획의 타당성

(35점)

AI 교육의 필요성

  • -관련 산업내 AI 교육 필요성 및 대상분야의 구체성(해당 산업의 국내현황, 당면 과제, 기업수요 등)

15

사업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 -사업 이해도, 성과목표 등의 적절성

(성과목표, 목표 달성 계획, 사후관리 등)

15

추진체계 및 예산의 적절성

  •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간의 역할 분담

  • -세부 사업비 구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

5

기관역량

(25점)

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

  • -재직자 또는 AI 관련 인력교육 운영 경험

  • -참여연구자의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수준

10

교육용 기자재 및 강사 운영

  • -전문 강사 확보 계획의 적절성

  • -교육운영을 위한 시설 및 교육용 기자재 확보 (교육장, 교육장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작 및 LMS 운영 등)

15

교육

프로그램내용

(35점)

수요조사 및 교육생 모집의 구체성

  • -산업체 수요조사 방법의 적절성

  • -교육생 모집의 구체성

15

교육과정 설계의 적절성

  • -교육수요와 교육과정 연계의 적절성

  •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의 적절성(온오프라인 활용, 사전-기초-심화-PBL 교육의 연계성 등)

  • -AI융합교육 내용의 적절성(제조업 특성을 반영한 AI 교육과정 등)

15

교육생 관리

  • -교육생 수업 참여(이수율) 제고 방안

5

기대효과

(5점)

성과확산 및 파급효과

  • -성과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 -관련 인재 양성을 통한 기대효과

5

합 계

100

* 신규선정 평가계획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사업신청 안내

신청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2년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연구개발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오프라인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등록 방법 >

① 통합회원가입

기관 및 대표, 연구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전산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신청기간 : 2022년 1월 19일(수) ~ 2022년 2월 22일(화) 18시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최대 100MB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2

신청자격 적정서 확인서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참여연구자의 개인·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등 현금·현물 확약서

해당 시

6

청렴 및 인권 서약서

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 02-6009-3264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044-203-4221

유의 사항

참여연구원(연구자)은 참여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연구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연구개발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각 과제는 단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 요령(고시)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등

붙임 1.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각 1부


2. 사업 시행계획 1부


3.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각 1부.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1)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22.1) 따른 용어 안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22.1)에 따라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자

과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성과

연구개발성과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전담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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