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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제조분야친환경관리인프라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04-19 2,24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38호

2021년 제조분야친환경관리인프라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구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제조기업 대상 OPEN LAB 성능평가 지원 및 안전관리ㆍ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

나.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 지원규모 : 국비 414.5억원 이내(‘21년 국비 42.83억원)

○ 지원기간 : 2021~2025년(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7개월, ’21.6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친환경적 소재의 개발·생산 지원 및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주요 산업단지 중심)

- 유해성, 국제환경기준 등의 성능평가 지원 및 체계 구축 / 모니터링시스템 보급, 시설 안전성 개선 등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세부내용 RFP 참고

지원분야
대상과제 별첨
제조분야친환경관리인프라구축사업 별첨

다. 추진체계

추진체계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기술개발 평가항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민간부담금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의 25%이상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 비징수

보안등급

○ 일반과제

기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 33조 및 별표4 비적용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주요내용 추진기관 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1. 4월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5월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5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 5월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1. 5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1. 6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평가방법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화상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기술개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사업 목표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 추진정책과의 연계성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3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사업추진 계획 및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20
추진주체의 능력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20
성과확산 효과

■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활용기업의 지원 후 성과관리 방안

20
예산계획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10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 및 제출방법

기술개발 평가항목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1. 4. 19(월) 09:00 ∼ 2021. 5. 10 (월) 18:00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첫장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사업계획서

HWP 필수 주관기관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4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주관기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참여기관

다.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정희주 연구원 (02-6009-3788, heeju103@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8,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이배화 사무관(044-203-4242, bhbk@korea.kr)

라.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동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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