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세종시 추가 지원계획 공고

2019-08-02 1,95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2호

2019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세종시 추가지원 계획 공고

시도간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9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세종시)」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협력으로 구성된 광역협력권 산업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분야

ㅇ 시·도간 구성된 14개 중 3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 과제

지원분야
산업 협력프로젝트(10개) 광역협력권
주관시도 참여시도
첨단신소재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 경남, 충남
바이오헬스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 세종
전기·자율차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 경북, 세종

□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19년 신규지원 예산 : 지방비 약 3억원(과제당 2억원 이상/년)

ㅇ 총 지원기간 : 총 2년(19개월, 연차별 협약) 이내

지원내용 및 분야
구분 총 지원기간 당해연도 지원기간
기술개발 최대 21개월 ‘19.9~’21.3 ‘19.9~’20.6(10개월)

*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공고

‘19.8.1(목) / 산업부·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19.8.16(금)∼‘19.8.30(금) / 관리기관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19.9월 초순 / 관리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19.9월 하순 / 산업부·전담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9.9월말∼ / 전담기관

* 온라인 접수기간 : ‘19. 8.16(금) 09:00 ∼ 8.29(목)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9. 8.16(금) 09:00 ∼ 8.30(금) 18:00까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는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해야 최종 접수 완료

1. 지원 내용

[1] 지원개요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지방비 약 3억원 (과제당 연 2억∼4억원 이내)
사업기간 최대 19개월 이내 (연차별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4] 지원규모' 참조)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보유기업

추진방식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징수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2] 지원대상: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TRL 6~8단계)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고용창출조건 >

○ 지방비 지원액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및 참여기업 출연금 합계액 5억원 당 1명 이상 청년고용 의무화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고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청년(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고용은 참여인력으로서 ‘참여기업’ 총 출연금(지방비) 합계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37% 이상 편성하여야 함

[3] 공모방식: 자유공모

○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4] 지원규모: 지방비 약 3억원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2억원 ~ 4억원 이내

* 세종시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 시도별 지원 규모 >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지원 규모
시도 협력프로젝트 지원규모
세종

(주관)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300.0

(협력)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협력)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5]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2개 기업(기관)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추진체계도 예시(주관기업(중소.중경기업) - 참여기관(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대학),참여기관(연구소)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시·도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참여기관) 해당 시·도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등

○ (기타조건) 주관기관은 사업비(지방비 기준) 중 50%이상 계상하여야함

[7] 사업비 부담 비율: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사업비 부담 비율
구분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산업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로 지원

[8]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지방비에 대해서만)를 징수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성과활용기간

○ 연차점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제품개발 계획
(35)
제품개발의 필요성

○ 개발대상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개발목표의 명확성

○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5)

○ 기술개발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5)

10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5)

○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5)

10
협력산업과의 부합성

○ 해당 협력산업(프로젝트)과 기술개발 내용 간 부합성(5)

5
사업추진 체계
(20)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5)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5)

○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5)

15
연계협력의 구체성

○ 협력성과 지표 구성 및 협력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5
사업화 전략 및 성과
(40)
개발제품의 사업화 전략

○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10)

○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5)

15
고용효과

○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및 청년고용 확대·유지 가능성(10)

10
지역경제 기여도

○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10)

○ 수입대체효과, 협력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5)

15
사업비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협력프로젝트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이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기본채용 청년인력(5억원 당 1명) 및 제30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신규채용한 청년인력(미리 계획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당해연도 수행기간부터 현금 집행 가능)의 인건비. 타 용도로 변경(전용) 불가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 편성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산정

-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특허전략 수립 컨설팅 비용 의무 계상

* 기준 금액은 특허청 IP R&D 사업기준 준용하며, 특허전문가 활용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불가

-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19.1.17)」[별표3-2]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3-3]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조

1)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2)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3)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4)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5)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⑤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⑥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19.1.17.))」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4. 절차 및 일정

지원분야
산업부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산업부·지자체
전담기관·관리기관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8.1 ~ 8.30 ~ 9월 초순 9월 중순 9월말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9. 8. 16(금) 09:00 ~ ‘19. 8. 29(목)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9. 8. 16(금) 09:00 ~ ‘19. 8. 30(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http://www.k-pass.kr]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마감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단, 18시 이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최종제출 가능)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번호 부여)하지 않은 과제는 오프라인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4375, 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지역별 지원계획,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번호 관련법령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번호 관련법령
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호(2019.1.17.)

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2019.1.17.)

3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2호(2019.1.17.)

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28호(2018.12.13.)

5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9호(2018.12.13.)

6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7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8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2018.4.30.)

7. 접수 및 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협력프로젝트 일시 장소 문의전화
세종

(주관)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협력)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협력)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2019.8.7(수)
14:00~
세종SB플라자 9층 회의실 041-415-2166, 2168

*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안내

[2] 접수 및 문의처 : 광역협력권별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협력프로젝트
(주관 시·도 기준)
관리기관 문의전화 주 소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지역 사업평가단 052-248-5763, 576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지역 사업평가단 041-415-2166, 216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6층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

[3]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7, 442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02-6009-3761, 3765, 3766)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